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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Smart Convalescent Hospital (SSCH)

Last updated on March 19, 2025

Table of Contents

감염병동 격리환자 진료 및 관리 가이드 (외부 공개용, Ver 6.10)

I. Admission (HOTKEY)

II. Procedures (HOTKEY)

III. LAB     ⟹   CPE vs CRE, MDRO Surveillance Protocol

IV. Medical Documentation


연명의료 결정 및 임종 돌봄 종합 가이드 (Written April 16, 2025)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서울스마트요양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 표준운영지침

Coordinating an IRB-Approved MDRO Study Across a Hospital and LTC Facility (Written May 21, 2025)


Guided reflections on the Declaration of Helsinki (Written May 26, 2025)

In-depth reflections on the 2025 ICMJE recommendations (Written May 26, 2025)


Ventilator

Step‑by‑Step Guide to Initiating Home Ventilation (P‑SIMV Mode) Post‑Tracheostomy (Written April 17, 2025)

Tracheostomy and Mechanical Ventilation (Written June 5, 2025)

Direct tracheostomy with ventilatory support: when bypassing translaryngeal intubation is appropriate (Written June 5, 202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상 처방에서의 급여·비급여·본인부담100%·임의비급여 구분 가이드 (Written April 11, 2025)

요양병원 의료기관 인증제도와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Written April 25, 2025)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 및 수가수준 정기적 조정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 개편 전후 비교   ⟹   ★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 (현행 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비경구 영양제의 건강보험 급여 및 실비 처리 기준 (Written April 9, 2025)

영양 및 혈액제제 요양급여 인정 기준 (Written April 9, 2025)


칼럼

국민건강보험 재정 현황과 전망: 최근 5년 분석과 향후 5년 과제 (Written April 10, 2025)

주요 보험사의 실손보험 재무 건전성과 경영 지표 심층 분석 (Written April 12, 2025)

한국 건강보험 재정 및 의료산업 현안 분석 보고서 (Written May 21, 2025)

관리급여 도입의 배경과 목적 (Written May 24, 2025)

현재 논의 중인 의료개혁 방안들과 병·의원 경영 영향 분석 (Written June 6, 2025)

한국 병의원‧요양병원의 미래 전략지도 (Written June 7, 2025)

디지털의료제품법 핵심 조항 인용‧해설 📜 (Written June 7, 2025)


감염병동 격리환자 진료 및 관리 가이드 (Ver 6.10)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and Treatment of Patients in the Infectious Disease Isolation Ward (For External Release, Ver 6.10)



I. Admission

  1. 기본 사항

    • [지시오더] 입원
    • [지시오더] 자가약 투여
    • [@지시오더] 격리
    • [지시오더] DNR 수락/거부
  2. Vital

    • [지시오더] Chest VS & BP TID (q 8hr)
  3. 침상

    • [지시오더] ABR (Absolute BR) [또는] BR (Bed Rest)
    • [지시오더] Apply air mattress
    • [지시오더] Freq. position change q 2hrs
    • [처치] M0143 체위변경처치
  4. 욕창 (Grade 3이상부터 염증성 처치, 아니면 단순처치)

    • [지시오더] Sore dressing daily
    • [처치] M0121 염증성처치
  5. 식사

    • [지시오더] Diet: TD (일반식이) 1200Kcal/D#3 [또는] Diet: SD (다진죽, 다진찬) 900Kcal/D#3
    • [지시오더] Pay attention to aspiration

    만약 L-tube하시는 경우,

    • [지시오더] Keep L-tube
    • [지시오더] L-tube feeding: 일반경관식 1200Kcal/D#3
    • (이때, 일반경관식 말고 당뇨경관식/고섬유경관식/장플랜경관식/고담백경관식/투석경관식, 비투석경관식이 있습니다. 설사 환자에 대해서는 고섬유경관식으로 일단 드리고, 호전 안되실 경우 장플랜경관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 [지시오더] Check I&O Daily

    만약 PEG하시는 경우,

    • [지시오더] Keep PEG tube
    • [지시오더] PEG feeding: 일반경관식 1200Kcal/D#3
    • [지시오더] PEG dressing EOD [또는] Daily
    • [처치] M0111 단순처치 (PEG시 자동으로 이미 입력되어 있어, 추가로 입력할 필요 없음. )
    • [처치] Q2661 장루영양
    • [지시오더] Check I&O Daily
  6. 가래

    T-tube 없는 경우,

    • [지시오더] Oral tracheal suction frequently
    • [처치] M0137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T-tube 있는 경우,

    • [지시오더] Keep T-tube
    • [처치] M0137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 [처치] M0111 단순처치 (단순처치는 하루 2회 이상 중복되게 입력하지 말고, 한번만 입력하셔야 합니다.)
    • [지시오더] Oral tracheal suction frequently
    • [지시오더] T-tube suction frequently
    • [외용] 644903991 크린조(염화나트륨)_(9g/1000mL)
    • [지시] tracheostomy site dressing
  7. Nebulization

    • [지시오더] Nebulizer 3회/day
    • [외용] 654005461 뮤코나인(아세틸시스테인)_(0.8g/4mL) dosage 0.75, Time 3회, Usage NEB3
    • [외용] 650000491 벤토린흡입액(살부타몰황산염)_(0.12g/20mL) dosage 0.15, Time 3, Usage NEB3
    • [처치] M0045 하기도증기호흡치료, 하루 1회
    • [주사] 645100663 생리식염주사액(염화나트륨)_(180g/20mL/앰플(PP)) 1개

    만약 환자/보호자가, 풀미칸, 아트로벤트흡입액을 원하시면, 간호/심사과와 상의하신 후, 아래와 같이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 [지시오더] Nebulizer 3회/day
    • [외용] 654005461 뮤코나인(아세틸시스테인)_(0.8g/4mL) dosage 0.75, Time 3회, Usage NEB3
    • [외용] 650000491 벤토린흡입액(살부타몰황산염)_(0.12g/20mL) dosage 0.15, Time 3, Usage NEB3
    • [처치] M0045 하기도증기호흡치료, 하루 1회
    • [주사] 645100663 생리식염주사액(염화나트륨)_(180g/20mL/앰플(PP)) 1개
    • [외용] 646801361 풀미칸분무용현탁액(이분화부데소니드)_(0.5mg/2mL) dosage 3, time 3, Usage NEB3
    • [외용] 653500611 아트로벤트흡입액유디비 (이프라트로퓸브롬화물수화물)_(0.5218mg/2mL), dosage 3, time 3, Usage NEB3
  8. 산소

    산소는 각 병동마다 수간호사와 업무 분담을 조율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산소드리는 양은 매번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 내용만 의사가 입력하고, 간호부서의 RN분이 그날 실제로 드린 산소양을 기입하여 간호 차트에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 [지시] PRN O2
    • [검사] E7230 경피적혈액산소포화도 측정
  9. 소변 관련

    • [지시오더] Keep Foley Cathe
    • [지시오더] Keep diaper

    여성분의 경우에는, 아래 회음부 내용을 추가해야 합니다.

    • [지시오더] perineal care
    • [처치] M0151 회음부 간호

    Cystostomy cathe가 있는 경우,

    • [지시오더] Cystostomy site dressing EOD [또는] Daily
    • [처치] M0111 단순처치
  10. EKG

    • [지시오더] EKG monitoring
    • [검사] E6544 심전도침상감시
    • [재료] K0001002 Heartrode ECG Electrode, Dosage 3 (처음 이후에는 간호부에서 필요시 입력)
    • [재료] L9001014 SPO2 Sensor
  11. 당뇨

    당뇨관련 BST 측정횟수와 상병명은 주치의가 입력하시면 됩니다.

    • [상병명] E119
    • [지시오더] Chest BST BID 2회/wk월목
    • [검사] D3021 당검사 Dosage 2, Time 2, Usage BST2 (월목 입력하시면 됩니다.)
    • [상병명] E109
    • [지시오더] Chest BST QID Daily
    • [검사] D3021 당검사 Dosage 4, Time 4, Usage BST4
  12. Ventilation

    • [지시오더] Ventilator Care
    • 본원 Ventilator 사용시
    • [처치] M5860 인공호흡[기관내삽관료별도]
  13. 화상

    • [지시오더] Burn dressing (부위: ~)
    • [처치] N0012 (수족지, 안면, 경부, 성기 포함하지 않는 경우)
    • OR [처치] N0011 (수족지, 안면, 경부, 성기 포함하는 경우)
  14. 기타

    • PICC의 경우,
      • [지시오더] PICC site dressing daily
      • [처치] M0111 단순처치
    • PTBD/PTGBD의 경우
      • [지시오더] PTBD/PTGBD site dressing
      • [처치] M0111 단순처치
      • [처치] M0134 수술 후 튜브삽입에 의한 자연 배액감시 및 처치
    • Colostomy하신 경우
      • [지시오더] Colostomy site dressing
      • [처치] M0131 장루처치
    • Incision & Drainage
      • [지시오더] Scrotum (부위) Incision & Drainage
      • [처치] SA011 또는 SA012 절개술 (안명과경부이외, 제1범위, 1cm~2cm미만)
    • 수액 IVS
      • [재료] M1002321 F.C-C(N)

AdmissionV1.x

AdmissionV1.x

II. Procedures

격리 환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tube change등의 처치가 필요할 확률이 높습니다. 일반 환자와 동일한 내용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하셨으면 하여 기술하였습니다.

  1. L-tube change

    • [지시오더] Insert & Keep L-tube (16Fr)
      [처치] Q2621 비위관삽관술
    • [지시오더] Re-insert L-tube, after self removal
      [처치] Q2621 비위관삽관술
    • [지시오더] Change L-tube (16Fr) regularly
      [처치] Q2621 비위관삽관술
    • [지시오더] L-tube reinserted due to the twisted L-tube protruding out into the mouth.
      [처치] Q2621 비위관삽관술
  2. T-tube change

    • [지시오더] T-tube (7.0Fr) change
    • [처치] M5859 기관내삽관술
    • [재료] K4311004 Tracheostomy tube, silicone-(cufffed)
  3. 소변

    Foley change의 경우,

    • [지시오더] Change Foley cathe (16Fr) Regularly
      [처치] M0060 유치카테터 설치
      [재료] K3100005 Urine Bag
      [재료] K5001018 Silicone Foley catheter-(2way) [또는] K5011019 All silicone Foley catheter-(3way)

    단순도뇨의 경우,

    • [지시오더] 단순도뇨
      [처치] M0050 도뇨

    Bladder irrigation의 경우,

    • [지시오더] Urinary bladder irrigation: q 2~3회/day
      [처치] R3490 요도및방광세척
      [주사] 645100572 멸균생리식염수_(4.5g/500mL/백)

    방광루의 경우,

    • [지시오더] Cystostomy site dressing
      [처치] R3577 방광루카테터교환
      [재료] K5001019 Silicone Foley catheter-(2way)
      [재료] K3100005 Urine Bag
      (설명: 3way foley catheter의 경우 30ml balloon이 가능한 catheter로 구경이 커서 cystostomy 시행시 change가 어려울 수 있어, 2way 5mL balloon cathter로 change가 필요함)
  4. 복수 천자

    • [지시오더] 복수천자
    • [처치] C8050 복수천자
    • % [심평원 심사기준조회] “치료적 복수천자(대량의 복수천자로 인한 순환 불안정(circulatory instability)이 있는 경우 등): 복수 3~5L 천자 시 1병 (20%, 100mL), 5L이상 천자 시 2병 (20% 100mL) 인정”
  5. 중심정맥관 삽입

    • [지시오더] C-line insertion, Lt/Rt femoral
    • [처치] O1650 중심정맥내카테터유치술(컷다운법)
    • [재료] J4111120 Central venous cateter, single
  6. Enema

    • [처치] M0077 기타관장
    • [지시오더] 1/2 glycerine enema 50cc PR
    • [처치] M0076 약물저류관장
  7. Sore debridement

    • [지시오더] Debridement of pressure sore @ ____
    • [지시오더] Debride pressure sore (site: ____ )
    • [처치] SC027 창상봉합술
  8. 수혈

    • “수혈” LAB package (D1501, D1511, D1550003C, D156100C)
    • X2021 or X2022

    cf) Erythropoietin 처방시

    • % [심평원 심사기준조회] “Hb 10g/dL 이하 또는 Hct < 30%인 경우 (투석을 받지않고 있는 환자는 사구체 여과율(GFR) 30mL/min/1.73m^2 미만인 환자에 한함)

    https://nGene.org/script.html 에서 계산 가능

    Cf) Darbepoetin alpha (네스프) 처방시

    • % [심평원 심사기준조회] 투석 중인 만성신부전 중 환자에서 Hb 10g/dL 이하

ProceduresV1.x

ProceduresV1.x

III. LAB

CLSI(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 Institutate)의 M100 Performance Standards for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Testing, 33rd지침에 의거하여, 검사 진행 및 결과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입원당시,

만약 Age >=65 또는 치매 진단명 또는 치매약 복용시, 아래 검사 추가:

만약 당뇨환자의 경우,

C. difficile 양성 의심환자의 경우,

  1. 감염병동의 LAB 검사에 대해

    입원 당시 해당 균이 동정된 부위(rectal/urine/sputum/blood)를 진료의뢰서/미생물검사결과지/보호자/전병원의_의료진을 통해서 알아낸 다음에, 해당 내성균의 해당 동정위치에 대해서, 연속3회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 매주 검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rectal CRE가 양성으로 감염병동에 접촉 격리를 의뢰 받은 경우에, 입원하는 날에 rectal CRE 검사 및 urine CRE 검사를 추가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Rectal CRE는 매주 최소 1회의 rectal CRE 검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urine CRE가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더 이상 urine CRE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urine CRE가 양성으로 확인될 경우, urine CRE의 경우에도 매주 최소 1회의 urine CRE 검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urine CRE로 인한 접촉 격리의 경우에는, 입원하는 날에 urine CRE 검사 및 rectal CRE 검사를 추가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Urine CRE는 매주 최소 1회의 urine CRE 검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rectal CRE가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더 이상 rectal CRE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rectal CRE가 양성으로 확인될 경우, rectal CRE의 경우에도 매주 최소 1회의 rectal CRE 검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sputum CRE로 인한 접촉 격리의 경우에는, 입원하는 날에 sputum CRE 검사와 더불어, urine CRE 및 rectal CRE 검사를 추가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Sputum CRE는 매주 최소 1회의 sputum CRE 검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urine CRE와 rectal CRE가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더 이상 해당 urine 또는 rectal CRE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urine CRE 또는 rectal CRE가 양성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urine CRE 또는 rectal CRE의 경우에도 매주 최소 1회의 urine 또는 rectal CRE 검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blood CRE로 인한 접촉 격리의 경우에는, 입원하는 날에 일반 blood culture 검사와 더불어, sputum, urine CRE 및 rectal CRE 검사를 추가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일반 blood culture는 매주 최소 1회의 일반 blood culture 검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sputum, urine, 또는 rectal CRE가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더 이상 해당 sputum, urine, rectal CRE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sputum, urine, rectal CRE가 양성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sputum, urine, rectal CRE의 경우에도 매주 최소 1회의 sputum, urine, rectal CRE 검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CRE의 동정위치를 모를 경우, 주치의가 sputum, urine, rectal CRE 모두 매주 최소 1회 진행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CRE가 urine와 rectal에서 동정된다면, urine과 rectal에서 모두 3회 연속 음성이 확인되어야 됩니다. 즉, rectal CRE가 1/1, 1/8, 1/15 연속 3회 음성이 확인된다면, rectal CRE는 더 이상 검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urine CRE가 1/15, 1/22, 1/29 연속 3회 음성이 확인된다면, 이 환자는 CRE에 대해서 격리해제 조치를 확인하는 즉시 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전 병원에서 마지막 rectal CRE가 1회 음성으로 확인되었다면, 본원에서는 연속 2회 음성이 확인된다면, 전병원의 자료를 첨부하여, CRE를 격리해제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 병원에서 마지막 rectal CRE가 연속 2회 음성으로 확인이 되었다면, 본원에서는 입원 당시 1회 음성만으로, CRE를 격리해제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성균 검사는,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3~7일 간격으로 진행된 것만 유효합니다.

  2. 감염병동에서 CRE/VRE/MRPA/MRAB를 격리할 경우

    각 병원마다 어떤 내성균을 격리할지 관리 지침이 다릅니다. 만약 감염병동에서 CRE/VRE/MRPA/MRAB를 격리할 경우에는, 이 모든 균에 대해서, 해당 동정 위치에서 모든 연속 3회 음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MRPA, MRAB는 sputum에서 흔히 발견되나, 가끔 urine에서도 동정될 수 있으며, 면역력이 매우 저조할 경우 blood culture에서도 동정됩니다. 이 모든 균에 대해서 격리를 할 경우, 해당 감염병동의 주치의는 각 균에 대해서, 해당 동정위치에 대해서, 매주 1회 culture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참고) 대학병원에서는 실제로 urine, sputum wound site culture에서, MRPA, MRAB 검출되었으나, f/u culture에서 sputum에서만 배양되어 true pathogen이 아닌 contamination 가능성 높다고 판단하는 내용을 소견서로 전달한 사례도 있습니다.

  3. 감염병동에서 CRE/VRE를 격리할 경우,

    만약, 감염병동에서 CRE/VRE에 대해서만 격리할 경우, MRPA/MRAB/MRSA/VRSA는 일반병실/중환자실에 적절하게 진료 및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MRSA가 동정되는 환자를 입원 받을 당시, Vital Sign이 정상 범위이고, WBC/CRP가 정상 범위일 경우, 주치의는 "환자평가표"를 작성하지 않고,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은채로, 일반 병실에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MRSA 보균 환자가 (1) BT > 38 또는 BT < 36 (2) HR > 90 (3) RR > 24 (4) WBC > 12000 또는 WBC < 4000에서 2가지 이상 항목을 충족시키거나, 혈액 내에서 균이 동정되는 것이 확인된다면, "환자평가표"에서 "패혈증 환자에 대한 점검표"를 작성하시고, [지시오더] 패혈증 행위 시작 (환자평가표 작성함)을 입력한 뒤, 항생제 치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약 2주간의 항생제 치료 후, 환자평가표에서 "패혈증 환자에 대한 점검표"의 종료일을 입력하신 후, SOAP에서 환자 치료 경과를 정리하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 culture는, 꼭 매주 최소 1회를 하실 필요가 없고, 주치의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필요한 culture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4. CPE vs CRE

    CRE는 일반 배지에서 carbapenem 항생제에 내성이 확인되면, CRE라고 합니다. 이 CRE 균주에서 Modified Hodge Test를 시행하여, CPE인지 확인을 예전에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균주가 같이 있기 때문에, CLSI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에서는 부정확을 근거로, 더 이상 이런 방법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CHROMID ® CARBA라는 배지를 사용하여 CPE인지 확인을 하고, 그것을 CRE라고 일반적으로 report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 culture에서 carbapenem 항생제에 내성을 띄면 여전히 CRE라고 report를 겸하고 있습니다. CHROMID ® CARBA에서 확인된 균주의 carbapenemase group이 KPC, NDM, VIM, IMP, OXA-48로 나뉘어 질 수 있는데, 이런 유전자 검사 분류는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본원에서는, 일반배지에서 동정된 CRE에 대해서, 추가로 Modified-Hodge Test를 통해, CPE로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또한 CHROMID ® CARBA배지에서 확인된 CPE에 대해서, 추가로 KPC, NDM, VIM, IMP, OXA-48 Carbapenemase group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즉, 일반 배지에서 동정된 CRE와 CHROMID ® CARBA배지에서 동정된 CPE, 이 모두를 CRE 환자로 분류하여 같이 격리합니다.

  5. 다제내성균 감시 검사 프로토콜 (MDRO Surveillance Protocol)

    본 프로토콜은 입원 환자의 다제내성균(Multidrug-Resistant Organism, MDRO) 감시 검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침으로, 환자의 상태 및 감염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검사 항목을 시행하도록 한다.

    1. 일반 환자의 입원 시 검사 기준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 MDRO 감시 검사를 시행한다.

      • 폐렴(pneumonia) 과거력이 있는 경우
      • 기관절개술(tracheostomy) 상태인 경우
      • 인공호흡기(ventilator)를 적용 중인 경우
      • 연하 재활(swallowing rehabilitation) 과거력이 있는 경우

      검사항목:

      • CRE/VRE Stool culture
      • Sputum 일반 culture
    2. 일반 환자의 입원 중 검사 기준

      입원 중 감염 의심이 있을 경우,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여 적절한 검사를 시행한다.

      1. 패혈증 의심 환자의 검사

        • 패혈증의 임상적 행위 조건(sepsis criteria)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필요 시 blood culture 시행을 고려한다.

        검사항목:

        • Blood culture
      2. 패혈증 또는 폐렴 행위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 패혈증 또는 폐렴의 임상적 행위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주 1회 sputum/urine 일반 culture 시행

        검사항목:

        • 주 1회 sputum/urine 일반 culture
        • 항생제 치료 종료 시점에 CRE/VRE stool culture 추가 시행

        검사항목:

        • 항생제 종료 시점에, CRE/VRE stool culture

IV. Medical Documentation: Medical Certificate, Medical Opinion, & Referral Letter

  1. 진료의뢰서 작성 Sample

    Taz/pip 4.5g q12hr로 항생제 투여 시작하였으며, 주기적인 균검사 및 발열 조절 시행하였습니다. 추후 항생제 투여유지 기간에 대해서는 12주 이상 항생제 치료 지속 필요하다고 의뢰받은 상황이며, 현재까지 5주간 (3/13부터) 항생제 치료 지속중인 상태입니다. ~으로 사료되어 전원의뢰드리오니 고진선처 부탁드립니다.

    ~병원 감염내과로부터 levoflaxacin 11.6부터 750mg qd 유지하고 있고 4주 유지 권고 받고, 필요시 항생제 변경 권고 받은 상태

    fever focus로 확인되지 않아 cover하지 않고 경과 관찰하였습니다.

    현재 v/s stable 하나 stool culture상 CRE 양성으로, 상급 병원 전원 원하여 의뢰드립니다

  2. 관공서 / 법원 제출용 (주의: 의사 표현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재차 확인이 필요함)

    일상적인 의사 표현은 가능한 상태이나, 전신 상태가 병원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송XX님, 후견인 관련 관공서 제출시)

    상환 의사 무능력자가 아닙니다. (박XX님, 상속 관련)

    사건 본인의 증상이 고정되어, 사건 본인의 인지 결핍 상태 또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처리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XX님, 성년 후견인 관련 법원 제출시)

    중추 신경계의 뚜렷한 장애로 인해, 항상 간호가 필요한 상태이고, 본인의 증상이 고정되어, 개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박XX 님, 손해사정사 제출)

    거동 및 일상 생활 어려움으로 지속적인 (보호자의) 관찰 및 간호가 필요합니다. (장기요양보험)

  3. 타병원 제출용

    사지 마비로 인한 와상상태로 동의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습니다. (타병원 서류 신청용)

    상환 교수님 known Pt 입니다. f/u위해 문의드리오니 선처 바랍니다. (Follow-Up)

    상기 70세 남환, 17년도 craniotomy 포함 13회 뇌수술 후, mental stupor state, 요양병원 care 중인 분입니다. Abd distention 심하고, ~ 동반되어 ~ 가능성 있습니다. (응급실 전원용)

    주변의 도움 없이는 생명 유지를 위한 어떤 활동도 불가능한 상태임 (신XX, 진단서)

  4. PEG

    상환 NG tube 자체가 좌측 마비 움직임에 도움이 되지 않에 이에 대한 재활 훈련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NG tube out and PEG로 tube feeding 전환이 필요한지 의뢰드리오니 고진선처 부탁드립니다.

  5. 기침유발기

    • 소견서 (G931, J9610)
      위 환자는 위 상병으로 인한 호흡능력저하로 기관절개관을 통한 인공호흡기 적용 중이며 의식저하 지속 및 기관절개관 유지 상태로 인해 최고호기유량 측정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자발적 객담배출이 어려워 기침 유발기 사용이 필요함
    • 건강보험 기침유발기 급여대상자 등록신청서
    • 건강보험 기침유발기 처방전
  6. 인공호흡기

    상기 진단하에 본원 입원 중이며,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이 필요한 분입니다.

    인공호흡기 환기 타입: 혼합형
    2024.6.28 ~ 2026.6.27 (24개월)

  7.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는 장애인증에 근거하여 발급되며, 장애인의 상태와 지원 필요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부적으로 분류된다. 장애의 특성에 따라 1호, 2호, 3호로 구분되며, 장애 상태의 영구성과 재검사 여부가 함께 고려된다. 또한, 신청자가 국가유공자인 경우, 추가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1. 1호, 2호, 3호의 정의
      • 1호: 장애의 상태가 영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치료나 재활을 통해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 추가적인 재판정이 필요하지 않다. 예로는 완전 실명, 선천적 절단 등이 포함된다.
      • 2호: 장애의 상태가 비영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일정 기간 동안 치료와 재활을 통해 개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경우 장애 상태를 재확인하기 위해 2년마다 재검사가 요구된다. 예로는 특정 후천적 질환으로 인한 장애가 포함된다.
      • 3호: 장애의 상태가 일정 기간 동안 관찰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치료 중이거나 추가적인 의료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로, 장애 상태에 따라 이후 영구적 또는 비영구적 장애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2. 영구와 비영구의 구분
      • 영구 장애: 상태가 고정되어 있으며, 개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영구 장애로 판정된 경우 재검사나 추가 평가 없이 지속적으로 장애인 증명서를 유지할 수 있다.
      • 비영구 장애: 상태가 변화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치료나 재활을 통해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다. 비영구로 분류된 장애는 주기적인 재검사를 통해 상태를 평가하며, 그 주기는 일반적으로 2년으로 설정된다.
    3. 재검사 및 국가유공자 확인 절차
      1. 재검사 필요성: 비영구 장애의 경우, 2년마다 재검사를 통해 장애 상태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장애인 증명서의 유지 여부 또는 상태 변경이 결정된다.
      2. 국가유공자 확인: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자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할 경우, 관련 기록 및 증명서를 통해 해당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국가유공자로 확인될 경우 추가적인 복지 혜택이 제공될 수 있다.
  8. 자녀 정신병원 입원

    • Ver1. 거동 불가하여, 보호 의무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 Ver2. 신체적 질병으로 환자의 상태가 움직일 수 없어, 보호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9. 요양급여회송서

    요도손상으로 인한 음낭 농양 증세로 인해 방광루 설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호자 요청에 따라 5월 입원 후 시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XXX 배상. (송XX님, 방광루 설치)


연명의료 결정 및 임종 돌봄 종합 가이드 (Written April 16, 2025)

연명의료결정법 개요와 핵심 내용

연명의료결정법은 2018년에 시행된 법률로, 말기 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 절차를 규정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의 핵심은 환자, 의료진, 그리고 가족 각자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정한 것입니다. 법에 따르면 환자는 자기 연명의료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가족은 환자가 의사 표현을 못 할 때 법정 절차에 따라 환자의 뜻을 추정하여 결정하는 보조적 역할을 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以上의 과정을 거쳐 연명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되면, 의료진은 해당 결정을 환자의 치료계획에 반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결정 내용은 의료기록에 남기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보건복지부 산하)에 관련 정보를 통보하여 국가 차원의 연명의료 결정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추후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 이력이 공유되어 일관된 처치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연명의료의 정의와 범위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시행하는 의학적 시술 중에서 치료 효과 없이 단순히 생명 연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 행위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환자의 회복 가능성이 없고 죽음에 임박한 상황에서 죽음의 시기만을 연장하는 의료 처치들을 연명의료라고 합니다. 통상적인 의료와 달리, 연명의료는 환자의 근본적인 병을 치료하거나 호전시키지는 못하고, 생물학적인 생명 현상만 지속시키는 조치들입니다.

우리나라 법령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술들을 연명의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위의 나열된 처치들은 모두 치료 가능성이 없어진 환자에서 생물학적 생명 연장만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조치들입니다. 반면 통증 완화, 산소 투여(저농도 산소로 편안함을 주는 수준), 체위 변경, 위생 관리 등 환자에게 안위를 제공하는 일반적 돌봄은 연명의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명의료 결정이라 함은 환자의 상태가 불가역적이고 임종이 임박했을 때 이러한 연명치료들을 계속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이지, 기본적인 인간적인 돌봄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Advance Directive, AD)의 의미와 작성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건강한 상태나 질병의 초기 단계에 환자가 미리 자신의 연명의료 시행 여부에 대한 의사를 문서로 밝혀두는 것을 말합니다. 즉, 미래에 자신이 회복 불가능한 임종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어떤 연명치료를 받거나 받지 않겠다는 의향을 사전에 표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문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미리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환자가 의식을 잃거나 의사표현을 못하게 되더라도 미리 작성된 뜻에 따라 치료 방향을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Physician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POLST)

연명의료계획서는 앞서 설명한 사전의향서와 목적은 비슷하지만, 작성 시점과 형식, 그리고 법적 효력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가 현재 중증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작성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말하자면, 사전의향서가 환자의 자기 선언적 의향이라면, 연명의료계획서는 담당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환자의 의사가 함께 반영된 의료적 처치 지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족과의 의사소통 시 유의사항 (윤리적·법적 포인트)

연명의료에 대한 논의는 환자와 가족에게 매우 민감하고 어려운 주제입니다. 따라서 의료진은 의사소통 시 다음과 같은 윤리적·법적 포인트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다학제적 접근

환자의 삶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일은 의사 혼자 혹은 가족만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 의료기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연명의료 결정 과정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접근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팀과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명의료 결정 관련 문서화와 EMR 연동

환자의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은 구두로 이루어지는 대화뿐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하는 문서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한 기록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환자의 의도를 의료진 전체가 공유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병원 내 문서 작성 및 보관, 전자의무기록(EMR) 연동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종 돌봄(Palliative Care)과 연명의료의 조화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 것은 곧 환자에 대한 치료 목표를 연장 치료에서 편안한 임종 돌봄으로 전환한다는 뜻입니다. 연명의료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서 환자를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환자의 남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돌봄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임종 돌봄(palliative care)과 연명의료의 관계, 그리고 두 영역의 통합적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은 치료의 종료를 의미하지만 돌봄의 종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환자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편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의료진은 연명의료를 대신할 완화의료와 임종 돌봄 계획을 빈틈없이 마련해야 합니다. 연명의료와 임종 돌봄을 통합적으로 접근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은 남은 시간을 의미 있고 평화롭게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연명의료 결정의 어려움과 해결 전략

의료 현장에서는 연명의료 결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익명화된) 사례를 통해 현실적인 난관과 해결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듯 연명의료 결정 과정에서 환자 개인의 의지, 가족의 감정과 신념, 의료진의 윤리와 법적 책임이 교차하기 때문에, 각 상황마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공통적으로는 ① 환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삼고, ② 가족과 충분히 대화하며, ③ 병원 윤리위원회나 전문가 자문을 적절히 구하고, ④ 언제나 환자의 존엄과 이익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장기 기증과 임종 후 절차

환자의 삶이 임박했을 때, 장기 기증(Organ Donation)에 대한 고려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 사망 후에는 법적·행정적인 절차와 장례 준비 등이 뒤따릅니다.

환자 가족을 위한 요약 안내 (Q&A 형식)

아래는 연명의료 결정 과정에서 환자 보호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모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연명의료 중단 및 임종 돌봄 전반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힘든 결정의 순간이지만, 충분한 정보와 지지를 받는다면 환자의 존엄과 뜻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료진과 가족 모두가 함께 협력해, 환자분이 남은 시간을 의미 있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Written on April 16, 2025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서울스마트 요양병원은 72병상 규모로 감염 환자에 대한 Long-Term Facility Care를 제공하고 있으며, ‘감염병동 격리환자 진료 및 관리 가이드(Ver 6.10)’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관련 링크).

또한,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자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를 통해 2022년 말부터 전향적(Prospective) 연구로서 MDRO(Multidrug-Resistant Organisms) 생존 분석(MDRO Survival Analysis)을 진행해 왔으며, 현재까지 113명의 환자가 본 연구에 동의하여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로 구축된 ‘MDRO Database’는 2025년 상반기에 논문 투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축적되는 AMR(Antimicrobial Resistance) 사례는 국내외 연구자들과 적극 공유되어 연구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상급 병원에서 IRB 등록을 마친 환자가 본원으로 전원되는 경우, 본원 IRB에도 등록하여 환자 관리를 지속하고 기존 연구를 연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 케어의 수준을 높이고, 상급병원의 연구가 본원에서도 효율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감염 분야 연구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련 링크).



서울스마트요양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 표준운영지침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12 조 및 법 시행 규칙 제 10 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서울스마트요양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 표준운영지침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울스마트요양병원(이하 “병원”라 한다.)은 서울 양천구 중앙로 181 8F~3F 에 소재한 병원을 지칭한다.
  2.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본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말한다.
  3.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를 말한다.
  4. "연구대상자"란 인간대상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5. "인체유래물(人體由來物)”이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ㆍ세포ㆍ혈액ㆍ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nucleic acid), 단백질 등을 말한다. 단, 배아∙난자∙정자는 제외한다.
  6. "인체유래물연구"란 본 병원에서 체취한 인체유래물을 조사ㆍ분석하는 연구를 말한다.
  7. "표준운영지침서(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이하 “SOP”라 한다.)"라 함은 특정 업무를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일관되게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절차 및 수행 방법 등을 상세하게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제 3 조 (기본원칙)

  1. 위원회는 해당 업무를 수행 및 운영함에 있어 반드시 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3 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3 에 따른다.

제 4 조 (적용범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고시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따른다.

제 5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 연구계획서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
    • 연구대상자 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 연구대상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 그 밖에 기관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2. 해당 기관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ㆍ감독
  3.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
    • 해당 기관의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
    • 취약한 연구대상자 등의 보호 대책 수립
    •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제 2 장: 위원회 조직, 구성, 업무 및 권한 등

제 6 조 (구성)

  1. 본 위원회는 심의대상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의 윤리적, 과학적 심의에 전문성과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대상자의 권리와 복지를 지킬 수 있도록 조언하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 1 명 이상
    2. 사회적ㆍ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1 명 이상
    3. 본원에 종사하지 않는 자 1 명 이상
    4. 하나의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다.
  2.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병원장이 위촉하며,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에 행정간사와 전문간사 각 1 인을 두되,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이 간사를 겸임할 수 있다.
    1. 행정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2. 전문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준비하고, 심의 안건을 검토하고 처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제 7 조 (역할)

  1.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위원회 운영 및 연구대상자등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문제들을 상정
    • 위원회 회의의 진행 및 진행 결과와 문서화에 대한 책임 및 서명
    • 연구대상자의 권리보호와 안전 및 복지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그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해당 연구자 또는 전문가에 요구
    • 심의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이나 연구자 및 의뢰자와 관련이 없는 자에게 의견 개진 등을 요청
    • 의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위원회 회부
    • 위원회 회의 개최 요청 및 참석
    • 기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확인
  2. 위원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위원은 의결권을 갖기 전에, 비밀유지의무서약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이해상충공개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력서는 병원에 제출한 내용으로 대체하고, 행정간사가 관리한다.
    2. 모든 위원은 심의 및 회의 참석하고, 연 1 회 이상 위원장이 인정한 노인 등 취약 환경에 있는 대상자에 대한 윤리 또는 기관위원회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위원회에서 승인된 연구과제의 조사ㆍ감독ㆍ참여 하여야 한다.
    3. 위원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매 회의마다 이해상충을 공개하여야 한다.
    4.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참석 등 위원으로써의 원활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사임할 수 있다.
    6. 지정 기관의 장은 위원에게 적절한 교육의 이수를 요구하고 지원할 수 있다. 단, 본 위원회 창설 목적은 연구에 대한 자발적 관심과 커리어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련 교육의 추가 이수를 권장한다.

제 8 조 (업무)

  1. 위원회는 법 제 10 조 제 1 항 제 1 호 각목에 따라, 제 2 조 제 3 회의 개인연구자가 신청한 심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위원회는 연구대상자 보호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미 승인된 연구에 대하여 그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보고 또는 조사 및 감독 등을 요청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심의 실적 등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한다.
  4. 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활동으로, 위원에 대한 교육, 취약한 연구대상자 등의 보호지침 마련, 표준운영지침 마련,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 9 조 (권한)

  1. 위원회는 연구대상 등의 권리와 복지 등의 침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구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자는 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제출이 불가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연구제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계획서의 수정 및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해당 연구의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 정도 등 연구 과정에 대한 중간 점검이 필요한 경우 연구의 승인유효기간을 최대 1 년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해당 연구자에게 연구진행상황 보고를 전제로 승인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연구대상자 보호와 연구윤리 및 생명윤리 등을 위해 이미 승인된 연구과제의 수행 중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조사ㆍ감독이 필요한 경우 이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여 연구자에게 명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연구 수행 중 발생한 중대하거나 빈번하게 발생하는 연구 계획 위반ㆍ이탈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해 심의를 거쳐 연구자에게 필요한 제제를 할 수 있다.

제 10 조 (자문)

  1. 위원회는 적절한 심의를 위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하 “전문가”라 한다)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가는 이력서, 비밀유지의무서약서, 이해상충공개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 1 항에 따라 자문을 요청받은 전문가는 해당 과제에 대한 자문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참석하여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전문가는 위원회의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3. 위원회는 자문보고서 또는 자문의견을 회의 관련 자료로써 해당 회의의 회의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 11 조 (기밀유지의무)

  1. 모든 위원, 전문가는 조사ㆍ감독 등의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12 조 (이행상충)

  1. 위원회와 관련한 업무를 하는 사람은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이를 공개하고, 공개해야 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하여,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심의안건과 관련한 재정적 연계
    2. 심의안건과 관련한 물질적 연계
    3. 심의안건과 관련한 사회적 연계
    4. 그 밖의 심의안건과 관련한 기타 전문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관계
  2. 이해상충을 공개한 위원 등은 이해상충에 있는 연구계획서에 대한 심의에 참여할 수 없고, 심의에서 제척 된 경우 해당 위원 등은 해당 연구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동안 퇴실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은 이해상충을 공개한 위원 등을 파악하여 심의 시 적절하게 반영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 13 조 (연구자 이행상충)

  1.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 및 결과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심의 신청 시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공개로 인한 불이익은 연구자가 진다.
  2. 연구자가 제 1 항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 및 결과와 관련하여 이해 상충을 공개해야 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심의안건과 관련한 재정적 연계
    2. 심의안건과 관련한 물질적 연계
    3. 심의안건과 관련한 사회적 연계
    4. 그 밖의 연구에 영향을 미칠 관계
  3. 연구자는 심의 신청을 위한 자료 제출 시에, 위원장이 지정한 이해상충공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연구자는 이해상충 공개와 관계없이 연구 중 중대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거나, 이미 보고된 중대한 경제적 이익 이외에 새로운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위원회는 연구자의 이해상충 공개 또는 보고 사항을 검토하여 심의에 적절하게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 3 장: 심의 및 보고 절차 등

제 14 조 (심의 및 보고 절차)

  1. 연구자들의 심의 및 보고 신청과 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등의 업무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서식과 절차를 따른다.
  2.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려는 연구의 계획, 수행, 및 결과의 총괄책임을 맡은 개인연구자는 위원회에서 정한 서식을 이용(심의 신청 후 관리나 승인 후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보고도 같다.)하여야 한다.

제 15 조 (신규 심의 신청)

  1.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에 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간 대상으로 하는 연구
    2.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2. 연구책임자가 제 1 항에 따라 위원회에 신규로 심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심의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된 연구계획서
      1. 선행연구 등 연구배경 및 연구 목적에 관한 사항
      2. 연구 수행 장소 및 연구 참여기간에 관한 사항
      3. 연구대상자 선정, 예상 수, 산출 근거에 관한 사항
      4. 연구대상자 모집 및 동의 과정 등 동의계획에 관한 사항 (동의 면제가 필요한 경우와 그 근거 등을 제시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지만, 본 위원회에서는 예외 없이 필수로 요구함.)
      5. 연구 방법에 관한 사항
      6. 연구로 인해 수집되는 자료 및 정보 등 관찰 항목에 관한 사항
      7. 연구로 인한 연구대상자의 위험과 이익, 보상 등에 대한 사항
      8. 연구대상자 안전대책 및 개인정보보호대책에 관한 사항
      9. 평가 기준 및 방법, 자료 분석 등 통계적 측면에 관한 사항
      10. 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에 관한 사항
      11. 해당 연구의 지원 및 지원기관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참고 문헌 등 연구의 수행의 과학적, 윤리적 타당성과 결과 활용의 적절성 확인에 관련한 사항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설명문 및 동의서
      1. 연구제목
      2. 연구자 성명, 소속기관 및 연락 담당자 관련 정보
      3. 연구비 지원기관
      4. 연구 목적
      5. 연구대상자 모집방법 (해당되는 경우)
      6. 연구로 인해 연구대상자가 해야 할 일 (가능하다면, 선택 가능한 대안)
      7. 연구 참여로 인한 잠재적 위험과 이익
      8. 연구대상자로부터 얻어지는 정보의 종류와 기밀성에 관한 사항
      9. 개인 정보 제공
      10. 연구 참여의 자발성과 참여 거부의 권리, 철회의 권리
      11. 연구 참여에 대한 비용 및 보상
      12. 연구 참여 관련 연구자와 위원회 연락처
      13. 동의권자, 법정대리인 및 연구자의 성명, 서명, 서명 일자 기재란
    3. 연구에 이용하기 위해 연구대상자로부터 얻는 정보의 목록이 포함된 수집양식 (증례기록서, 실험일지, 연구노트, 기록카드 및 설문지 등) (해당되는경우)
    4. 연구대상자 모집관련 문서 (해당되는 경우) 등 연구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류 일체
    5. 위원회에서 다음 각목과 같이 연구 유형에 따라 추가로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증빙서류 등의 양식 (해당되는 경우)
      • 인체유래물 등을 제공받아 수행하는 인체유래물 연구의 경우, 인체유래물 은행 또는 인체유래물 등을 제공받는 기관에서 제공을 위해 확인 또는 발행한 문서 (해당되는 경우)
      • 그 밖에 신청된 과제의 내용에 따라 심의 전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되는 경우)
    6. 연구자의 연구 윤리 관련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신규과제 심의 신청일로부터 최근 2 년 이내)
    7. 연구책임자의 생명윤리준수서약서
  3. 제 2 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법 시행규칙 제 13 조 또는 제 33 조에 해당하여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 심의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도 있다. 단, 본 위원회는 심의 면제를 지원하지 않는다.
  4. 위원회는 제 2 항에 따라, 본 병원에서 제출 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무상으로 심의한다.

제 16 조 (재심의 신청)

  1. 제 15 조에 따라 심의를 신청한 연구가 승인되지 않은 경우, 연구책임자는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심의결과 반려된 연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 1 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위해 연구책임자는 재심의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대비표
    2. 시정 또는 보완 요청에 따라 수정된 해당서류
  3. 전항에도 불구하고 심의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 년이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제 17 조 (중간보고 및 지속심의 신청)

  1. 연구책임자가 위원회에서 정한 승인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승인유효기간 만료 1 개월 전까지 연구진행상황에 대한 중간보고와 함께 지속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2. 제 1 항에 따른 지속심의를 위해 연구책임자는 중간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자의 생명윤리 및 연구윤리 관련 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지속심의 신청일로부터 최근 2 년 이내)
    2. 인체유래물 등 관리 대장 (해당되는 경우)
    3. 제공승인서 또는 물질양도각서 (해당되는 경우)
    4.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연구대상자 등으로부터 받은 동의서 사본 (해당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승인유효기간 연장 심사를 위해 확인을 요청하는 문서
  3. 연구책임자는 기 승인된 연구기간 동안의 연구진행상황과 함께 승인된 연구계획서에 대한 위반 또는 이탈 사항, 중대한 이상반응, 예상하지 못한 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보고해야 한다.

제 18 조 (연구계획변경심의 신청)

  1. 연구책임자는 승인된 연구계획서를 준수하여 연구를 수행해야 하며, 기 승인된 연구계획서에 따른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대상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불가피성 및 보고의 신속성 등에 근거하여 승인할 수 있다.
  2. 제 1 항에 따라 계획변경 심의 신청이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는 계획변경심의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가 포함된 변경대비표
    2. 변경된 해당 서류

제 19 조 (연구 과정 중 중대한 이상반응 및 미준수 보고)

  1.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연구 참여로 인해 연구대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되는 이상반응 등은 수행기관이 아니라 연구 단위로 보고 되어야 하며, 연구계획이나 방법 등과의 인과관계에 따라 구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등의 권리, 복지 또는 안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2. 연구대상자등에게 발생한 예상하지 못한 이상반응으로 이전 연구에서 관찰되거나 예견되지 않은 이상반응
    3. 연구대상자등의 사망, 생명의 위협, 입원, 입원기간의 연장, 지속적인 장애나 기능 저하 등 중요한 의학적 사건이 발생 또는 초래되는 중대한 이상반응
    4. 그 밖에 연구대상자등에게 발생한 심각한 문제
  2.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과정 중에 법률이나 규정, 지침 또는 기 승인된 연구계획서 등을 위반 또는 이탈한 경우 위반·이탈을 보고하여야 한다.
  3. 제 2 항에 대한 미준수 사항을 보고하기 위해 연구책임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반·이탈 사항에 대한 기술
    2. 위반·이탈이 발생한 이유에 대한 설명
    3.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일련의 조치
  4. 제 1 항 내지 제 3 항 외에 연구 진행 중 중대한 보고 사항이 발생한 경우 연구책임자는 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보고할 수 있다.
  5. 전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연구책임자의 자발적인 보고가 아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직접 조사하고 심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연구대상자등 또는 연구진의 특정 연구에 대한 제보가 있는 경우
    2. 연구책임자의 미준수가 빈번하거나 지속적 또는 중대한 위반이탈 등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신뢰확보를 위해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제 5 항에 따른 조사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르며, 위원회는 그 결과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제 20 조 (연구 종료ㆍ결과 보고)

  1. 연구책임자는 연구가 종료된 경우 종료 후 3 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와 함께 종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예기치 않은 시기에 조기 종료된 경우에는 결과보고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종료보고 시에 결과보고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연구책임자는 종료보고 후 6 개월 이내 결과보고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3. 제 1 항에 따라 보고하려는 경우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1.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연구대상자 등으로부터 받은 동의서 사본 (해당되는 경우로 중간보고 등을 통해 기 제출된 동의서는 제외)
    2. 결과보고서 (정해진 양식은 없음. 논문, 발표자료 등으로 대체하여 제출가능)
    3. 연구의 비정상적 종료가 필요한 사유와 그에 따른 조치계획 (제 1 항 단서에 따라 조기 종료된 경우에 한한다)

제 21 조 (개인정보의 제공 심의 신청)

  1. 연구책임자는 자신이 수행한 연구를 통해 수집된 연구대상자등의 개인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목적으로 수집되지 않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2. 제 1 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 등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서 사본(단, 결과보고 시 위원회 기 제출된 경우 제외)
    2. 개인정보 제공 시 제공 방법 및 개인정보보호대책에 관한 사항
    3. 제공 받으려는 자와 그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연구계획서 등)
    4.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제공 적절성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
  3.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연구책임자는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심의서류와 함께 제공 현황 등을 기록하고 제공 후 최소 3 년 보관하여야 한다.

제 22 조 (인체유래물등의 제공 심의 신청)

  1. 연구책임자는 자신이 수행한 연구를 통해 연구대상자 등으로부터 수집된 인체유래물등을 제 3 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제 1 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체유래물 기증자 또는 보호자가 제공에 동의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서 사본 (단, 결과보고 시 위원회에 기 제출된 경우 제외)
    2. 인체유래물등의 제공 시 제공방법 및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개인정보보호대책에 관한 사항
    3. 제공 받으려는 자와 그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연구계획서 등)
    4. 그 밖에 인체유래물 등의 제공 적절성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
  3. 법 제 38 조제 4 항에 따라 인체유래물등을 제공한 경우 연구 연구책임자는 인체유래물 등의 제공에 관한 심의 서류와 함께 제공일시, 제공량, 제공한자, 제공받는 자 등 제공에 관한 사항을 법 시행규칙 별지 제 35 호 인체유래물등 관리 대장에 기록하고 제공한 날로부터 5 년 보관하여야 한다.

제 23 조 (인체유래물등의 폐기 및 이관 심의 신청)

  1. 연구책임자는 연구 수행을 통해 얻은 인체유래물등을 동의서에 정한 기간 내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2. 연구책임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체유래물 등을 더 이상 보존할 수 없어 폐기 또는 이관하는 경우 심의를 받아야 한다.
  3. 제 2 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체유래물등의 폐기 또는 이관 계획 (이관은 허가받은 인체유래물 은행또는 질병관리청으로만 가능하다).
    2. 인체유래물연구 동의서 사본
    3. 그 밖에 인체유래물등의 적절한 처리를 위한 심의를 위해 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
  4. 연구책임자는 인체유래물등을 이관한 경우 제 28 조제 3 항에 따라 기록하고 인체유래물 등의 제공에 관한 기록물을 함께 이관해야 한다.
  5. 연구책임자는 인체유래물등을 폐기한 경우 폐기일시, 폐기량, 폐기 방법 등 폐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폐기한 날부터 5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24 조 (연구책임자의 자료 제출 의무)

  1. 연구책임자는 제 15 조~제 23 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 또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5 조 (심의 접수)

  1. 위원회는 신청된 연구에 대한 심의를 위해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였는지 확인하여 접수하고, 무상으로 심의를 진행한다.
  2. 위원회는 제 1 항에 따른 접수 전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이하 ‘행정점검’)하여 연구책임자에게 수정 또는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연구책임자는 수정을 요청 받은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위원회의 요청에 수정 또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미제출 사유를 제출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제 3 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접수하고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으며 심의 7 일 전까지 접수된 과제에 한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다만, 사소한 추가 사항은 접수 후 심의 1 일 전까지 추가로 제출 받을 수 있다.
  5. 위원회의 행정점검에 대한 응답 또는 반영 여부와 그에 따른 결과는 연구책임자가 담당한다.

제 26 조 (정규 회의 소집)

  1. 위원회는 사전에 고지된 회의 일정에 따라 월 1 회 이상 정규심의를 위한 정기적인 회의(이하 “정규회의”라 한다)를 개최한다. 단,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비대면 상황에서도 반드시 논의 가능한 방식으로 개최되어야 한다.
  2. 위원회에서 사전에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서면의결을 결의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한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서면의결은 지정 기관에 속하지 않은 위원 1 인이상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3 분의 2 이상이 서면의결로 참여한 경우에만 성립된 것으로 본다.
  3. 심의 안건은 충분한 검토를 위해 위원들에게 개최 일주일 전 배부를 원칙으로 하고, 직접 종이로 출력하여 전달 및 이메일을 통해 배포한다.
  4. 심의에 참여한 모든 위원은 해당 심의 안건에 대하여 기밀유지를 해야하며, 배부받은 안건은 검토 후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여야 한다.
  5. 위원회는 정규회의 외에 연구대상자의 안전 혹은 생명을 위협하는 사안이나 원활한 심의 지원을 위해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임시회의의 운영 방법은 정규회의와 같다.
    1. 기관의 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기관위원회 재적위원 3 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 27 조 (심의 의결)

  1. 제 26 조 제 2 항을 제외하고 심의를 위한 회의는 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위원 1 명 이상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되어야 하며, 의사정족수는 매 안건마다 확인되고 기록되어져야 한다.
  2. 심의를 위한 의결에는 회의에 참석한 의결권이 있는 위원만이 참여할 수 있다.
  3. 회의 시 제척 등의 사유로 논의 및 의결 등 심의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출석위원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 경우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의결할 수 없다.
  4. 모든 의결은 출석 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다만, 첫 의결에서 가부 동수가 나온 경우 1 회에 한하여 재논의를 통해 다시 의결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0 조에 따른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8 조 (회의록 작성)

  1. 위원회는 회의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회의일자
    • 출석현황: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이에 준해 심의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체될 수 있음)과 이해상충 및 그 밖의 기타 사유로 표결에 불참한 위원 명단 등
    • 심의 진행 사항 보고
    • 표결현황: 참여위원 수, 반대/기권 수, 기권 사유
    • 심의 결과 및 그 근거
    •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
    • 검토한 문서 및 버전 등 심의 안건 정보
    • 연구승인 기간
    • 동의서 면제여부와 그 근거
    • 이해상충 판단여부와 그 근거
    • 기타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기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회의록은 위원 1 명이 돌아가면서 작성하여 위원장이 확인 후, 회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해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회람하여야 하며 회람 기간 중 위원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회람된 회의록은 위원장 확인 후 최종 확정되며, 회람 중 제기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할 수 있다. 회람된 회의록과 최종 확정된 회의록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 회의에 보고한다.
  4. 회의록의 회람 및 이의제기, 확인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위원회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28 조 (결정사항의 통보)

  1. 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1. 승인: 제출된 연구계획서 또는 보고서 등 자료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2. 수정 후 승인: 제출된 연구계획서 또는 보고서 등 자료에서 일부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로서 수정 요청 사항이 연구대상자 등의 보호나 수행 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은 경우 (수정 사항은 전문간사가 확인한다.)
    3. 보완: 제출된 연구계획서 또는 보고서 등 자료에 연구대상자 보호 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를 위한 자료보완 또는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 (이 경우 자료보완 또는 수정의 적절성 여부는 정규회의에 상정하여 재심의 한다.)
    4. 반려: 제출된 연구계획서에 대한 심의결과 과학적·윤리적 타당성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연구대상자 등의 보호에 중대한 문제가 있어 해당 연구의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 동일한 제목과 내용으로는 접수될 수 없다.)
    5. 중지: 기 승인된 연구에서 연구대상자 보호와 생명윤리 및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어 연구의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 경우 정규회의 또는 임시회의를 통해 가능하나, 연구대상자 등의 보호를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임시로 최대 2 주 내 일시중지를 요청한 후 심의할 수 있다.)
    6. 보류: 의결에 필요한 정보 부족 또는 중대한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 하여 판단을 보류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보류를 결정한 위원회 다음 회의에 확인 사항이 보고되고 심의되어야 한다.)
    7.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해당 안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조치
  2. 위원회는 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 심의된 연구의 제목 또는 심의 안건 제목
    2. 연구계획서 또는 동의서 등 심의된 서류의 문서명과 버전정보
    3. 심의안건의 책임자 성명, 소속 및 직책
    4. 위원회와 심의 날짜 및 장소 또는 방법
    5. 심의 결정사항과 그 근거
    6. 그 밖에 위원회의 권고 사항 등 (해당하는 경우)
    7. 심의결과 통보 후 처리 절차 또는 연구책임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
    8. 승인 날짜, 승인 유효기간 (해당하는 경우)
    9. 위원회 위원장의 직인 등 위원회의 공식 문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10. 기타 연구책임자가 알아야 할 과제 및 심의 관련 정보 (접수일자, 접수번호, 관리번호, 심의 대상, 심의 종류 등)
  3. 위원회는 연구책임자에게 결과를 통지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원회가 최종 승인한 연구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할 것
    2. 반드시 위원회의 최종 승인한 동의서를 사용할 것
    3.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닌 연구대상자 등에게는 승인된 동의서를 연구대상자 등의 모국어로 작성된 번역본을 사용하며, 사용 전 동의서 번역본 은 반드시 해당 위원회 승인을 받을 것
    4. 연구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계획의 변경은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고 수행할 것
    5. 연구대상자 등의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취해진 응급상황은 발생 후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6. 승인 후 수행 중에 등록된 모든 연구대상자 등에 발생한 사망, 입원, 심각한 질병 등 중대한 이상반응은 인지한 즉시 반드시 위원회에 보고할 것. (다기관 연구의 경우 동일한 연구계획서에 의한 타기관 연구대상자 등에 발생한 것도 포함)
    7. 연구 또는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에 대해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인지된 경우 즉각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할 것
    8.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연구의 진행 과정과 결과 등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할 것
    9. 위원회가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 및 감독을 위해 현장점검 등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하게 협조할 것
    10. 연구대상자 등의 모집광고 등 연구대상자 등에게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사전에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을 것
    11. 연구대상자 등으로부터의 동의는 반드시 강제 혹은 부당한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 수행해야 하며, 잠재적인 연구대상자 등에게 연구 참여여부를 고려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과 기회를 제공할 것
    12. 위원회의 승인 등에 대한 사항은 연구책임자가 광고나 홍보 등에 임의로 사용할 수 없음
    13. 심의결과가 최종 승인으로 통보된 경우에만 연구를 진행할 것
    14. 위원회의 심의 결과 시정 및 보완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 16 조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것
    15. 승인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승인유효기간 만료 1 개월전까지 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하고 지속심의를 신청할 것
    16. 연구종료 후 3 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 20 조에 따른 종료 또는 결과보고를 할 것
    17. 연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3 년간 보관할 것
    18. 연구자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

제 29 조 (심의 기간)

  1. 위원회는 신청된 심의 안건에 대하여 최대한 빠른 시 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위원회는 제 25 조에 따라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2 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지원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2 개월이 넘는 경우, 그 사유를 연구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 30 조 (이의 신청)

  1. 위원회의 심의결과 통보를 받은 연구책임자는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심의결과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제 1 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사유와 그 근거 등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과제에 대한 검토 후 해당 안건을 심의한 위원회에 상정한다.
  4. 위원회는 이의 신청에 대해 검토하여 기 통보된 결정사항의 변경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5. 이의신청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연구책임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연구책임자는 동일한 사유로 다시 이의신청은 할 수 없다.

제 4 장: 심의의 종류, 방법 등

제 31 조 (신속 심의)

  1. “신속심의”라 함은 정규회의 또는 표준운영지침에 따라 정해진 심의를 위해 전문간사 또는 특정위원이나 2 명 이상의 위원에게 심의 위원회의 심의 권한 일부가 위임되어 신속하게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2. 단, 본 위원회는 신속심의를 지원하지 않고, 정규심의로만 진행한다.

제 32 조 (심의 면제)

  1. “심의면제”란 법 시행규칙 제 15 조에 해당하는 인간대상연구 또는 제 36 조에 해당하는 인체유래물 연구가 확인되는 경우,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단, 본 위원회는 심의면제를 지원하지 않고, 정규심의로만 진행한다.

제 33 조 (연구에 대한 심의)

  1. 위원회는 제 15 조 제 1 항 제 1 호와 제 2 호에 에 따른 연구 가 제출된 경우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 연구대상자 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는지 여부
    •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 연구대상자등의 개인정보보호대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2. 위원회는 제 15 조 제 1 항 제 1 호와 제 2 호에 따른 연구계획 심의 시 연구방법과 절차,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위험 수준을 정할 수 있다.
    • Level 1: 최소위험
    • Level 2: 최소위험에서 약간 증가
    • Level 3: 중등도위험
    • Level 4: 고위험
  3. 위원회는 중간 보고 및 지속 심의 시 연구진행이 승인된 연구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연구의 지속 가능 여부를 심의한다.
  4. 위원회는 연구계획변경에 대한 심의 시 연구계획 변경의 타당성 및 연구대상자 권리나 보호에 변동여부 등을 검토한다.
  5. 위원회는 연구종료·결과 보고에 대한 심의 시 승인된 연구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다.
  6. 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를 통해 심의하며, 연구책임자에게 결정에 대한 목적과 취지, 방향 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7. 위원회는 심의의견 외 윤리적 연구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 34 조 (개인정보의 제공에 대한 심의)

  1. 위원회는 제 21 조에 따른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심의가 요청된 경우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연구대상자의 서면동의 확보 여부
    • 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익명화 방법 및 개인정보보호대책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개인정보 제공 심의 시, 정보의 성격과 내용 등에 따라 다른 법률 또는 지침 등을 참조하여 정보주체 보호 및 정보 활용을 위한 적절한 심의 기준을 마련하여 검토할 수 있다.

제 35 조 (인체유래물등의 제공 및 이관 등에 대한 심의)

  1. 위원회는 제 22 조에 따른 인체유래물등의 제공 심의가 요청된 경우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인체유래물등의 제공에 대한 기증자의 서면동의 확보 여부
    • 제공하려는 인체유래물등의 기증자에 대한 익명화 방법 및 개인정보보호대책
  2. 위원회는 제 23 조 인체유래물등의 폐기 및 이관 심의가 요청된 경우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 13 조에 따른 기준 및 방법에 따른 폐기 여부
    • 인체유래물은행 또는 질병관리청으로의 이관 여부
  3.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제공되는 위원회는 인체유래물등의 성격과 제공 또는 폐기 및 이관 등의 목적을 고려하여 기증자 보호 및 인체유래물등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적절한 심의 기준을 마련하여 검토할 수 있다.

제 36 조 (연구의 중지 명령 또는 승인 취소)

  1.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연구 승인을 중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승인된 연구에서 중대한 위반·이탈 등 미준수가 발생한 경우
    • 연구자가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 연구가 위원회가 요구한 바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아 연구대상자등의 위험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연구가 연구대상자들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
    • 연구가 연구대상자들의 안전과 복지에 위협이 되는 경우
    • 심의 신청 및 보고 시 허위사실을 제출한 경우
  2. 제 1 항에 따른 사항은 정규심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다만, 연구대상자 등의 보호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조치 후 보고할 수 있다.
  3. 위원회가 연구대상자 보호 등을 위해 연구 중지 명령 또는 승인취소를 결정한 경우, 위원회는 결정 사실과 그 이유를 연구자와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등 필요한 관련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 5 장: 연구대상자등의 동의 등

제 37 조 (연구대상자 등의 동의)

  1. 위원회는 연구대상자등의 서면동의가 요구되는 연구에 대하여 해당 연구에서 연구대상자등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제공되는 문서화된 동의서 서식 및 설명문 등 자료 일체를 다음 각 호의 사 항들이 적절히 포함되었는지 심의하여야 한다.
    • 인간대상연구의 목적
    • 연구대상자의 참여 기간, 절차 및 방법
    • 연구대상자에게 예상되는 위험 및 이득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연구 참여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 (최소한의 위험 이상의 연구에서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연구대상자에게 보상이나 치료가 주어지는 가의 여부, 치료가 주어질 경우 어떠한 치료가 가능하며 어디서 정보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기술)
    •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하는지 여부와 개인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익명화함을 기술)
    • 동의의 철회에 관한 사항 (연구대상자의 연구 참여 여부 결정은 자발적인 것이며, 연구대상자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손실 없이도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연구 도중 언제라도 이익에 대한 손실 없이 참여를 포기할 수 있다는 사실, 동의 철회 시 수집한 정보의 처리 방안 등)
  2. 위원회는 인체유래물연구에서 인체유래물기증자로부터 법 시행규칙 별지 제 34 호 서식에 따른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 추가로 제공되는 설명문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심의하여야 한다.
    • 인체유래물연구의 목적
    •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인체유래물의 보존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
    • 인체유래물과 그로부터 얻은 유전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동의의 철회, 동의철회 시 인체유래물등의 처리,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권리, 연구목적의 변경
    • 인체유래물연구를 비정상적으로 종료할 경우 인체유래물 등의 폐기 또는 이관에 관한 사항.
    • 인체유래물연구 결과의 보존 기간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3. 위원회는 연구대상자등으로부터 적절한 동의가 이루어지는지 연구대상자 모집 및 선정 기준과 절차 등을 심의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연구대상자등이 동의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대리인의 서면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2. 대리인의 서면동의가 필요한 경우 대리인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적법한 대리인인지 여부
      •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하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여러 사람일 경우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연장자가 대리인이 된다.
    3. 연구의 특성에 따라 연구대상자등 또는 대리인에게 적법한 동의서가 제공되는지 여부
    4. 연구대상자등 또는 대리인에게 어떤 강제나 부당한 영향 없이 동의를 위한 충분한 정보와 시간, 기회가 주어지는지 여부 (이 경우 연구대상자등 또는 대리인은 연구자에게 연구에 관한 모든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연구자는 이에 답해 주어야 한다.)
    5. 연구대상자등 또는 대리인에게 제공되는 동의서 및 설명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6. 동의는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책임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여부
    7. 동의서 및 설명문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여부
      • 연구대상자등 또는 대리인의 법적 권리를 포기 또는 제한하게 만들거나 이를 암시하는 내용
      • 연구자, 연구기관, 의뢰자 또는 의뢰자의 대리인이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면제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내용
    8. 동의서 및 설명문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윤리적 원칙 및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9. 동의서 및 설명문은 연구대상자등의 지속적인 연구 참여 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수집되면 연구대상자등 또는 대리인에게 이를 즉시 알려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10. 연구대상자등 또는 대리인과 동의를 받은 연구책임자(또는 연구책임자의 위임을 받은 자)의 성명, 서명, 서명일 기재란이 있는지 여부
    11. 연구대상자등 또는 대리인이 문서화된 정보를 읽을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공정한 입회인 등 제 3 자의 참석이나 관찰 등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포함을 요청할 수 있다)
    12. 동의서 및 설명문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양식을 사용하여 연구대상자 또는 대리인의 서명을 받아 문서로 보관하고 그 사본이 서명한 사람에게 주어지는지 여부
  4. 연구자는 연구대상자등로부터 연구 수행 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발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에 서명 및 날짜가 포함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승인한 사항은 제외한다.
  5. 위원회는 대리동의가 요구되는 경우, 대리동의와 관련하여 연구대상자 본인의 승낙 여부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승낙 면제
    2. 법정대리인의 서면동의를 포함한 연구대상자의 구두승낙
    3. 연구대상자의 서명이 있는 문서화된 승낙
    4. 동의서에 연구대상자도 함께 서명
  6. 전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연구 내용 및 연구대상자로부터의 동의 획득 시점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황 관련 법률에서의 대상자 보호를 위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동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심의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 38 조 (서면동의 면제)

  1. 접수된 과제에 대하여 법 제 16 조제 3 항에 따라 연구대상자등의 서면동의를 면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서면동의 면제를 승인할 수 있다. 단, 본 위원회는 서면동의 면제에 대해 심의를 지원하지 않는다. 즉, 서면동의 면제를 요청 시, 심의하여 연구계획을 허가할 수 없다.

제 39 조 (취약한 연구대상자를 포함하는 연구)

  1. “취약한 연구대상자”라 함은“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별표 4 제 2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 동의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자 또는 그 밖에 다른 상황에 따라 연구에 참여 또는 참여 거부에 대한 자율적인 결정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연구대상자등을 말한다.
  2. 위원회는 제 1 항에 따라 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자가 포함되었다고 판단되는 연구를 심의하는 경우, 관계 법령과 국제지침을 준수하여 연구대상자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자들에 대한 권리와 복지를 배려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자를 포함하는 연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 취약한 연구대상자가 연구에 포함하여야 하는 이유
    • 연구대상자등에게 예견되는 위험 및 이익
    • 연구대상자등의 동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및 보완대책
    • 연구대상자등의 승낙 또는 문서화의 필요성

제 40 조 (연구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 ∙ 감독)

  1. 위원회는 기 승인되어 수행 중인 연구의 법규 준수 및 연구대상자 보호 등을 위해 연구현장에 대한 조사 및 감독 등을 결정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에 의한 특정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서류 및 현장조사 등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제 1 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연구에 대한 조사 및 감독을 시행해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3. 위원회에서는 조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전에 연구책임자에게 계획을 통보하고 필요한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4. 연구책임자는 제 3 항에 따른 협조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하며, 타당한 사유없이 불응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제 2 항 내지 제 4 항에 따른 시행 결과를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보고결과에 따른 심의를 통해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 41 조 (연구대상자등의 보호 등)

  1.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고 수행되는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등 또는 참여할 의사가 있는 예비연구대상자등에 대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2. 위원회에서 승인한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등은 위원회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연구와 관련한 불만을 개진하거나 질의를 할 수 있다.
  3. 제 2 항에 따라 불만을 개진하거나 질의를 한 연구대상자에 대하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접수하고 심의에 상정할 수 있다.
    1. 연구대상자등의 성명과 연락처(다만, 연구대상자등이 익명을 요청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의 제한이 있음을 안내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
    2. 참여하는 연구과제명과 연구책임자 성명
    3. 불만을 제기한 사유 또는 질의 내용
    4. 기타 불만 및 질의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위원회는 접수된 내용을 확인하고 연구대상자등의 안전, 인권, 복지 등의 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연구대상자등의 보호를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연구의 유형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쳐 연구대상자등의 요구를 처리하고,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연구대상자등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42 조 (정보 공개의 청구)

  1. 위원회 승인을 받은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등(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기록의 보관기간 내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 7 호서식 정보공개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 해당 연구 참여 시 작성했던 동의서 사본 또는 그 연구의 연구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위원회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해당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위원회로부터 정보 공개 청구서를 전달받은 날부터 30 일이내에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제출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연구자로부터 정보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사유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비공개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 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위원회가 공개여부 등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5. 위원회는 정보 공개 과정에서 청구인과 연구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다른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6 장: 연구자의 의무

제 43 조 (연구자 준수사항)

  1. 모든 연구자는 승인된 연구계획서의 범위 내에서 연구를 수행해야 하며 위원회의 승인을 근거로 연구대상자등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해를 가할 수 없다.
  2. 모든 연구자는 생명윤리법 및 관련 규범을 준수하고 연구 수행 중 연구대상자등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안전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간대상연구자는 사전에 연구 및 연구환경이 연구대상자에게 미칠 신체적ㆍ정신적 영향을 평가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수행 중인연구가 개인 및 사회에 중대한 해악(害惡)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인간대상연구자는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 예방과 관련된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를 지연하거나 진단 및 예방의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모든 연구자는 수행하는 연구에서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모든 연구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다. 다만, 연구자의 중대한 권리의 침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자료를 우선 공개하고 자료 공개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5. 모든 연구자는 위원회 심의 신청 또는 승인 사실을 위원회 허락없이 광고 또는 홍보 등에 사용할 수 없다.

제 44 조 (연구자의 권리)

  1. 모든 연구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 30 조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다.
  2. 연구책임자는 윤리적으로 정당하게 수행한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보호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정당한 수행성과를 확인한 경우, 이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7 장: 문서의 보관과 관리 등

제 45 조 (위원회 문서의 관리)

  1. 위원회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문서와 심의 등을 위해 제출 및 승인된 자료 등을 생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문서 및 자료는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

제 46 조 (문서의 보관과 폐기)

  1. 위원회는 관련 법령 및 표준운영지침에 따라 필요한 문서 및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문서보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 위원회의 구성, 운영규정 및 표준운영지침서
    • 위원회의 모든 위원에 대한 이력서(성명, 학위, 대표적 경력, 전문의, 면허 등의 전문자격, 각 위원이 심의에 기여할 주요 부분에 대한 기술, 위원과 기관간의 고용 또는 기타 관계). 이 문서는 본 행정간사가 보관ㆍ관리한다.
    • 위원회 위원에게 지불된 지급액을 포함한, 위원회의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기록한다.
    • 위원회가 제정한 관련 지침
    • 위원회 회의 일정 및 의제
    • 위원회 회의록: 회의참가현황, 위원회의 결정사항, 주제에 대한 토론 및 결론의 요약을 포함하는 자세한 회의록
    •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자료: 심의된 모든 연구계획서, 계획서와 함께 제출된 근거자료, 승인된 동의서 양식, 연구자에 의해 제출된 연구진행보고서, 연구대상자등의 이상반응에 관한 보고서 등
    • 위원회와 관련 당사자 사이의 통신문
    • 연구자에게 송부한 심의 결정문 사본
    • 지속심의 활동에 관한 기록
    • 연구에 대한 완결, 보류 및 조기 종결보고에 관한 기록
    • 연구에 대한 최종 요약문 또는 최종 보고서
    • 위반·이탈사례 및 이에 대한 위원회 심의기록
    • 연구대상자 위해에 대한 보고서
    • 연구책임자에 의해 제출된 진행보고서
    • 승인된 동의서 양식
  4. 모든 문서는 문서의 유형과 형태에 맞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문서보관실 또는 장치에 적절히 보관되어야 한다.
  5. 위원 관리에 관한 모든 문서는 보관되어야 하며 위원의 이력서는 연임시 마다 갱신되고, 기 제출된 문서는 보존 기간 만료 후 안전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6. 위원회의 관련 기록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보건복지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본 제공 여부 및 제공 내용은 문서관리대장에 기록한다.
  7. 문서보존 기간은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으로 정하며, 문서보존 기간이 만료된 문서는 내부규정 절차에 따라 폐기하고 폐기사항을 기록한다. 이 경우 문서의 보존기간 및 폐기에 관한 상세한 기준과 절차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8. 위원회에서 업무용으로 획득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하며, 폐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 16 조에 따라 폐기한다.

제 47 조 (위원회 문서의 비밀 보장)

  1. 위원회 업무를 통해 생성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 위원은 기밀보장의 의무를 가지며, 제한된 문서에 접근 시 비밀보장에 동의해야 한다.
  2. 모든 문서의 사본에 대한 기밀보장도 원본과 동일한 수준으로 요구되며 정해진 지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3. 문서의 유형별 기밀유지 의무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점검 및 보고

제 48 조 (점검)

  1.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활동에 관하여 평가 및 점검 등을 위해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방문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49 조 (보고)

  1. 병원장은 심의 후 수행 중인 연구에서 중대한 위험이 야기되거나 야기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하고, 회의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심의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병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1. 연구대상자등의 생명이나 기본권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중대한 위해로 보건복지부장관에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위원은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른 심의 및 보고 사항을 즉시 위원장에 보고하고 다른 위원들과 공유한다.

제 9 장: 기타

제 50 조 (표준운영지침 등 규정의 제 ∙ 개정 관리)

  1. 운영규정 및 표준운영지침서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여 심의하여 결정한 규정 등(이하 ‘규정 및 지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한다.
    1. 규정 및 지침은 매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정부의 관련 법규와 최신 규정을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 보완한다. 개정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개정사항이 없음을 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갈음한다.
    2. 규정 및 지침의 변경 사항은 적절히 기록 및 관리되고 제·개정 일시와 절차, 버전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버전관리는 중요한 사항의 개정은 이전 버전 일의 자리수를 올리며, 사소한사항의 개정은 이전 버전 소수점 자리를 올리는 것으로 한다.
    3. 규정 및 지침은 특별한 결정이 없는 한 승인일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4. 개정된 규정 및 지침은 위원회 구성원 및 이용자 등에게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Written on April 3, 2025


Coordinating an IRB-Approved MDRO Study Across a Hospital and LTC Facility (Written May 21, 2025)

Conducting a clinical study involving multi-drug resistant organisms (MDROs) across a tertiary hospital and a long-term care (LTC) facility requires careful planning and coordination. Patients often transition between acute care hospitals and LTC facilities, so a joint approach is essential. By aligning ethical approvals, data management, and privacy safeguards, the two institutions can seamlessly collaborate. This report outlines how to coordinate an IRB-approved study between a hospital and an LTC facility, focusing on IRB review processes, study design scenarios, data sharing, research roles, and privacy/regulatory considerations.

Ethical Oversight and IRB Coordination

To ensure seamless research across both institutions, it is crucial to use a single, unified study protocol and coordinate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approvals. There are two primary approaches for IRB oversight in a multi-site study:

Facilitating Seamless Patient Transfers: Whether using parallel IRBs or a single IRB, the goal is to eliminate barriers when patients move between sites. A unified protocol approved by both ensures that inclusion criteria, data collection methods, and patient consent are valid at both the hospital and the LTC facility. For example, a patient enrolled at the hospital who is later discharged to the nursing facility can remain in the study without interruption. Their consent covers both settings (if the consent form is drafted to include both institutions), and both IRBs have acknowledged the research activities in each location. This coordination prevents gaps in data capture and avoids the need for separate studies or re-approvals mid-study. In practice, the research team should liaise with both IRBs early, either to arrange a joint review or to ensure parallel approvals use the same protocol and consent language. By aligning IRB approvals, the institutions maintain continuous regulatory compliance as participants transition between care settings.

IRB Review Models at a Glance: The table below compares the two IRB coordination approaches for a collaborative study:

IRB Oversight Model Description Advantages Challenges
Separate IRBs at Each Site Each institution’s IRB approves the same protocol independently for activities at its site.
  • Local oversight familiar with site-specific context
  • Often used for minimal-risk or exempt studies
  • Duplicate review effort
  • Potential for inconsistent IRB feedback or consent form differences
  • Must coordinate protocol changes at both IRBs
Single IRB (Reliance) One IRB of record conducts review for all sites; the other site accepts this review via a reliance agreement.
  • One centralized ethical review
  • Consistent requirements and unified consent documents
  • Streamlined reporting and amendments
  • Requires trust in lead IRB and formal reliance paperwork
  • Lead IRB must consider both sites’ local context (may need communication with relying site)
  • Relying site still needs administrative oversight (e.g. local context review)

Study Design Scenarios and Special Considerations

Different types of studies (observational or interventional) may require distinct procedures, but both institutions should harmonize their approaches in each scenario. Below we discuss considerations for observational research, prospective studies, and randomized trials conducted jointly by a hospital and LTC facility:

Observational Studies

Observational studies involve collecting data without altering standard care. In a hospital-LTC collaboration, this might include retrospective chart reviews or prospective observational tracking of MDRO colonization among patients transferring between facilities. For retrospective studies using existing records, the IRB process can be straightforward: often these qualify as exempt or expedited research if data are de-identified or if there is minimal risk to patients. Each site could obtain separate IRB exemption determinations for analyzing its own records. In many cases, one IRB can serve as the primary reviewer even for observational studies, but if the data analysis at each institution is independent, parallel approvals might suffice. Special procedures are minimal – patient consent may be waived by the IRB if using de-identified historical data.

For prospective observational studies (e.g., monitoring MDRO infection rates in discharged patients), both sites need to coordinate data collection methods. Patients might be consented at the hospital to allow follow-up data collection in the LTC facility. The protocol should detail how observations will be made at each site (such as periodic cultures or assessments in the nursing home). The IRBs will focus on ensuring that any interaction or data recording at both sites poses no more than minimal risk and that privacy is protected. Other than obtaining informed consent (if required) and possibly a HIPAA authorization from participants, no special regulatory procedures are required beyond standard IRB review. Both IRBs (or the single IRB) will want a clear plan for how observational data flows between sites and assurance that each site’s staff are properly trained in the protocol.

Prospective Interventional Studies

Prospective studies introduce specific interventions or follow patients forward in time. In the context of MDRO research across a hospital and LTC, this could involve implementing a new infection control protocol or a decolonization treatment and assessing outcomes. When such an intervention is not randomized (for example, a quality-improvement trial where all eligible patients receive the intervention), the study still requires full IRB review at each site because it may influence patient care. Coordination is key: both institutions should follow the same intervention procedures and data collection timeline. The IRB submissions should outline any risks of the intervention (e.g., side effects of a decolonizing agent) and how those will be monitored across settings.

Special considerations for prospective interventional studies include:

Overall, prospective multi-site studies benefit from a unified approach: one combined protocol and often a single IRB review to ensure that new procedures are evaluated uniformly.

Randomized Clinical Trials (RCTs)

Randomized trials are the most complex design and involve assigning participants to different interventions or study arms. For an MDRO-focused RCT spanning a hospital and LTC facility, an example might be randomizing patients to receive one of two infection-prevention strategies when they move to the nursing home. RCTs require stringent coordination and oversight:

In summary, randomized multi-institution trials benefit greatly from a single IRB and a robust coordination plan. All study team members across the hospital and LTC must communicate frequently to ensure randomization, interventions, and data collection are proceeding uniformly. Any deviation or issue at one site should be promptly shared with the other and with the IRB to maintain subject safety and study integrity.

Data Access and Integration Across Sites

A successful collaboration between the hospital and LTC facility requires an integrated approach to data management. Researchers from each institution often need access to the full dataset to perform comprehensive analyses, especially when outcomes at one site (e.g., infection rates in the LTC) relate to exposures or treatments at the other site (e.g., hospital antibiotic use). Achieving this integration while maintaining data security is a key challenge.

Unified Data Collection:

Ideally, the study should establish a single data capture system for use by both sites. For example, the team might use a secure, cloud-based electronic data capture platform (such as REDCap or a shared database) where authorized personnel from both the hospital and LTC enter and retrieve study data. This ensures that all data points (hospital records and LTC follow-up observations) reside in one repository accessible to the whole research team. Each patient can be assigned a unique study ID that is used in both settings, so that when their data are entered by hospital staff and later by LTC staff, the records automatically link. All investigators, regardless of institution, can then view the combined dataset in real time (subject to permissions), simplifying analysis and ensuring consistency.

Integrating Extracted Data:

In many practical situations, data are pulled from each institution’s 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system into spreadsheets or text files for analysis. For instance, the hospital might export a CSV file of relevant patient data (e.g., microbiology results, antibiotic prescriptions) and the LTC facility might compile a spreadsheet of outcomes (e.g., occurrence of infections, readmissions). To integrate these, the study team should:

Cross-Site Data Access:

If researchers from each institution require ongoing access to all raw data, they should be formally listed as study personnel on the IRB protocol and be covered by confidentiality agreements. Provided privacy rules are addressed (see the HIPAA discussion below), there is no regulatory barrier to sharing identifiable data within the study team across institutions. In practice, though, hospital policies might restrict external persons from accessing their EMR directly, and vice versa. Thus, the study may rely on periodic data exports. For example, a hospital analyst might periodically supply updated data extracts to the LTC co-investigators, or the LTC site might send their collected outcomes to the hospital PI. With a single IRB and a clear protocol, such data sharing is permitted for research purposes, but it should be documented (e.g., via a data use agreement) and managed carefully.

To simplify matters, the team can consider data de-identification prior to sharing, when feasible. Removing direct personal identifiers (names, full dates of birth, etc.) and using only the study ID in shared files greatly reduces privacy concerns. Researchers at both sites could then work with this de-identified dataset. If re-identification is needed (say, to validate a clinical detail or gather additional information from a chart), the local site that holds the key can perform that task and only share the necessary result. While de-identifying adds an extra step, it creates a safer multi-institution dataset that both teams can analyze freely without undue risk to patient confidentiality.

In summary, the approach to data integration should be planned early. Whether through a joint database or scheduled secure data exchanges, both institutions’ researchers can obtain a comprehensive dataset. Clear assignment of responsibility for data management, meticulous alignment of data fields, and secure handling are crucial to maintaining data integrity and privacy across the partnership.

Cross-Institutional Roles and Responsibilities

When running a collaborative study, defining the roles of investigators at each site is essential. One researcher might serve as the overall Principal Investigator (PI) for the entire project, or the leadership might be shared among Co-PIs. Additionally, each site can have local investigators (sometimes called site PIs or sub-investigators) who manage day-to-day activities. Below we examine the implications and feasibility of various arrangements, and how they influence data access and authority in the study.

Single Principal Investigator for Both Sites:

It is feasible for one qualified researcher to act as the Principal Investigator (PI) overseeing the study across the hospital and LTC facility. This person would be ultimately responsible for the conduct of the research at both locations, ensuring that the protocol is followed uniformly. Having a single PI simplifies coordination: only one individual is the point of contact for IRB communication, study leadership, and reporting of results. This works best when the two institutions have an IRB reliance agreement or are part of the same study protocol. In practice, the single PI should have a formal relationship with both sites (for example, a hospital physician who also serves as a consulting medical director or research collaborator at the LTC). If the PI is not an employee of one site, that site may require a local co-investigator of record for administrative purposes, but the external PI can still lead the combined study team. Data access under this model is straightforward: the PI is authorized to access and analyze data from both sites, as all data is considered part of one project under their leadership. Research authority is centralized, meaning the PI can make decisions about protocol implementation and modifications (with IRB approval) that apply to both institutions.

Co-PIs or Dual Principal Investigators:

In some studies, two investigators – one from the hospital and one from the LTC facility – are designated as Co-Principal Investigators. This implies they share equal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for the research. Many funding agencies and IRBs allow a multi-PI model, which can be useful when the project truly has joint leadership (e.g., each site’s expertise is critical and they coordinate as peers). If each institution’s IRB is reviewing separately, they might list their local PI as the primary person for that site, effectively creating co-leads for the project. The benefit of co-PIs is that each site has a leader intimately familiar with local operations, and they can divide oversight tasks. However, co-PIs must maintain constant communication to ensure consistent decisions. They typically both have full access to the complete dataset, as sharing data is built into the collaboration. Authority-wise, neither co-PI “outranks” the other, so they must agree on any changes or on the resolution of issues. This egalitarian approach can strengthen the partnership but requires a clear plan for decision-making to avoid confusion. It’s also important that the responsibilities for IRB reporting, data management, and publication are delineated to prevent duplication or gaps (for example, deciding who submits continuing reviews to the IRB or who is the corresponding author on publications).

Site Principal Investigators and Sub-Investigators:

Even with an overall PI in charge, each location typically has its own on-site lead investigator (often called the site PI). In a hospital/LTC study, the hospital might have Dr. A as the overall PI, and the LTC facility might have Nurse Practitioner B serving as the site PI responsible for the study at that nursing home. Alternatively, if using a single IRB, Dr. A could be listed as PI and B as a Co-Investigator, but for practical purposes B is the on-site lead at the LTC. The sub-investigator term generally refers to any other key research staff under the PI – for example, a research coordinator, a clinician collecting samples, or a specialist who contributes to the study design and analysis. These roles are all feasible and indeed common; they ensure that each institution has personnel handling the work locally while being part of the larger team. Data access for site investigators is typically limited to what they need for the study, but since they are part of the approved study personnel, they can usually view identifiable data for participants at their site and often the full dataset if needed for their role in analysis. If there are any restrictions (say, the LTC sub-investigator is not authorized to see certain hospital records), those should be clarified in the IRB protocol and data use agreements. In general, all listed investigators and sub-investigators are bound by the same confidentiality and data use rules, and they are all accountable to the IRB and the PI for following the protocol.

Impacts on Data Access and Authority:

The assignment of PI/Co-PI roles can affect how data is handled and who can make decisions:

In conclusion, multi-institution studies often use a hierarchical team structure: one overall PI plus local site leads and additional investigators. This structure provides clarity – the overall PI guides the project and liaises with IRB(s), while site investigators manage day-to-day operations in their setting. Regardless of the exact titles, all researchers must collaborate closely, and clear agreements should spell out who can access which data and who is responsible for each aspect of the study.

Privacy Protection and Institutional Agreements

Maintaining patient privacy and complying with regulations like HIPAA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is paramount when sharing sensitive health data between a hospital and an LTC facility. Additionally, formal institutional agreements are often needed to govern data sharing and IRB reliance. This section covers how to protect privacy, de-identify data, and set up necessary agreements for a joint MDRO study.

HIPAA Compliance and Patient Authorization

Both the hospital and LTC facility are likely “covered entities” under HIPAA, meaning they must safeguard patients’ protected health information (PHI). When PHI is used or disclosed for research, HIPAA requires either:

  1. a specific written patient authorization (consent) that permits using and sharing their health data for the research, or
  2. an IRB-approved waiver of the authorization requirement (if obtaining consent is impractical and the study poses minimal risk to privacy).

In a prospective MDRO study, the preferred approach is to include a HIPAA authorization in the informed consent form. Participants (or their legal representatives) would sign a statement agreeing that their medical information can be collected from both the hospital and the LTC facility for research purposes. This document should explicitly name both institutions and any external coordinating centers or personnel who might receive the data. For example, it might state that the patient’s health information will be shared between “Hospital X and Nursing Home Y research teams” for the purposes of the MDRO study, and it might specify that this authorization does not expire until the study is completed. By obtaining this permission, researchers ensure that data can flow between sites without violating privacy law.

For retrospective or minimal-risk studies where obtaining individual consent is not feasible, an IRB can grant a waiver of HIPAA authorization if strict criteria are met (e.g., the use of data involves minimal risk to privacy and the research couldn’t practicably be done otherwise). Under such a waiver, the hospital could share PHI with the LTC researcher (or vice versa) for the study without patient consent. Even with a waiver, only the minimum necessary information should be shared, and typically the data would be de-identified as much as possible consistent with the research needs.

De-Identification and Limited Data Sets

One key privacy protection strategy is de-identifying data. If data are fully de-identified per HIPAA standards (removing all direct identifiers such as names, full dates of birth, addresses, contact information, etc.), then they are no longer considered PHI. Sharing de-identified data between the hospital and LTC researchers does not violate HIPAA because the information can no longer be linked to individual patients. However, fully de-identified data may limit the usefulness of the dataset (for example, one might need dates to track when an infection occurred relative to a hospital stay).

In cases where certain identifiers are needed for the analysis, a Limited Data Set can be used. A limited data set under HIPAA excludes most direct identifiers but can retain elements like dates of admission/discharge, age (even if over 89, can use age or year of birth), and general location (city, state, ZIP code). Because a limited data set is still considered identifiable (just lacking key direct identifiers), its disclosure for research requires a formal Data Use Agreement between the institutions.

Data Use Agreements (DUA)

A DUA is a contract that outlines the terms for sharing data between parties. In a hospital-LTC study, if one site will transfer a limited data set to the other (e.g., the hospital sends a spreadsheet of patient data including dates of service and an encoded ID, but no names or precise addresses), a DUA should be executed. The DUA will specify:

DUAs are usually handled by the institutions’ research administration or legal departments, rather than the investigators alone. In the context of HIPAA, a DUA is specifically required when sharing a limited data set. Even when sharing fully de-identified data (which legally might not require a DUA since it’s not PHI), many institutions still use a simplified agreement or memorandum to document the transfer and the permitted use, just to be safe.

If the two institutions are part of a larger health network or have an existing master agreement, some of these data sharing terms might already be covered. But generally, before any identifiable or coded health data moves from the hospital to the LTC or vice versa, a DUA or similar agreement should be in place to formalize each party’s obligations.

IRB Reliance Agreements

When utilizing a single IRB model as described earlier, the institutions will sign an IRB reliance agreement. This document (often called an IRB Authorization Agreement) formally states that Institution B’s IRB agrees to rely on Institution A’s IRB for oversight of the study. It outlines responsibilities such as reporting of any issues (e.g., adverse events or non-compliance) by investigators at the relying site to the IRB of record, and the IRB of record’s commitment to consider local context and share all approvals and correspondence. From the researchers’ perspective, once a reliance agreement is in place, they submit the protocol to the lead IRB and ensure that any local requirements of the other site are also met (for example, the relying site might require an internal compliance review or documentation of the external approval). Having this agreement prevents the need for two separate full IRB reviews and ensures that both institutions are on the same page regarding ethical oversight. It’s worth noting that as of 2020, U.S. federal regulations (the Common Rule) generally mandate single IRB review for federally funded cooperative research at multiple sites, so reliance agreements have become standard practice in such scenarios.

Confidentiality and Security Measures

Both institutions must uphold high standards for data security throughout the study. This includes:

Institutional Collaboration Agreements

Aside from IRB and data use agreements, it is wise for the hospital and LTC facility to have a general collaboration agreement or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the research project. This can cover operational and legal aspects such as:

These points are usually handled administratively and not by the IRB, but having them agreed to in writing helps prevent misunderstandings and ensures the research runs smoothly.

Patient Privacy in Publications

Finally, as results emerge from the study and the team prepares reports or manuscripts, both institutions must ensure that no individual patient can be identified in any published material. This means using aggregate data (e.g., “20% of patients acquired an MDRO in the nursing home”) and avoiding small subsets that could indirectly identify someone (for example, if only one patient from Hospital X was in the study and a case description is given, that might be identifying). Any quotes or detailed case descriptions should be anonymized thoroughly. Generally, IRBs require that any presentation or publication of data maintain confidentiality, and the research team should double-check this before releasing information. If there is any doubt, they can create a summary data set that is completely de-identified for the purpose of publication or even run it by their IRB or privacy officer.

Conclusion

Coordinating an IRB-approved clinical study between a tertiary hospital and a long-term care facility is highly achievable with thorough planning. Joint or parallel IRB approvals using a unified protocol ensure that patient participation is uninterrupted by inter-facility transfers. Whether the study is observational or a randomized trial, aligning procedures and consent processes across sites is crucial for consistency. Researchers must implement robust strategies for sharing and integrating data, granting cross-site access to information in a secure, compliant manner. Clearly defining investigator roles (PI, co-PI, site leads) helps distribute responsibilities and maintain oversight at each location. Throughout the collaboration, patient rights and privacy remain top priorities, supported by proper consent or waiver procedures, data de-identification techniques, and formal agreements like IRB reliance contracts and data use agreements. By addressing these ethical, practical, and regulatory considerations, the hospital and LTC facility can function as a unified research team – generating valuable insights into MDRO management across the continuum of care, while upholding the highest standards of research integrity and participant protection.

Written on May 21, 2025


Guided reflections on the Declaration of Helsinki (Written May 26, 2025)

Below is a structured exploration of the WMA Declaration of Helsinki – Ethical Principles for Medical Research Involving Human Participants. Twenty-eight key statements are quoted in the order they appear, each followed by a reflective discussion. The aim is to illuminate the logic, context, and practical implications that shape contemporary biomedical research ethics.

Chronology of amendments ✧

Year General Assembly location Milestone
1964Helsinki, FinlandOriginal adoption
1975Tokyo, Japan1st amendment
1983Venice, Italy2nd amendment
1989Hong Kong3rd amendment
1996Somerset West, South Africa4th amendment
2000Edinburgh, Scotland5th amendment
2002Washington DC, USANote of clarification
2004Tokyo, JapanFurther clarification
2008Seoul, Republic of Korea6th amendment
2013Fortaleza, Brazil7th amendment
2024Helsinki, FinlandLatest revision

Quote-discussion pairs ➤

1. Foundational scope

The World Medical Association (WMA) has developed the Declaration of Helsinki as a statement of ethical principles for medical research involving human participants, including research using identifiable human material or data.

The opening line establishes the Declaration’s broad remit—all research that touches living persons or their identifiable specimens. It underscores a dual responsibility: protection of corporeal volunteers and stewardship of their data. By foregrounding “identifiable” material, the text anticipates genomics, big-data linkage, and AI-driven re-identification risks. The phrasing also signals that ethics stretches beyond clinical trials into registries and biobanks. In practice, institutional policies often mirror this latitude, requiring oversight for secondary data analysis as rigorously as for interventional studies. The statement thus frames subsequent provisions as universally applicable across modern biomedical inquiry.

2. Integral reading

The Declaration is intended to be read as a whole, and each of its constituent paragraphs should be applied with consideration of all other relevant paragraphs.

This injunction discourages selective adherence. Ethical directives seldom stand alone; risk-benefit calculations, for example, interlock with informed-consent duties and post-trial obligations. Regulatory bodies therefore evaluate protocols holistically, resisting attempts to invoke isolated clauses. The integrative reading also tempers culturally specific interpretations that might unduly emphasise a single principle. Ultimately, the call for coherence safeguards against fragmented ethics that could erode participant trust.

3. Universal duty-bearers

While the Declaration is adopted by physicians, the WMA holds that these principles should be upheld by all individuals, teams, and organizations involved in medical research, as these principles are fundamental to respect for and protection of all research participants, including both patients and healthy volunteers.

The reach extends beyond licensed physicians to data scientists, funding agencies, and contract research organisations. Such inclusivity reflects multidisciplinary research realities where non-clinicians collect sensitive data or control algorithmic interventions. By asserting that ethical accountability is profession-agnostic, the Declaration pre-empts loopholes in which technical personnel might disclaim clinical obligations. Contractual language in collaborations now routinely references these shared duties, promoting a culture where participant welfare is a collective enterprise.

4. Physician’s primary obligation

It is the duty of the physician to promote and safeguard the health, well-being and rights of patients, including those who are involved in medical research.

The duty echoes the Hippocratic ethos while transplanting it into research contexts. Clinical investigators must therefore avoid therapeutic misconception—maintaining clarity when roles shift between caregiver and scientist. Ethics committees scrutinise study designs for potential conflicts where clinical judgement could be clouded by research aims. This sentence also foreshadows compensatory mechanisms for research-related harm. The language of “rights” aligns medical experimentation with human-rights discourse, reinforcing legal as well as professional accountability.

5. Human participation as cornerstone

Medical progress is based on research that ultimately must include participants.

The statement acknowledges an inescapable dependency on volunteers, subtly honouring their societal contribution. It legitimises research as a public good while warning against complacency—progress carries ethical debt. Recruitment strategies must thus balance scientific urgency with respect for autonomy and justice. Funding agencies often require community-engagement plans recognising participant partnership. By candidly stating necessity, the Declaration sets the stage for reciprocal protections elaborated later.

6. Continuous evaluation of proven interventions

Even well-proven interventions should be evaluated continually through research for their safety, effectiveness, efficiency, accessibility, and quality.

This directive challenges complacency toward standard-of-care practices. Pharmacovigilance programs, health-technology assessments, and real-world evidence studies embody the principle in contemporary systems. By including “accessibility,” the text recognises that an efficacious drug may fail public-health goals if distribution is inequitable. Continuous evaluation also mitigates risk of outdated guidelines persisting due to inertia or commercial interests. Researchers must design pragmatic trials and post-marketing surveillance to detect rare or long-term harms.

7. Equity lens on risk distribution

Since medical research takes place in the context of various structural inequities, researchers should carefully consider how the benefits, risks, and burdens are distributed.

The sentence foregrounds social-justice ethics, urging investigators to avoid perpetuating disparities. Ethical review now often requires demographic-representation tables and mitigation plans. Risk-sharing frameworks—such as community advisory boards—promote transparency regarding burdens like travel or opportunity cost. The principle also underpins global-south trial guidelines ensuring host-country benefit. Funding applications increasingly tie equity metrics to scoring, illustrating the operational impact of this admonition.

8. Community engagement continuum

Meaningful engagement with potential and enrolled participants and their communities should occur before, during, and following medical research.

Engagement is portrayed as a longitudinal commitment rather than a pre-enrolment checkbox. Preparatory consultations shape culturally concordant consent materials, mid-study feedback adjusts implementation, and post-study dissemination honours reciprocity. This philosophy counters extractive research models that “helicopter” into communities. Granting agencies now request community-advisory-board minutes to evidence engagement. The sentence thus operationalises respect as a process, not merely a document.

9. Rights prevail over knowledge

These purposes can never take precedence over the rights and interests of individual research participants.

An unequivocal hierarchy is declared: participant rights outrank scientific ambition. Ethics committees apply this principle when halting trials after severe adverse events. Data-sharing initiatives must anonymise or secure identifiers even when broader availability could accelerate discovery. The provision offers legal buttressing for whistle-blowers challenging unethical studies. In policy, it guides “stop-rule” thresholds that trigger research suspension to protect participants.

10. Emergencies do not erode ethics

While new knowledge and interventions may be urgently needed during public health emergencies, it remains essential to uphold the ethical principles in this Declaration during such emergencies.

The pandemic era tested this clause. Adaptive trial designs and expedited reviews remained bound to informed-consent and safety-monitoring standards. Regulatory guidance echoed the Declaration, ensuring emergency authorisation processes maintained transparency and data integrity. Flexibilities—such as remote consent—were deployed without compromising autonomy. The statement fortifies resistance against utilitarian shortcuts that could endanger vulnerable groups during crises.

11. Non-delegable responsibility

The responsibility for the protection of research participants must always rest with physicians or other researchers and never with the research participants, even though they have given consent.

Consent does not absolve investigators of safeguarding duties. Risk-mitigation plans—dose-stopping rules, insurance coverage—remain mandatory regardless of participant agreement. Ethically, power asymmetries render any attempt to shift liability onto volunteers unacceptable. Contracts and waivers that undermine this principle are routinely invalidated by oversight bodies. The sentence underscores custodial stewardship as central to research professionalism.

12. Environmental stewardship

Medical research should be designed and conducted in a manner that avoids or minimizes harm to the environment and strives for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Ethics transcends human welfare to ecological well-being, recognising intertwined planetary health. Laboratories now track carbon footprints and implement green-chemistry protocols. Field studies in fragile ecosystems must include restoration or mitigation measures. Institutional review boards (IRBs) increasingly request environmental-impact statements, broadening the notion of “harm.” The principle pushes biomedical innovation toward sustainability, reinforcing one-health paradigms.

13. Imperative of scientific integrity

Scientific integrity is essential in the conduct of medical research involving human participants.

Integrity encompasses accurate data recording, honest authorship, and conflict-of-interest transparency. Research-misconduct scandals erode participant trust and can trigger harmful clinical practices. Institutions now mandate responsible-conduct-of-research training and whistle-blower protections. Journals demand raw-data availability to deter fabrication. This sentence situates integrity as a core ethical, not merely methodological, requirement.

14. Inclusion of under-represented groups

Groups that are underrepresented in medical research should be provided appropriate access to participation in research.

Lack of representation undermines generalisability and equity. Regulatory bodies—such as the US FDA—issue diversity action plans to ensure trials capture varied demographics. Community navigators and decentralised study designs reduce participation barriers. Ethically, fair access distributes both risks and potential benefits. The principle curbs historic exclusion of women, elders, and minorities, striving for data that reflect real-world populations.

15. Compensation for harm

Appropriate compensation and treatment for participants who are harmed as a result of participating in research must be ensured.

This clause grounds a safety net, mandating advance budgeting for care of research-related injuries. Many jurisdictions now require no-fault insurance coverage before trial approval. Ethically, compensatory justice acknowledges that altruistic participation must not leave volunteers worse off. Transparent disclosure of compensation mechanisms features in informed-consent forms. The provision also prompts long-term follow-up registries for latent side-effects.

16. Risk-benefit proportionality

Medical research involving human participants may only be conducted if the importance of the objective outweighs the risks and burdens to the research participants.

Proportionality is the ethical fulcrum of study justification. Quantitative risk-benefit analysis, though imperfect, informs review decisions. The clause empowers committees to reject under-powered or duplicative studies that expose volunteers without sufficient knowledge gain. Adaptive-design methodologies can recalibrate risks mid-trial, aligning with this dynamic assessment. Investigators therefore devote considerable protocol space to justify anticipated benefits.

17. Nuanced vulnerability

Some individuals, groups, and communities are in a situation of more vulnerability as research participants due to factors that may be fixed or contextual and dynamic, and thus are at greater risk of being wronged or incurring harm.

The Declaration introduces a layered concept of vulnerability—not merely categorical (e.g., children) but situational (e.g., disaster-affected adults). Contextual analysis guards against paternalistic over-protection that might exclude potential beneficiaries. Ethical protocols incorporate safeguards such as simplified consent or independent advocates. Funding calls often require specification of vulnerability mitigation strategies. By stressing dynamism, the text recognises that ethical review must remain sensitive to evolving participant circumstances.

18. Responsiveness criterion

Medical research with individuals, groups, or communities in situations of particular vulnerability is only justified if it is responsive to their health needs and priorities and the individual, group, or community stands to benefit from the resulting knowledge, practices, or interventions.

Responsiveness anchors research relevancy, preventing exploitation where vulnerabilities are leveraged for data yet yield no local advantage. Global-health partnerships thus emphasise technology transfer and capacity building. Ethics committees scrutinise whether study outcomes will translate into accessible therapies for host populations. Sponsors may commit to differential pricing or open-access data as concrete benefits. The criterion harmonises scientific inquiry with social-justice imperatives.

19. Scientific rigour against waste

Medical research involving human participants must have a scientifically sound and rigorous design and execution that are likely to produce reliable, valid, and valuable knowledge and avoid research waste.

Ethics condemns under-powered or poorly controlled studies as wasteful and potentially harmful. Pre-study systematic reviews, trial-registry searches, and statistical-power calculations are required to demonstrate necessity. Funding panels penalise duplication lacking incremental value. By linking rigour to participant protection, the Declaration positions scientific quality as an ethical, not merely academic, mandate. The clause supports open-science practices that enhance reproducibility.

20. Protocol transparency

The design and performance of all medical research involving human participants must be clearly described and justified in a research protocol.

The protocol is the covenant between investigators and oversight bodies. Detailed justification discourages vague or shifting endpoints that could skew results. Public-protocol repositories foster accountability and meta-research. Amendments trigger renewed review, maintaining ethical continuity. This clause influences journal requirements for SPIRIT-aligned protocol publication.

21. Ethics-committee primacy

The protocol must be submitted for consideration, comment, guidance, and approval to the concerned research ethics committee before the research begins.

Pre-emptive approval averts retroactive justifications of questionable practices. Committees possess authority to mandate changes, suspend studies, or monitor safety. Their composition—expertise and lay representation—ensures multifaceted scrutiny. International collaborations often require dual-country approvals, reflecting the sentence’s global ethos. Adherence to this process institutionalises deliberative ethics within research timelines.

22. Privacy safeguard

Every precaution must be taken to protect the privacy of research participants and the confidentiality of their personal information.

Data-protection regulations (e.g., GDPR) operationalise this safeguard, mandating proportional anonymisation or encryption. Breaches can inflict reputational harm and deter future participation. Consent forms delineate data-sharing boundaries and re-identification risks. Ethics committees evaluate cybersecurity measures and data-retention timelines. The principle adapts to digital-health studies where sensors continuously capture personal metrics.

23. Comprehensive information duty

In medical research involving human participants capable of giving informed consent, each potential participant must be adequately informed in plain language of the aims, methods, anticipated benefits and potential risks and burdens, qualifications of the researcher, sources of funding, any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provisions to protect privacy and confidentiality, incentives for participants, provisions for treating and/or compensating participants who are harmed as a consequence of participation, and any other relevant aspects of the research.

The exhaustive checklist operationalises respect for autonomy. Plain-language summaries accommodate varying literacy levels, while disclosure of funding and conflicts sustains transparency. Digital-consent tools now embed interactive elements to enhance comprehension. Ethics committees may require comprehension assessments for complex trials. The breadth of topics fortifies trust and empowers decision-making.

24. Unconditional right to withdraw

The potential participant must be informed of the right to refuse to participate in the research or to withdraw consent to participate at any time without reprisal.

Freedom to withdraw counters coercion. Investigators must design data-management plans addressing how withdrawn data will be handled. Compensation should not be structured to penalise non-completion. Regulatory inspectors monitor adherence, especially where vulnerable populations might fear negative consequences. The clause entrenches voluntariness throughout the study lifecycle.

25. Comparator standard

The benefits, risks, burdens, and effectiveness of a new intervention must be tested against those of the best proven intervention(s).

This gold-standard comparator rule safeguards participants from inferior care. Exceptions—placebo use—require stringent justification detailed elsewhere in the text. Non-inferiority and adaptive-platform trials incorporate this principle by ensuring control arms receive current best therapy. Debate over regional “best” standards continues, especially in resource-limited settings. The clause thus catalyses ongoing discourse on ethical placebo employment.

26. Post-trial care commitment

In advance of a clinical trial, post-trial provisions must be arranged by sponsors and researchers to be provided by themselves, healthcare systems, or governments for all participants who still need an intervention identified as beneficial and reasonably safe in the trial.

Obligations extend beyond the experimental phase, recognising ethical continuity. Access plans might include extended-access programmes or integration into public formularies. Resource-sharing ensures that promising therapies do not become inaccessible once data collection ceases. Review boards evaluate feasibility and equity of proposed provisions. The sentence also motivates collaborations with health ministries to secure sustainable supply chains.

27. Public trial registration

Medical research involving human participants must be registered in a publicly accessible database before recruitment of the first participant.

Prospective registration combats selective reporting and invisible negative results. Registries assign unique identifiers facilitating meta-analyses and duplication checks. Journal editors enforce registration as a publication prerequisite. Transparency bolsters public confidence, especially in controversial fields such as gene editing. Compliance metrics increasingly influence funding renewal decisions.

28. Ethical use of unproven interventions

When an unproven intervention is utilized in an attempt to restore health or alleviate suffering for an individual patient because approved options are inadequate or ineffective and enrollment in a clinical trial is not possible, it should subsequently be made the object of research designed to evaluate safety and efficacy.

This compassionate-use guidance bridges clinical urgency and evidence generation. Physicians must document rationale, seek peer input, and secure informed consent—safeguards against anecdotal practice drift. Obligatory data collection creates pathways for formal studies, preventing repetition of unvalidated interventions. The provision balances beneficence toward individuals with the collective need for robust knowledge. It also discourages commercial exploitation of desperate circumstances by mandating eventual scientific scrutiny.


© 2025. Commentary prepared for educational and professional dissemination. Quoted passages remain the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World Medical Association and are presented here under fair-use principles for criticism and scholarship.

Written on May 26, 2025


In-depth reflections on the 2025 ICMJE recommendations (Written May 26, 2025)

The following review follows the progression of the 2025 edition of the Recommendations for the Conduct, Reporting, Editing, and Publication of Scholarly Work in Medical Journals. Thirty-five pairs of carefully selected quotations and accompanying discussions are presented in the exact order of appearance. Each quotation is reproduced verbatim inside a styled block-quote and followed by a six-sentence (or longer) analytical commentary written in a formal, humble register. Where appropriate, supplementary tables and symbols (✦ for attention; ⚖ for balance) are inserted to clarify intricate points.

Quote–discussion sequence

1. Purpose of the Recommendations

“ICMJE developed these recommendations to review best practice and ethical standards in the conduct and reporting of research and other material published in medical journals, and to help authors, editors, and others involved in peer review and biomedical publishing create and distribute accurate, clear, reproducible, unbiased medical journal articles.”

This opening statement establishes the dual orientation ✦ of the document—both prescriptive and aspirational. By foregrounding best practice and ethical standards,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 positions itself as a custodian of scholarly integrity rather than a mere style arbiter. Notably, its scope spans the full arc from conception to distribution, underscoring that dissemination quality is inseparable from methodological rigor. The insistence on accuracy, clarity, and reproducibility aligns with contemporary expectations for open science and data transparency. Moreover, the reference to “unbiased” articles signals a proactive stance against selective reporting or hidden conflicts. Finally, the sentence implicitly invites collaboration among all publishing stakeholders, creating shared responsibility for trustworthy biomedical literature.

2. Intended users

“These recommendations are intended primarily for use by authors who might submit their work for publication to ICMJE member journals.”

The document’s primary audience is succinctly declared. While editors and reviewers are mentioned elsewhere, authors receive particular emphasis because their early adherence reduces downstream editorial friction ⚖. The wording “primarily” keeps the door open for broader adoption, acknowledging that many journals follow ICMJE guidance voluntarily. Such voluntary uptake enlarges the recommendations’ influence beyond formal membership—a pragmatic strategy for harmonization. At the same time, the text leaves responsibility with individual journals to tailor nuances, thus balancing universality and local autonomy. The result is a de facto common language in biomedical publishing without imposing rigid uniformity.

3. Evolution since 1978

“The URM was first published in 1978 as a way of standardizing manuscript format and preparation across journals.”

By recalling its origin as the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the committee highlights more than four decades of iterative refinement. The shift from strict formatting guidance to a holistic ethical charter mirrors the maturation of biomedical research and its publishing ecosystem. This historical anchor lends legitimacy: each new edition rests on accumulated consensus rather than ad-hoc decisions. It also reminds readers that standards are not static; they must respond to technological, methodological, and societal change. Consequently, continuous engagement with the Recommendations is essential for all parties who wish to remain current. The passage implicitly urges journals to adopt a similar commitment to periodic self-review.

4. Significance of authorship

“Authorship confers credit and has important academic, social, and financial implications.”

Authorship is framed as a social currency with tangible consequences for careers and reputations. By acknowledging financial implications, the Recommendations recognize grant prospects, promotion metrics, and intellectual-property stakes bound to authorship status. The sentence also implies duty; credit is inseparable from accountability for the published work. Hence, authorship transcends courtesy acknowledgments and demands rigorous qualification criteria (see Pair 5). This explicit linkage between reward and responsibility underpins later guidance on contributorship and transparency. Ultimately, it seeks to prevent both “honorary” and “ghost” authorship, reinforcing trust in the scientific record.

5. Authorship criteria

“The ICMJE recommends that authorship be based on the following 4 criteria:”

The ensuing criteria codify the abstract notion of scholarly contribution into measurable expectations. Requiring all four conditions discourages token authorship while encouraging collaborative accountability. The criteria embed quality checkpoints—conceptual input, manuscript drafting or critical review, final approval, and responsibility for integrity—thus covering the lifecycle of a study. In practice, these checkpoints guide research teams in early project-planning discussions about role assignment. They also furnish editors and institutions with an objective framework for dispute resolution. To enhance clarity, the criteria are summarized below.

CriterionCore requirement
1Substantial contribution to conception / design / data
2Drafting or critical revision for intellectual content
3Final approval of the version to be published
4Accountability for all aspects of the work

6. Acknowledging non-author contributors

“Contributors who meet fewer than all 4 of the above criteria for authorship should not be listed as authors, but they should be acknowledged.”

This boundary maintains the integrity of authorship while ensuring equitable recognition of auxiliary labor. By specifying that partial contributors must be acknowledged, the statement elevates transparency over hierarchical prestige. Practically, it prompts journals to require granular contributor statements, thereby reducing ambiguity about individual roles. The guidance also safeguards against institutional pressure to inflate author lists for political or marketing reasons. Furthermore, written permission from acknowledged individuals is recommended, preserving informed consent and avoiding implied endorsement. Overall, the passage balances inclusivity with precision, fostering a culture of responsible credit allocation.

7. AI-assisted technology disclosure

“At submission, the journal should require authors to disclose whether they used Artificial Intelligence (AI)–assisted technologies … in the production of submitted work.”

The insertion of AI policy reflects rapid technological shifts since the previous edition. Disclosure requirements prevent covert dependence on generative tools that may introduce errors or bias. By forbidding AI systems from authorship attribution, the Recommendations reaffirm that accountability is uniquely human. Simultaneously, transparent reporting of AI use supports reproducibility, enabling reviewers to assess methodological soundness. The passage implicitly encourages journals to update submission portals for AI-specific checkboxes and prompts. It also acknowledges that AI can be beneficial when deployed responsibly, suggesting balanced integration rather than prohibition.

8. Transparency of relationships and activities

“Public trust in the scientific process and the credibility of published articles depend in part on how transparently an author’s relationships and activities … are handled.”

Trust is presented as the ultimate currency of scientific publishing. The sentence moves beyond financial ties to encompass non-financial influences such as intellectual rivalries or ideological commitments. By tying transparency directly to credibility, the passage warns that undisclosed interests can erode readership confidence even if the underlying science is sound. It thus legitimizes stringent disclosure forms and the public posting of conflict-of-interest statements. Moreover, it supports editorial vigilance in verifying that disclosures align with funding acknowledgments and registry data. The emphasis on transparency anticipates the broader open-science movement emphasizing data sharing and methodological clarity.

9. Reader judgment of relevance

“Readers must be able to make their own judgments regarding whether an author’s relationships and activities are pertinent to a paper’s content.”

This assertion decentralizes evaluative power ⚖ by locating final judgment with the informed reader. Such empowerment requires full and comprehensible disclosure, not merely formal compliance. In effect, disclosures function as meta-data that support critical appraisal and replicability analyses. The sentence also signals that journals should refrain from paternalistic censorship; instead they must furnish readers with sufficient context. By extension, selective or cryptic disclosures undermine scholarly debate and can propagate misinformation. Hence, the policy codifies an ethos of respect for the audience’s analytical capacity.

10. Avoiding predatory journals

“Researchers must be aware of the existence of such entities and avoid submitting research to them for publication.”

Here the Recommendations confront the proliferation of predatory or pseudo-journals. The imperative “must” underscores both ethical and pragmatic hazards—diluted peer review, reputational harm, and wasted resources. By cautioning against these outlets, the document protects the integrity of citation networks and meta-analyses that depend on reliable sources. The guidance also indirectly tasks institutions with mentoring early-career researchers on identifying reputable venues. Moreover, it bolsters global research equity by discouraging exploitative practices that often prey on low- and middle-income settings. Finally, explicit reference lists in the appendices guide authors toward vetted best-practice checklists for journal evaluation.

11. Confidentiality in peer review

“Editors therefore must not share information about manuscripts … to anyone other than the authors and reviewers.”

The confidentiality mandate safeguards intellectual property during the vulnerable review phase. Limiting disclosure protects authors from premature scoop or reputational damage should the manuscript be rejected. It also shields reviewers’ anonymity where journal policy dictates, thereby promoting candid critique. In the era of AI-assisted editorial systems, the clause warns that algorithmic processing must not breach privacy agreements. Editors consequently need robust cybersecurity and workflow protocols. This passage thereby delineates a fiduciary duty of stewardship over submitted work.

12. Timeliness and responsiveness

“Editors should do all they can to ensure timely processing of manuscripts with the resources available to them.”

Efficiency is elevated to an ethical obligation, not merely an operational goal. Delays can hinder clinical translation, distort citation trajectories, and disadvantage authors facing tenure deadlines. The phrase “with the resources available” acknowledges variability across journals, permitting context-sensitive benchmarks. Nonetheless, responsibility lies with editorial leadership to optimize workflows and communicate transparently about timelines. Technological solutions—automated reminders, standardized templates—are implicitly encouraged. The statement thus bridges quality assurance with respect for author expectations.

13. Peer review as scientific extension

“Because unbiased, independent, critical assessment is an intrinsic part of all scholarly work … peer review is an important extension of the scientific process.”

The declaration frames peer review as epistemic validation rather than bureaucratic gate-keeping. By calling it an “extension,” the document reminds scholars that methodological rigor does not terminate at data analysis. Rather, communal scrutiny refines interpretation, detects flaws, and solidifies claims into cumulative knowledge. Consequently, reviewers share stewardship of the public record alongside authors and editors. The conception legitimizes the time investment required for conscientious reviewing. In turn, it justifies later recommendations on reviewer confidentiality, disclosure, and constructive conduct.

14. Editorial integrity and negative results

“Editorial decisions should be based on the relevance of a manuscript to the journal and on the manuscript’s originality, quality, and contribution to evidence about important questions.”

This criterion-based approach combats publication bias by affirming value in well-designed studies regardless of outcome. Explicit mention of “negative” or “inconclusive” findings elsewhere in the paragraph reinforces this inclusive stance ✦. The passage encourages journals to dismantle incentives that favor sensational results, fostering a more balanced evidence base. It also aligns with ethical imperatives to respect participant contributions by publishing all legitimate data. From a methodological perspective, availability of null results is crucial for meta-analyses and risk–benefit assessments. Hence, the sentence underpins a culture of scientific humility and completeness.

15. Diversity and inclusion

“To improve academic culture, editors should seek to engage a broad and diverse array of authors, reviewers, editorial staff, editorial board members, and readers.”

Inclusivity is elevated from social aspiration to editorial responsibility. The call extends beyond gender and ethnicity to encompass geographic, disciplinary, and career-stage diversity. Such breadth enriches peer review with varied perspectives, reducing homogeneity-induced blind spots. Operationally, the recommendation supports proactive reviewer databases, targeted outreach, and mentorship pipelines for under-represented groups. It also intersects with global health equity by amplifying voices from regions where data originate. In sum, diversity becomes a mechanism for enhancing scholarly robustness.

16. Misuse of journal impact factor

“The journal impact factor is widely misused as a proxy for research and journal quality and as a measure of the importance of specific research projects or the merits of individual researchers.”

By critiquing impact-factor fetishism, the Recommendations confront entrenched academic reward systems. Overreliance on this metric skews publishing incentives toward citation-rich topics, potentially neglecting region-specific or replication studies. The text invites alternative metrics—article-level, societal impact, policy influence—to capture multidimensional value. Editors are thus urged to curate dashboards reflecting diverse indicators rather than a single number. For institutions, the passage supplies authoritative support to reform promotion and tenure criteria. Ultimately, it champions a culture where content quality supersedes venue prestige.

17. Reviewer confidentiality and duty

“Reviewers therefore should keep manuscripts and the information they contain strictly confidential.”

The explicit restatement of confidentiality for reviewers parallels earlier obligations placed on editors. Recognizing the temptations of social-media disclosure, the sentence serves as a preventative reminder. It further implies that reviewers must refrain from using privileged information for personal gain or competitive advantage. An ethical review climate consequently emerges where candor thrives without fear of appropriation. Reviewers who involve trainees must secure permission and maintain secrecy, thus integrating mentorship with responsibility. Overall, the guidance reinforces integrity throughout the evaluative chain.

18. Definition of editorial freedom

“The ICMJE adopts the World Association of Medical Editors’ definition of editorial freedom, which holds that editors-in-chief have full authority over the entire editorial content of their journal and the timing of publication of that content.”

This endorsement anchors editorial independence in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standard. Full authority insulates scientific discourse from commercial, political, or sponsor interference. Yet, with great autonomy comes the duty to uphold transparency, fairness, and evidence-based selection. Owners are called to respect this freedom, fostering a governance culture where disagreements are resolved through scholarly, not corporate, criteria. Insurance provisions and legal advice are recommended, acknowledging real-world litigation risks. Hence, the definition creates a protective framework for courageous editorial decisions.

19. Participant privacy

“Patients have a right to privacy that should not be violated without informed consent.”

Privacy is framed as an ethical constant that transcends methodological advances. The wording “should not be violated” asserts a default prohibition, allowing exceptions solely with explicit consent. This commitment persists even in an era of data-sharing imperatives, directing authors to de-identify images and datasets. It mandates ethics-committee oversight and aligns with international regulations such as GDPR or HIPAA. The guidance also prompts journals to develop consent-archiving policies that balance traceability with confidentiality. Thus, participant dignity remains the bedrock of biomedical publication.

20. Corrections and version control

“Honest errors are a part of science and publishing and require publication of a correction when they are detected.”

The text normalizes fallibility while prescribing remediation through formal corrections. Such openness combats stigma that might otherwise delay or conceal acknowledged mistakes. It also underlines the archival nature of scientific literature where updates must be traceable, not silent replacements. By recommending linked versions and citation continuity, the Recommendations accommodate electronic publishing realities. The policy differentiates errors from intellectual debates, guiding editors to choose between corrigenda and correspondence. This structured approach enhances the self-correcting function of science.

21. Scientific misconduct

“Scientific misconduct in research and non-research publications includes but is not necessarily limited to data fabrication; data falsification … and plagiarism.”

The enumeration clarifies that misconduct extends beyond data issues to undisclosed conflicts and image manipulation. By refusing to define an exhaustive list, the statement keeps the category open for emergent malpractices such as deep-fake images or AI-generated content. The inclusion of “purposeful failure to disclose relationships” elevates transparency breaches to the level of falsification. This broad scope empowers editors to act decisively even in novel scenarios. Referral to COPE flowcharts provides actionable pathways for investigation and remediation. Consequently, the passage underscores zero tolerance for behaviors that corrode the scholarly record.

22. Copyright clarity

“Journals should make clear the type of copyright under which work will be published.”

Copyright declarations govern reuse, data mining, and public access. Transparent communication empowers authors to select journals compatible with funder mandates and open-science ideals. The statement implicitly covers non-textual materials—audio, video, protocols—anticipating modern multimedia articles. By advising on Creative Commons or licence-transfer nuances, it prevents post-acceptance misunderstandings. Such clarity also assists librarians and repositories in archiving workflows. Ultimately, explicit terms respect both author rights and user needs.

23. Prohibition of duplicate submission

“Authors should not submit the same manuscript, in the same or different languages, simultaneously to more than one journal.”

This injunction preserves editorial resources and avoids the ethical dilemma of multi-venue claims over identical content. Simultaneous submission also risks inconsistent peer-review outcomes, fragmenting the literature. The sentence clarifies that language translation does not exempt authors from exclusivity obligations. By preventing redundant publication, it maintains the integrity of citation metrics and systematic reviews. Journals can therefore allocate reviewer effort efficiently, knowing submissions are unique. Authors, in turn, retain control over their work’s public narrative without conflicting versions.

24. Responsible use of preprints

“Authors who choose to post their work on a preprint server should choose one that clearly identifies preprints as not peer-reviewed work and includes disclosures of authors’ relationships and activities.”

The guidance embraces preprints while safeguarding against misconceptions of peer-review status. Explicit labeling addresses public and media confusion, particularly for clinically sensitive topics. Requiring disclosures aligns preprint ethics with journal standards, creating continuity across dissemination stages. This stipulation also enables journals to assess potential conflicts early when evaluating submissions. Authors are tasked with updating the preprint record once journal publication ensues, ensuring version tracing. Consequently, the policy harmonizes rapid communication with rigorous accountability.

25. Acceptable secondary publication

“Secondary publication of material published in other journals or online may be justifiable and beneficial, especially when intended to disseminate important information to the widest possible audience.”

The clause recognizes circumstances—guidelines, translations—where duplication serves public health or educational outreach. Yet, it sets conditions: approval from both editors, preservation of primary-publication priority, and transparent citation. Such rigor prevents salami slicing or self-plagiarism while supporting legitimate broader reach. For multilingual dissemination, the guideline encourages linguistic equity without compromising originality claims. Indexing considerations (e.g., MEDLINE rules) are clarified to avoid bibliographic confusion. Hence, controlled secondary publication becomes a tool for accessibility rather than a loophole.

26. Mechanisms for correspondence

“Medical journals should provide readers with a mechanism for submitting comments, questions, or criticisms about published articles.”

Post-publication dialogue is essential for the self-correcting nature of science. The recommendation endorses letters, online forums, or commenting platforms, thereby expanding participatory scrutiny. It simultaneously imposes editorial responsibility to screen for courtesy and factual accuracy. Authors are obliged to respond to substantive critiques, ensuring accountability beyond publication day. Time limits for correspondence are advised, balancing open debate with editorial manageability. Thus, journals become living forums rather than static archives.

27. Transparency of fees

“Journals should be transparent about their types of revenue streams.”

Financial transparency mitigates perceptions that editorial outcomes are pay-to-publish. Clear articulation of processing or publication fees allows authors to budget and to assess value. Stated revenue models—subscriptions, advertising, APCs—enable readers to contextualize potential biases. For journals, disclosure builds trust and pre-empts allegations of hidden commercial influence. This policy also supports funder compliance with open-access mandates that limit allowable charges. Overall, it aligns economic sustainability with ethical accountability.

28. Supplements and conflicts of interest

“Supplements are collections of papers … and may be funded by sources other than the journal’s publisher.”

The statement acknowledges that externally funded thematic issues can enrich content but introduce bias risk. Hence, nine specific safeguards follow, granting editors full control over peer review, transparency, and advertising. These safeguards ensure that sponsor influence does not eclipse editorial independence. For readers, explicit funding disclosures enhance critical appraisal of supplement content. Adherence protects journals from reputational damage associated with commercially driven supplements. Consequently, the policy reconciles opportunities for focused knowledge dissemination with ethical vigilance.

29. Permanent preservation

“Permanent preservation of journal articles … is essential for the historical record.”

Longevity of access is declared a non-negotiable duty of publishers. Digital archiving strategies—LOCKSS, CLOCKSS, institutional repositories—become vital infrastructures. The policy discourages complete removal; instead, legally mandated takedowns require explanatory placeholders. Version labeling supports scholarly citation and replicability, especially in rapidly evolving fields. Editors are urged to plan for continuity in case of journal closure, anticipating ownership or platform changes. Thus, the scientific record is safeguarded against technological obsolescence and organizational instability.

30. Clinical trial registration

“The ICMJE requires … registration of clinical trials in a public trials registry at or before the time of first patient enrollment as a condition of consideration for publication.”

This prerequisite combats selective reporting by creating a time-stamped public record of study intent. Registration enables stakeholders—patients, regulators, researchers—to track outcome divergence. Editors can verify protocol adherence during peer review, enhancing methodological rigor. The directive also aligns with legal mandates such as FDAAA 801 and EU CTR, streamlining compliance. Failure to register prospectively risks journal inadmissibility, serving as a powerful enforcement tool. Consequently, transparency shifts from voluntary ideal to publication prerequisite.

31. Data-sharing statements

“As of 1 July 2018 manuscripts … that report the results of clinical trials must contain a data sharing statement.”

Mandating data-sharing intent elevates participant-level data from proprietary asset to communal resource. The policy specifies what, when, and how data will be shared, including access criteria and supporting documentation. Such foresight facilitates meta-analysis, reproducibility audits, and novel secondary inquiry. Authors retain flexibility—sharing may be immediate or embargoed—but must disclose timelines. For journals, standardized statements simplify compliance oversight and educate readers on data availability. The directive thus embeds open-science principles within clinical research norms.

32. Structured abstracts

“The abstract should provide the context or background for the study and should state the study’s purpose, basic procedures … and principal conclusions.”

Given that abstracts are often the lone section read, clarity at this level is paramount. Structured headings (Background, Methods, Results, Conclusions) enhance information retrieval in bibliographic databases. The policy underscores inclusion of effect sizes and limitations, discouraging overstatement. Funding disclosure at the abstract’s end streamlines conflict-of-interest checks by readers. Structured abstracts also assist systematic-review authors in rapid relevance assessment. In sum, meticulous abstract preparation magnifies a paper’s accessibility and credibility.

33. Reporting guidelines

“Reporting guidelines have been developed for different study designs; examples include CONSORT … STROBE … PRISMA … and STARD.”

The Recommendations endorse EQUATOR-network tools as de facto reporting standards. Integration of these checklists aids completeness, comparability, and peer-review efficiency. Editors may require completed checklists upon submission, easing methodological assessment. Researchers benefit by anticipating reviewer queries, thereby reducing revision cycles. Adoption also supports machine-readable metadata extraction, facilitating automated evidence synthesis. Thus, guidelines become both quality instruments and workflow optimizers.

34. Statistical transparency

“Describe statistical methods with enough detail to enable a knowledgeable reader with access to the original data to judge its appropriateness for the study and to verify the reported results.”

Statistical rigor underpins result validity; hence, detailed methodological exposition is indispensable. The clause discourages blind reliance on P values, advocating confidence intervals and effect-size reporting. Reproducibility mandates explicit software versions and distinction between prespecified and exploratory analyses. Such transparency pre-empts p-hacking accusations and assists re-analysts in confirming findings. Linking protocols and analysis plans further fortifies credibility. Ultimately, the statement cultivates a culture of methodological openness.

35. Constructive Discussion sections

“It is useful to begin the discussion by briefly summarizing the main findings, and explore possible mechanisms or explanations for these findings.”

The guideline frames the Discussion as an interpretive bridge, not a repetition of Results. Summarizing upfront orients readers before delving into mechanism speculation and literature context. The recommendation to address limitations promotes scientific humility and guides future research agendas. By distinguishing clinical from statistical significance, the section aligns interpretation with real-world impact. Avoiding unfounded priority claims tempers academic rivalry and safeguards against hyperbole. Altogether, the advice shapes balanced, insightful conclusions.

Written on May 26, 2025


Ventilator


Step‑by‑Step Guide to Initiating Home Ventilation (P‑SIMV Mode) Post‑Tracheostomy (Written April 17, 2025)

Patient Scenario and Overview

An elderly patient (177 cm, 80 kg) with severe pneumonia has just undergone a bedside tracheostomy due to prolonged ventilator dependence. The patient is hemodynamically stable post‑procedure and remains on oxygen support. The goal is to transition this patient to a home ventilator in Pressure Synchronized Intermittent Mandatory Ventilation (P‑SIMV) mode. This guide provides a structured workflow for physicians to stabilize the patient immediately after tracheostomy and to systematically install and initiate the home ventilator. It covers immediate post‑tracheostomy care, ventilator setup, initial parameter selection, and considerations for both weaning (transitional care) and long‑term home ventilation, along with key safety checks and troubleshooting steps.

Immediate Post‑Tracheostomy Stabilization and Monitoring

Immediately after tracheostomy placement, the first priority is to ensure the patient’s stability and adequate ventilation before connecting the home ventilator. Key steps include:

Throughout these initial minutes, maintain the patient on manual ventilation (or the prior ventilator, if still connected) with appropriate oxygen until the home ventilator is fully prepared and ready to connect. Do not leave the patient unattended during this phase — continuous monitoring is essential.

Pharmacologic Management (Sedation and Medications)

Proper use of medications post‑tracheostomy helps ensure patient comfort, ventilator synchrony, and prevention of complications such as excessive secretions or bronchospasm. Key pharmacologic considerations include:

All medications should be titrated based on patient response. The aim is to keep the patient comfortable, breathing effectively with the ventilator, and free of preventable complications (like excessive agitation or mucus plugging). Sedation needs will differ between a transitional‑weaning scenario (where lighter sedation is preferred to allow weaning trials) and a long‑term ventilation scenario (where the patient might be kept on minimal or no sedation when fully accustomed to the ventilator).

Infection Control and Secretion Management

Given the new tracheostomy and ongoing pneumonia, meticulous infection control and secretion management are vital:

By following strict infection control measures and actively managing secretions, the risk of 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 (VAP) or tracheostomy site infection is minimized. This is especially important as the care transitions out of the ICU to a home setting, where consistent nursing care may vary – establishing good practices early will help in the long run.

Ventilator Connection: Timing and Preparation

Timing of Ventilator Connection: The transfer from the temporary ventilation method (e.g., manual bagging or the prior ICU ventilator) to the home ventilator should occur as soon as the ventilator is ready. Preparation of the ventilator ideally begins before or during the tracheostomy procedure so that there is minimal delay. In practice, once the tracheostomy tube is secured and the patient is stable on the ambu bag or existing vent, the clinician should promptly initiate the switch to the home ventilator. A smooth and timely transition helps avoid hypoventilation or hypoxia. Ensure that the patient is adequately oxygenated (100 % O2 via bag if needed) for a minute or two before the change, especially if there was any drop in oxygenation during the procedure. When ready, synchronize the switch with the patient’s breathing cycle if possible (e.g., during an exhalation phase disconnect from the bag and attach the ventilator circuit to the trach). Immediate connection ensures the patient continues to receive controlled ventilation without gaps.

Preparation Steps: Before making the connection, thoroughly prepare and check the home ventilator. This involves a systematic setup process to guarantee all equipment is functioning and properly configured. Below is a ventilator installation checklist that outlines the hierarchical steps for setting up the home ventilator:

Ventilator Installation Checklist

  1. Power and Safety Check: Verify that the home ventilator is connected to a reliable power source and turned on. For home ventilators, ensure the internal battery is charged and a backup power source is available (in case of power failure). Check that all power indicators are normal. If the ventilator has a self‑test or startup calibration sequence, allow it to run and confirm that it passes all system checks.
  2. Circuit Assembly: Assemble the ventilator circuit correctly. Attach the patient breathing circuit tubing to the ventilator’s inspiratory and expiratory ports (many home vents use a single‑limb circuit with an exhalation valve). Install the humidification device: either connect the heated humidifier chamber to the circuit (and fill with sterile water, setting the temperature according to manufacturer guidelines) or attach a heat‑moisture exchanger (HME) filter at the patient’s tracheostomy tube end. Ensure all connections (tubing, humidifier, any bacterial/viral filters, exhalation valve) are tight and secure to prevent leaks.
  3. Oxygen Source Setup: If the patient requires supplemental oxygen, connect the oxygen supply to the ventilator. Home ventilators often use an oxygen concentrator or wall O2 which is bled into the circuit. Attach the O2 tubing to the ventilator’s oxygen inlet and adjust the FiO2 or O2 flow setting as prescribed. Ensure the oxygen source is turned on and delivering flow. (If the ventilator requires specifying FiO2, set the desired percentage; if it requires a specific flow, adjust accordingly to reach target FiO2, noting that too high flow may trigger alarms in some models.)
  4. Mode and Initial Settings Configuration: Program the ventilator to P‑SIMV mode (Pressure Synchronized Intermittent Mandatory Ventilation). Input the initial ventilator parameters (respiratory rate, pressure control level, PEEP, pressure support, inspiratory time, and FiO2 as appropriate – detailed in the next section). Double‑check that these settings match the intended orders for this patient. It can be helpful to have a second person cross‑verify the settings to avoid entry errors.
  5. Alarm Limits Setup: Set appropriate alarm limits on the ventilator. Key alarms include: high peak pressure (set just above the expected peak inspiratory pressure, e.g. if expecting ~20 cm H2O, set alarm ~30 cm H2O), low pressure or disconnect alarm (make sure the ventilator will alarm if the circuit pressure drops, indicating a possible disconnection), low tidal volume/minute ventilation alarm (to alert if the patient is not receiving or generating the expected volumes), and apnea alarm if applicable (in SIMV, a backup rate covers apneas, but some vents still have an apnea alarm if no spontaneous breath is sensed beyond a threshold). Also set alarms for high respiratory rate (in case of patient distress causing rapid breathing) and an FiO2 alarm if available. Alarm settings in a home ventilator should be tight enough to catch problems but not so narrow that they cause nuisance alarms – use reasonable thresholds based on the patient’s condition.
  6. Emergency Equipment Ready: Before connecting the patient, position the manual resuscitator bag within reach and ensure suction is immediately available and working. This is a final precaution so that if anything goes wrong during the switch, you can ventilate the patient by hand and clear the airway if needed.
  7. Patient Connection: Now you are ready to connect. If the patient was being hand‑ventilated, coordinate with the person bagging. Gently disconnect the bag (or the ICU vent circuit if transitioning from that) and immediately attach the home ventilator circuit to the tracheostomy tube. Ensure the trach tube’s 15 mm connector is firmly attached to the ventilator circuit.
  8. Securing and Strain Relief: Once connected, make sure the ventilator tubing has adequate slack and is supported (use a tubing holder or clip to the bed if available) to avoid pulling on the trach tube. The circuit should have a swivel connector near the trach to allow movement without torquing the tube. Confirm again that the trach ties are secure now that the circuit weight is on the tube.

Following this checklist ensures a methodical setup, reducing the risk of missing any crucial step. With the ventilator now connected, attention turns to fine‑tuning the settings and verifying that the patient is being ventilated effectively and safely.

Initial Ventilator Settings for P-SIMV Mode

When initiating P-SIMV mode on the home ventilator for this 80 kg patient, select parameters that provide safe and adequate ventilation while considering the patient’s lung condition (pneumonia) and the goal of eventual weaning if possible. P-SIMV combines pressure-controlled mandatory breaths with the ability for the patient to breathe spontaneously between those breaths (often with pressure support on spontaneous breaths). Below is a guide to initial ventilator parameters and their rationale:

Parameter Initial Setting (Approximate) Rationale/Notes
Mode P-SIMV (Pressure SIMV) with Pressure Support Allows set mandatory breaths and patient-triggered breaths with support.
Respiratory Rate (SIMV) 12 breaths per minute Provides a baseline minute ventilation. Adjust rate based on CO2 levels (e.g., higher if CO2 retention, lower if hyperventilating). In a weaning scenario, rate may be gradually reduced.
Inspiratory Pressure ~15 cm H2O above PEEP for mandatory breaths (initial) This is the pressure control level for mandatory breaths. Aim to achieve a tidal volume of roughly 6–8 mL/kg (≈480–600 mL for an 80 kg patient). If actual delivered tidal volume is too low (e.g., <6 mL/kg), incrementally increase the pressure by 2–3 cm H2O as needed, with caution not to exceed safe pressures (keep P<30 cm H2O to avoid barotrauma).
PEEP (Positive End-Expiratory Pressure) 5 cm H2O (to start) Provides baseline airway pressure to improve oxygenation and prevent alveolar collapse. For pneumonia, PEEP might be set 5–8 cm H2O depending on oxygenation needs. Use the lowest PEEP that achieves adequate O2 saturation (>90%) to minimize hemodynamic effects. (PEEP >10 is generally avoided in home settings unless absolutely necessary.)
Pressure Support (for spontaneous breaths) 8–10 cm H2O Assists patient-initiated breaths in between mandatory breaths by overcoming the resistance of the trach tube and circuit. This helps the patient draw a full breath on their own. Adjust pressure support based on patient comfort and tidal volume of spontaneous breaths. If the patient is very weak, higher PS (even 12–15) may be needed; if near weaning, lower PS might suffice.
Inspiratory Time (Itime) or I:E Ratio ~1.0 second Itime (I:E about 1:2) Set a reasonable inspiratory time for pressure breaths. For an RR of 12, a 1.0 sec inspiratory time yields an I:E of roughly 1:2 (given total cycle ~5 sec). This is usually appropriate for normal lung mechanics. If the patient has obstructive lung disease or auto-PEEP, you may use a shorter Itime (0.8 sec) to allow more exhalation (I:E 1:3 or 1:4). Ensure the patient has enough time to exhale fully to prevent breath stacking.
FiO2 (Oxygen Concentration) 40% FiO2 (0.40) initially Start at FiO2 0.40 (40%) assuming the patient was previously on moderate O2. Titrate FiO2 to maintain SpO2 > 92%. If the patient was on higher O2 (e.g., 0.6) prior to trach, you may start higher and wean down as tolerated. The goal is to get FiO2 ≤ 0.40 for safe long-term home use. In any case, use the lowest FiO2 that keeps saturation in target range to avoid oxygen toxicity.
Rise Time and Sensitivity Moderate rise (default) and appropriate trigger sensitivity Many home ventilators allow adjustment of the pressure rise time (how quickly pressure is delivered) – use a moderate default setting so breaths are not too forceful or too sluggish. Set the trigger sensitivity so that the ventilator senses the patient’s inspiratory effort without auto-triggering (e.g., flow trigger ~2–3 L/min or pressure trigger around -2 cm H2O). Proper sensitivity helps the patient initiate breaths easily in SIMV.

These initial settings should be adjusted based on the patient’s clinical response. After connecting the patient, observe delivered tidal volumes on both mandatory and spontaneous breaths. Check an arterial blood gas (ABG) 15–30 minutes after stabilization on the ventilator to ensure adequate ventilation (pCO2 and pH) and oxygenation (pO2). For example, if pCO2 is elevated, you may need to increase the respiratory rate or pressure; if pO2 is low, consider raising PEEP or FiO2. Also pay attention to patient comfort and synchrony: if the patient is bucking or appears air-hungry, adjustments in pressure support, sensitivity, or rise time may be needed.

Verification of Airway Patency and Cuff Pressure

Once the ventilator is connected and running, immediately verify that the airway is clear and secure:

Verifying these elements immediately after connecting the ventilator ensures that the mechanical ventilation is effective and safe. A patent airway with a correctly inflated cuff sets the stage for stable ventilator support without unwanted air leaks or risk of aspiration.

Airway Clearance and Humidification Setup

Maintaining a clear airway and providing adequate humidification are ongoing tasks once the patient is on the ventilator. These are especially important with a tracheostomy, as the upper airway’s natural filtering and humidifying functions are bypassed:

By rigorously managing suctioning and humidification, the care team will help prevent mucus plugging of the trach (a life-threatening emergency) and ensure patient comfort. A well-humidified airway also protects the tracheal mucosa from drying and crusting, which in turn aids in healing of the stoma and reduces infection risk.

Transitional Care (Weaning) vs. Long-Term Home Ventilation Considerations

Depending on whether the tracheostomy and ventilator are intended as a bridge to weaning or as a long-term support, certain aspects of care and planning will differ. It is important to clarify goals early on and tailor the approach accordingly:

Transitional Care – Bridge to Weaning

In a transitional care scenario, the tracheostomy and home ventilator are being used temporarily with the hope that the patient’s condition (pneumonia and any other issues) will improve sufficiently to wean off mechanical ventilation. Key considerations for this scenario include:

Transitional care is focused on progressive improvement and removal of support. The home ventilator in this case is serving as a stepping stone to normal respiration. Frequent re-assessment is needed to avoid keeping the patient on a ventilator longer than necessary, but also to ensure they are truly ready before removing support.

Long-Term Home Ventilation

If the patient is anticipated to need ventilator support indefinitely (for example, due to chronic respiratory failure or if weaning fails), then the approach shifts to long-term management and safety in the home environment:

Overall, long-term home ventilation requires a comprehensive care plan that extends beyond the immediate medical management – it encompasses caregiver training, home environment preparation, and ongoing medical support. The immediate steps taken after tracheostomy (proper ventilator setup, stabilization, infection control) lay the foundation for success in whichever trajectory (weaning or long-term) the patient follows.

Alerts, Alarms, and Troubleshooting

Even with careful setup, issues can arise during home ventilation. It is crucial for the care team to recognize common ventilator alarms and patient signs of distress, and to troubleshoot them systematically. Below is a list of typical alarms/alerts and the appropriate responses:

General Troubleshooting Principles: Whenever an alarm sounds or the patient exhibits signs of distress, remember the patient comes first, ventilator second. Look at the patient’s color, chest movement, and level of consciousness. If the cause of an alarm isn’t immediately obvious and the patient isn’t ventilating well, disconnect from the ventilator and use the Ambu bag to manually ventilate while calling for help or troubleshooting further. This bypasses any machine issue and ensures the patient is oxygenated. Many experienced clinicians follow the motto: “If in doubt, bag it out.” Only once the patient is stable on manual support should one spend more time sorting out the ventilator problem.

Keep a calm and systematic approach: quickly scan connections, assess the patient, silence and reset alarms as appropriate after fixing issues, and document any significant event and intervention. Over time, both the clinical team and caregivers at home will become more adept at handling such alarms through training and experience.

Conclusion

Summary: The initiation of a home ventilator in P-SIMV mode for a post-tracheostomy patient involves a careful, stepwise process. It begins with ensuring immediate stability after the tracheostomy (securing the airway and monitoring vital signs), followed by setting up the ventilator with diligent attention to equipment and initial settings. Pharmacologic support with sedation, secretion management, and bronchodilators helps the patient tolerate the ventilator and improves pulmonary function. Once connected, verifying the airway (patency and cuff seal) and providing adequate suctioning and humidification will maintain ventilation effectiveness and prevent complications. The care plan then diverges based on whether the goal is to wean off ventilation or to establish long-term home care, but in both cases the emphasis is on patient safety, comfort, and gradual progress. A thorough understanding of ventilator alarms and troubleshooting ensures that any issues are promptly addressed, keeping the patient safe.

By adhering to this comprehensive workflow and checklist, a physician can confidently manage the transition to home mechanical ventilation for an elderly post-tracheostomy patient, providing high-quality care that supports recovery and quality of life. This structured approach serves as both an immediate protocol and a teaching tool for safe ventilator practices in the home or step-down setting.

Written on April 17, 2025


Tracheostomy and Mechanical Ventilation (Written June 5, 2025)

Tracheostomy and mechanical ventilation are critical interventions in adult intensive care, especially for elderly patients with respiratory compromise. These procedures can be life-saving, but they carry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patient comfort, rehabilitation, and long-term outcomes. A careful, multidisciplinary approach is needed to determine when and how to use tracheostomy or ventilatory support, balancing the goals of prolonging life, preserving quality of life, and respecting patient preferences. In discussing these topics, we draw on current evidence and guidelines (including ATS, ERS, and WHO perspectives) to inform best practices in adult and elderly care.

Indications for Tracheostomy

“The insertion of a tracheostomy after around 7–10 days of invasive mechanical ventilation is generally considered a standard of care due to potential to reduce the duration of mechanical ventilation and length of stay on intensive care.”
Video thumbnail: UZhtM4qPdcA

Indications for Mechanical Ventilation

Invasive mechanical ventilation is initiated for severe respiratory compromise when noninvasive measures cannot maintain adequate gas exchange. Common indications include:

In practice, guidelines state that “common indications include respiratory failure, shock, coma and operative procedures that require analgesia and sedation”. In the elderly, severe pneumonia or hypoxemia is a frequent trigger for intubation; for example, community-acquired pneumonia in older adults often precipitates acute hypoxemic respiratory failure. Hypoxemia is typically defined by PaO 2 /FiO 2 below critical thresholds (such as <300 mmHg for acute lung injury, <150 mmHg for severe ARDS) or by arterial oxygen saturation falling despite supplemental oxygen. Decisions consider the underlying cause, the degree of gas-exchange impairment, and the patient’s ability to compensate with noninvasive support.

Clinical Scenarios: Elderly Patients with Pneumonia or Dyspnea

Elderly patients often present challenges: they have decreased respiratory reserve, more comorbidities, and higher risks of deconditioning. Severe pneumonia, congestive heart failure, or chronic lung disease can all lead to acute dyspnea and respiratory failure in this group. For instance, an older patient with bilateral pneumonia and hypoxemia may require ventilatory support to maintain oxygenation. Likewise, acute exacerbations of COPD or heart failure can cause acute hypercapnia or hypoxemia requiring ventilatory assistance.

In these scenarios, the decision to intubate or eventually tracheostomize must weigh the acute benefit against long-term goals. Frail patients or those with advanced directives may opt for noninvasive measures. Studies suggest that age alone does not dictate outcome: one report found that, in elderly patients with severe pneumonia, age was not independently associated with mortality after intubation. However, functional status and comorbid burden are critical. Multidisciplinary teams should evaluate the overall prognosis. Pulmonologists and intensivists often consult geriatric or palliative care specialists when discussing options with families.

Decision-Making Criteria

Initiating tracheostomy or mechanical ventilation involves a nuanced decision process. Key factors include:

“Ventilator-dependency is no longer considered to be an indication for tracheostomy. In the absence of life-threatening acute illness, indications are generally limited to patient preference, inability to successfully use non-invasive ventilation, and failure of non-invasive cough assistance to prevent aspiration…”.

Sedation Strategies in Ventilated Elderly Patients

Sedation and analgesia are integral to mechanical ventilation. Elderly patients are particularly sensitive to sedative medications and delirium. Current critical-care guidelines (e.g. PADIS) recommend aiming for a light level of sedation , typically a Richmond Agitation-Sedation Scale (RASS) of about –2 to 0. Light sedation facilitates early awakening trials and reduces delirium. In practice, this means using the minimum sedation needed for comfort and ventilator synchrony, and performing daily “sedation vacations” when safe. For example, Korean ICU guidelines explicitly state that “a light sedation state wherein the patient can be easily awakened” is preferred over deep sedation. Maintaining lighter sedation has been shown to shorten weaning time , reduce the need for tracheostomy, and shorten ICU length of stay.

“Maintaining light sedation shortens the weaning time, reduces the frequency of tracheostomy, and shortens the ICU length of stay.”

Common Sedation Agents and Considerations

Agent (Example) Class Advantages Considerations / Risks
Propofol IV sedative-hypnotic Rapid onset/offset; easy titration for light/deep sedation Hypotension, respiratory depression, infusion syndrome (rare), hypertriglyceridemia
Dexmedetomidine α 2 -agonist sedative Sedation with minimal respiratory depression; allows arousability and communication Bradycardia, hypotension; does not provide strong amnesia or analgesia
Midazolam / Lorazepam Benzodiazepine sedative Anxiolysis, amnesia Prolonged sedation in elderly, delirium risk, tolerance/withdrawal with prolonged use
Fentanyl / Remifentanil Opioid analgesics Potent pain relief, suppresses cough reflex; often used as adjunct sedation Respiratory depression, ileus, delirium; but short-acting remifentanil allows quick weaning

Guideline Comparisons (ATS, ERS, WHO)

International guidelines inform many aspects of ventilatory care:

Procedural Considerations and Potential Complications

Tracheostomy technique: Tracheostomy can be done percutaneously at the bedside or via an open surgical approach. Ultrasound or bronchoscopic guidance can improve safety by identifying blood vessels and airway anatomy. Care is taken to maintain sterile technique and oxygenation during the procedure. Post-procedure, proper securement and care of the stoma are critical.

Ventilator management: After intubation, ventilator settings should be tailored to the patient’s condition (e.g. assist-control, pressure-control, or SIMV modes). Lung-protective settings (low tidal volumes, appropriate PEEP) help prevent further lung injury. Regular assessment (including weaning trials) is needed.

Complications of tracheostomy: These range from immediate to late problems. Early issues can include bleeding (especially in patients on anticoagulants), pneumothorax (if pleura is breached), subcutaneous emphysema, and misplacement of the tube. Later complications may include infection at the stoma, tracheal stenosis (narrowing), granulation tissue formation, and tracheo-arterial fistula (a rare but life-threatening erosion into a major vessel). For instance, tracheo-innominate fistula was noted among complications in surgical series. Stomal care and timely decannulation when safe can reduce these risks.

Complications of mechanical ventilation: Ventilated patients are at risk for 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 (VAP) and other nosocomial infections. Barotrauma (pneumothorax or pneumomediastinum) can occur with high airway pressures. Prolonged intubation alone can cause laryngeal injury or stenosis. Critically ill, ventilated patients may also develop ICU-acquired weakness, delirium, and pressure ulcers. In the long term, patients who remain ventilator-dependent often have sequelae like dysphagia, loss of voice, and chronic tracheal irritation.

US vs Korean Practice Trends

Ventilatory care practices can vary by region, influenced by guidelines and healthcare systems. In both the U.S. and South Korea, there is a trend toward protocolized care with sedation protocols, weaning trials, and early mobilization. For example, a multicenter Korean study comparing ICU cohorts from 2010 to 2016 showed significant changes: more patients received sedatives (70.7% vs 57.0%) and analgesics (86.5% vs 51.1%) by 2016, reflecting adherence to modern sedation practices. In that study, dexmedetomidine and remifentanil became the most commonly used sedative and analgesic, while midazolam use declined. Importantly, a light sedation target (RASS –2 to +1) was achieved in the majority of patients beyond the initial ICU days. These changes mirror global (and US) shifts toward lighter sedation and analgesia-first strategies. ICU mortality in Korean cohorts was around 31–36%, similar to reported U.S. ICU mortality for ventilated patients. The Korean data also showed reduced ICU length of stay over time (9 vs 10 days) and more ventilator-free days, suggesting improved care processes.

Conclusion

In summary, tracheostomy and mechanical ventilation are advanced interventions indicated for specific respiratory and airway problems in adult and elderly patients. Indications for tracheostomy include chronic ventilatory failure, prolonged intubation, and airway protection needs. Mechanical ventilation is indicated in acute respiratory failure from pneumonia, ARDS, COPD exacerbation, or shock. Clinical scenarios in the elderly (such as severe pneumonia or dyspnea) require individualized assessment of risks, comorbidities, and goals of care. Decision-making should integrate patient preferences, prognostic factors, and guidelines; recent expert opinion emphasizes that ventilator-dependency alone is not an absolute indication for tracheostomy. Sedation strategy is key: current guidelines and studies support light sedation and daily awakening, with agents like dexmedetomidine favored to minimize delirium. Procedurally, careful technique and awareness of complications are essential for both tracheostomy and ventilation. Comparing practices internationally, both US and Korean ICUs are moving toward evidence-based ventilation and sedation protocols (e.g. low tidal volume ventilation, early mobility, and standardized weaning). In pandemic conditions, additional guidelines (WHO/UK) have influenced timing (e.g. delaying tracheostomy to 14 days). Ultimately, decisions should be made by a multidisciplinary team, with frequent reevaluation and open communication with the patient and family. This comprehensive approach ensures that interventions like tracheostomy and mechanical ventilation are applied in a manner that is medically sound, ethically appropriate, and aligned with the patient’s overall care goals.

Written on June 5, 2025


Direct tracheostomy with ventilatory support: when bypassing translaryngeal intubation is appropriate (Written June 5, 2025)

Translaryngeal endotracheal intubation remains the customary first step for acute airway control and mechanical ventilation. However, clinical circumstances occasionally warrant proceeding directly to tracheostomy with immediate ventilator connection. This strategy eliminates the orotracheal tube, prevents laryngeal injury, and may streamline long-term management—particularly in elderly patients with chronic or anatomically complex disease. The following synthesis outlines the scenarios, decision logic, and risk-benefit calculus that justify primary tracheostomy.

Core rationale for skipping intubation

Clinical categories warranting primary tracheostomy

  1. Irreversible or chronic ventilatory dependence anticipated at presentation

    1. Advanced neuromuscular disease (e.g.,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late-stage myasthenia gravis)
      • Ventilatory support will be lifelong; early tracheostomy reduces cumulative airway trauma.
      • Facilitates mechanical insufflator–exsufflator use and speech valve adaptation.
    2. High cervical spinal cord injury (C1–C3)
      • Absence of diaphragm innervation ⇒ permanent ventilatory dependency.
      • Direct tracheostomy avoids repeated extubation-re-intubation cycles during rehabilitation.
  2. Anatomical barriers to safe intubation

    1. Severe maxillofacial trauma or pan-facial fractures
      • Oral route obstructed; nasal route hazardous.
      • Cervical immobilisation may restrict laryngoscopic view.
    2. Laryngeal or hypopharyngeal tumours
      • Tumour bulk distorts glottic landmarks; intubation risks complete obstruction or bleeding.
    3. Craniofacial burn with progressive edema
      • Thermal injury triggers rapid swelling; pre-emptive tracheostomy preserves airway patency.
  3. Rapidly progressive upper-airway edema unresponsive to medical therapy

    1. Post-radiation neck fibrosis or late laryngeal edema
    2. Refractory anaphylaxis (e.g., angioedema) after maximal pharmacologic treatment
  4. Multiple extubation failures with predictable re-intubation

    1. Severe dysphagia after extended stroke
    2. Bulbar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with recurrent aspiration pneumonia
  5. Elective peri-operative or palliative indications

    1. Extensive head-and-neck oncologic surgery requiring days of postoperative ventilation.
    2. Palliative airway access for secretion clearance and comfort in end-stage neurologic disease.

Decision algorithm 🧩

Anatomic & physiologic advantages over translaryngeal intubation

ConsiderationTracheostomy (Primary)Oro-/Nasotracheal Tube
Laryngeal injury risk Minimal long-term vocal-cord trauma High when >10 days
Patient comfort Greater tolerance; easier oral care Significant discomfort and gag reflex
Communication Speech valve feasible Requires cuff deflation & leaks
Secretion clearance Direct suctioning; less aspiration Challenging with large volumes
Weaning logistics Allows gradual trials off ventilator Cumbersome spontaneous-breathing trials

Risks and mitigation strategies

Clinical Pearl ⭐
When irreversible ventilator dependence is evident at admission—such as in complete high‐cervical cord transection—direct tracheostomy not only mitigates laryngeal injury but also accelerates initiation of ventilator-weaning protocols and speech rehabilitation.

Key takeaways

Written on June 5, 202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상 처방에서의 급여·비급여·본인부담100%·임의비급여 구분 가이드 (Written April 11, 2025)

의료현장에서 의사들이 약제나 검사를 처방할 때 급여, 본인부담 100%, 비급여, 임의비급여 개념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해당 진료행위가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인지 여부와 청구 방식에 따라 결정되며, 적절히 적용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 위험이 따릅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최신 보건복지부 고시와 심사기준에 기반하여 이러한 개념들의 큰 그림을 제시하고, 약제와 검사별로 세부 기준, 적용 사례, 관련 고시사항, 청구 절차, 행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또한 실제 임상사례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는 비유(예: 중국집 모델)를 활용하며, 마지막에는 실무 팁과 흔한 오해, 삭감 예방 전략을 제공합니다.

전체 개요 및 큰 그림

급여와 비급여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흔히 “중국집 모델”에 비유하곤 합니다. 건강보험은 마치 일정 금액을 내고 이용하는 정식 코스 요리와 같아서, 급여 항목(코스에 포함된 메뉴)은 일부만 비용을 내면 나머지는 보험공단이 부담해주는 반면, 비급여 항목(코스에 없는 추가 요리)은 전적으로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급여 항목 중에서도 보험자가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아 환자가 전액을 내는 경우를 본인부담 100% 또는 100/100이라고 하며, 이는 보험급여의 틀 안에서 특정 기준 외 사용 시 환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정해진 경우입니다. 한편 임의비급여는 급여로 정해진 항목을 임의로 비급여로 처리하여 환자에게 비용 전액을 부담시키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부당청구로 간주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아래 도식은 이러한 분류 체계를 요약한 흐름도입니다: 의료행위가 보험적용 대상(요양급여 항목)인지 판단하고, 정해진 급여 기준을 충족하면 보험급여(일부 본인부담)로 진행하며,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정해진 규정에 따라 본인부담 100% 또는 비급여로 시행합니다. 규정을 벗어나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약제 처방: 급여 vs 본인부담100% vs 비급여 vs 임의비급여

약제의 경우 처방 시 해당 약물이 보험급여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지, 그리고 처방 적응증이나 조건이 급여 기준에 부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래 표는 약제 처방에 대해 급여, 본인부담100%, 비급여, 임의비급여를 구분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적용 기준 및 허용 사례 대표 예시 (약제 및 가격) 보험청구 흐름 및 행정적 리스크
급여 약제
(건강보험 적용)
-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된 약제로서, 환자 상태가 급여 인정기준에 부합할 경우
- 보험자 부담과 환자 일부 본인부담으로 비용 분담됨 (외래 30%, 입원 20% 등; 중증질환은 5~10% 등)
- 처방전 및 청구서에 급여로 표기하여 청구
- 항생제, 고혈압/당뇨 약 등 대부분의
상병 치료 약제
- 예: 고혈압환자 A에게 처방한 암로디핀(노바스크) – 보험약가 약 500원/정, 환자 30% 부담
- 항암제 등 중증질환 치료제: 산정특례 적용 시 환자 부담 5%
-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 공단이 일정 부분 지급
- 환자에게는 본인부담분만 징수
- 행정리스크: 급여기준에 맞지 않는데 급여로 청구하면 심사 조정·삭감 또는 환수 발생. 기준 충족 여부를 진료기록에 명확히 근거 제시해야 삭감을 피할 수 있음.
본인부담 100% 약제
(보험 적용이나 비용 전액 환자 부담)
-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된 약제이나 복지부장관 별도 지정 약제 또는 급여기준 초과 사용 등으로 보험자 부담없이 환자 전액 부담하도록 정해진 경우
- 허가된 범위 내 사용이지만 급여 인정기준에 벗어난 경우 등
- 이러한 경우 처방전 “전액본인부담” 표기 후 조제·청구하면 환자에게 100% 부담시키되, 심평원에도 자료 제출함 (심사 대상)
- 사용상 제한이 있는 보험등재 약제들이 해당
- 예: 프로바이오틱스 제제메디락DS – 6세 미만 특정 질환에만 보험이 되며 그 외 사용 시 환자 전액 부담
- 성인 환자가 급성 설사로 메디락DS 처방 시 약값 *약 500원/캡슐* 전액 본인부담 처리
- 처방전 및 명세서에 “전액본인부담”으로 명시하여 심평원에 보고 및 청구 (공단 부담 0)
- 환자는 약값 100%를 부담하며, 병원은 그 금액을 수납
- 행정리스크: 본인부담100%는 심사 대상이므로 남용 시 삭감 우려. 급여기준을 벗어난 사용 사유를 명확히 기록해야 함. 기준에 없는 임의 적용을 100% 처리할 경우 위법 판정 위험 존재 (임의비급여로 간주될 수 있음).
비급여 약제
(보험 비적용 항목)
-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의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약제로, 애초에 보험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미용·건강증진 목적 등 의료적으로 필수적이지 않거나 보험 재정상 제외된 분야의 약제
- 환자 요청이나 의학적 필요에 따라 처방 가능하나 보험 청구 불가
- 탈모 치료제: 피나스테리드(프로페시아 등) – 남성형 탈모 치료, *약 30,000원/월* (전액 환자부담)
- 발기부전 치료제: 실데나필(비아그라 등) – 보험적응증 외 남성 기능개선 용도, *약 10,000원/정* 수준
- 비만 치료제: 펜터민 등 식욕억제제 – 비만관리 용도 (비급여 처방)
- 영양 주사제: 고용량 비타민 주사, 태반주사 등 피로회복 목적
- 의료기관이 보험청구를 하지 않음. 처방전에도 비급여로 표기하거나 원외처방 없이 원내 판매
- 약국 조제 시 환자 본인부담 100%, 병원마다 책정된 가격으로 수납. (의료기관은 비급여 약제 가격을 고시하고, 매년 관련 자료 보고 의무 있음)
- 행정리스크: 비급여 약제 자체는 심사 대상이 아니나, 보험적용이 가능한 항목을 비급여로 처방하면 현지조사 시 문제가 됨. 비급여 약제 처방 시에도 과도한 가격 책정, 환자 동의 여부 등에 유의 필요.
임의비급여 약제
(위법한 비급여 전환)
- 보험 급여 대상인 약제를 환자나 의사의 요청으로 임의로 비급여 취급하는 경우
- 법적으로 허용된 비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보험 적용을 배제하고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상황
- 환자가 보험기록을 꺼려하여 정신과 약제 등을 비급여로 구매 요청하는 경우
- 의사가 삭감 우려로 고가 항암제 등을 기준 충족됨에도 환자에게 “보험 안 되고 비싸다”고 전액 부담시키는 경우
- 보험적용 가능한 감기약/항생제 등을 환자에게 약국 구매하도록 한 경우 등
- 보험청구를 생략하고 환자에게 직접 비용 청구하거나, 아예 기록을 누락
- 법적으로 부당청구에 해당. 적발 시 진료비 환수 및 행정처분(과징금, 업무정지 등) 대상
- 행정리스크: 임의비급여는 원칙적으로 위법이며 환자와 합의하였더라도 추후 민원이나 조사 시 문제가 됨. 보험적용 가능한 경우임에도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면 전액 환불해야 할 수 있음.

검사/시술: 급여 vs 본인부담100% vs 비급여 vs 임의비급여

검사나 시술도 약제와 유사한 원칙으로 구분되지만,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일부 검사는 선별급여 형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검사의 보험 적용 여부는 해당 검사 항목이 요양급여 목록에 있는지, 환자 상태가 보험 인정기준에 부합하는지로 결정됩니다. 다음 표는 주요 검사/진단행위에 대한 급여, 본인부담100%, 비급여, 임의비급여 구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적용 기준 및 허용 사례 대표 예시 (검사/처치 항목) 보험청구 및 리스크
급여 검사/처치
(건강보험 적용)
- 건강보험에서 인정된 검사/시술로, 필요 요건 충족 시 보험급여 적용
- 검사 목적이 명확한 진단 또는 치료필요성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고가 검사는 선별급여 적용: 환자 일정비율 부담 (외래 30~60%, 입원 20%, 중증 5~10% 등)
- 혈액검사: CBC, 간기능 등 – 의학적 필요 시 전부 급여
- 흉부 X선촬영: 폐 질환 의심 시 급여 (본인부담 약 30%만)
- MRI 검사: 뇌출혈 의심 등 급여기준 충족 시 급여. 일부 MRI는 선별급여로 초기 50% 환자부담 등 단계적 적용
- 초음파검사: 간경변 환자의 간초음파 등은 급여 (일반 20%/중증 5%)
- 의료기관에서 심평원에 요양급여 청구, 보험자 비용 지급
- 환자는 검사료의 일부분만 부담하고 시행
- 유의: 고가 영상검사 등은 사전에 급여기준 해당 여부를 점검해야 함. 필요 요건 미충족 시 급여 청구하면 삭감 위험 높음.
본인부담 100% 검사
(보험적용되나 전액 부담)
- 보험급여 목록에 있는 검사이지만 빈도/조건 초과 또는 별도 지정 사례로 보험 부담 없이 환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경우
- 정해진 적응증이나 횟수를 초과한 검사 시행 등. (필요성은 있으나 해당 횟수는 보험 미지급)
- 처방전/청구서에 전액본인부담으로 명시하여 보고
- MRI 추가 촬영: 급여 기준상 6개월마다 허용인데 병변 추적 위해 추가 촬영 시 해당 검사비 전액 환자 부담 (보험 청구 시 “전액본인부담” 표기)
- 분실로 인한 필름 재발행: 환자 요청으로 이미 촬영한 X-ray 필름 재출력 시 재료비 등 환자 100% 부담
- 진료절차 위반 시 검사: 1차 진료 없이 대형병원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들은 해당 진찰료 및 일부 검사료 전액 환자 부담 (본인부담100%)
- 의료기관이 “전액본인부담”으로 표기해 보험청구 하면, 공단 부담 없이 자료만 기록됨
- 환자는 해당 비용 100% 납부. 영수증에 급여(전액본인부담) 항목으로 표시되어 남음
- 리스크: 본인부담100%인 검사도 심사 이력에 남아 과잉여부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음. 잦은 기준초과 시행은 삭감보다는 추후 현지조사 시 문제될 소지가 있으므로, 의료 필요성 근거를 충분히 준비해야 함.
비급여 검사/처치
(보험 제외 항목)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2 등에서 정한 법정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검사나 시술
- 질병과 연관되었더라도 보험재정이나 보건정책상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또는 미용·선택진료적 성격의 행위
- 환자 동의 하에 시행하며 보험청구는 하지 않음
- 건강검진 패키지: 종합건강검진, 암 예방 목적의 MRI/PET 등 (보험 대상 아님)
- 미용 목적 시술: 레이저토닝, 주름성형, 라식/라섹 시력교정술 등
- 보조요법: 도수치료(물리치료 외 수기요법), 한방첩약 등 시범사업 외 비급여
- 치과: 성인 치아미백, 임플란트(일부연령 외), 보철료 대부분 등
- 의료기관이 보험 청구를 하지 않고, 환자에게 전액 비용 청구. 비용은 병원별 자체 책정이며 환자에게 사전 고지 및 동의 필요
- 환자는 영수증상 비급여 항목으로 비용 확인 가능. 의료기관은 비급여 목록 및 가격을 공개해야 하며, 비급여 실시 후 매년 심평원에 항목별 비용을 보고하게 됨
- 행정리스크: 법정 비급여를 시행하는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보험 적용 가능 항목을 비급여로 분류하면 임의비급여 문제가 됨. 또한 비급여 수가를 허위 청구하거나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시행하면 민원 발생 소지가 있음.
임의비급여 검사
(위법한 비급여 처리)
- 원칙적으로 보험 적용돼야 할 검사를 환자에게 임의로 전액 부담시키는 경우.
- 특히 해당 검사가 법정 비급여 목록에 없는 데 비급여로 시행되면 임의비급여에 해당.
- 예시 사례: 보험기준 충족되는 뇌MRI를 환자 요청으로 “검진 목적”이라며 비급여로 시행
- 복지부 고시에 명시된 적응증에 해당되는 임신성 당뇨검사를 보험청구 하지 않고 환자에게 비용 부담시킨 경우 등
- 과거 문제된 사례: 의료 필요성이 높은 우울증 설문검사 등을 고시 개정으로 급여 제외됐는데, 급여 항목에서 빠졌다는 이유로 아예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환자 치료에 지장 초래한 경우 등
- 보험청구를 누락하거나 별도 장부에 비급여 처리. 공식 영수증에 명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탈법 시도)
- 적발 시 부당청구 환수 및 제재 대상. 환자에게 비용을 받았더라도 보험법상 허용 안 된 경우 추후 모두 반환해야 할 수 있음
- 행정리스크: 임의비급여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가장 위험. 특히 검사는 데이터로 심평원에 제출되는 경우가 많아 발각되기 쉽고, 현지조사에서 업무정지 등의 중징계로 이어질 수 있음. 의료진은 보험기준에 없는 새로운 검사를 환자 요청으로 시행해야 할 땐, 사전에 전문가 자문과 법적 검토를 거쳐야 하며, 환자 동의서를 받아두어야 함.

실무 팁 및 유의사항 (오해 예방, 삭감 방지 전략)

Written on April 11, 2025


요양병원 의료기관 인증제도와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Written April 25, 2025)

요양병원에서는 의료기관 인증제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라는 두 가지 주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각 제도의 목적 및 법적 근거, 평가 항목과 등급 체계, 등급별 재정 인센티브/감산 구조, 그리고 최근 제도 개편 동향과 병원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상세히 살펴본다.



의료기관 인증제도 (요양병원)

목적 및 법적 근거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의료법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2011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요양병원은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규정되었다. 이는 요양병원의 난립과 서비스 편차를 억제하고 표준화된 양질의 의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이다. 인증 평가 업무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공신력 있는 제3자 기관)이 주관하며, 요양병원은 주기적으로 인증원에 신청하여 현장조사 방식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 영역 및 주요 기준

요양병원 인증은 4개 평가영역에서 다수의 세부기준을 충족해야 획득할 수 있다. 평가 영역과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의 각 영역별 세부 항목은 주기별로 개정되며, 요양병원 3주기 인증기준에서는 약 266개에 달하는 세부 평가항목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기준에는 법적 최소기준을 넘어 질 향상을 위한 권고사항까지 포함되어, 요양병원의 전반적 운영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평가한다.

평가영역 주요 평가내용
기본가치체계 환자안전 문화 조성, 지속적 질 향상 활동 (환자안전사고 보고, 질향상 위원회 등)
환자진료체계 진료 전달체계의 적정성, 환자진료 프로세스 관리, 의약품 처방·투약관리, 환자권리 보호 등
지원체계 조직운영 및 재원관리, 전문인력 확보 및 교육, 감염관리 체계, 시설·환경 안전관리, 의무기록관리 등
성과관리체계 의료서비스 성과지표 관리, 환자만족도 조사 및 환류, 질 관리지표의 지속적 모니터링 및 개선활동

인증 등급 체계

인증제도의 결과는 절대평가를 통해 결정되며, 크게 “인증”, “조건부인증”, “불인증” 세 가지로 구분된다. 요양병원이 평가기준을 대부분 충족하면 인증(4년 유효)을 획득하며, 일부 기준 미흡으로 보완이 필요할 경우 조건부인증(1년 유효)이 부여된다. 조건부인증을 받은 기관은 1년 내에 미흡한 사항을 개선한 후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 기준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에는 불인증 처리되며, 이 경우 해당 병원은 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로 남게 된다. 요양병원은 법적으로 인증 참여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불인증 시 즉각적인 강제 폐쇄 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인증 획득에 실패한 기관은 환자 모집과 신뢰도 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보건 당국의 개선 권고를 통해 재도전을 요구받게 된다.

인증 결과 등급 유효기간 설명
인증 4년 모든 필수기준 및 대부분의 권고기준을 충족. 4년간 인증자격 유지.
조건부인증 1년 일부 기준 미흡하나 시정 가능. 1년 내 개선 후 재평가 필요.
불인증 중대한 기준 미충족. 인증 부여 불가하며 개선 후 신규 신청 필요.

등급별 인센티브 및 활용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요양병원은 인증마크 사용권이 주어지고, 보건복지부와 인증원 홈페이지 등에 인증 여부가 공표되어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는다. 이는 환자나 보호자가 병원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어 마케팅 측면의 이점이 있다. 반대로 미인증 기관으로 남을 경우 환자의 신뢰도 감소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현재 요양병원에 대한 직접적인 수가 가산 인센티브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종합병원 이상 규모의 의료기관에는 정부가 의료 질 평가 지원금 등을 통해 인증획득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일부 하고 있으나, 요양병원은 이러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다만 인증 여부가 행정적 지원의 전제조건이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특정 공공사업 참여나 전문병원 지정, 교육수련병원 지정 등 별도의 지정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인증이 필수 요건인 경우가 있어, 인증을 받아야 향후 병원의 발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정리하면, 요양병원 의료기관 인증제도에서 인증 등급별로 차등적인 수가 가산이나 감산은 적용되지 않지만,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얻게 되는 무형의 혜택(평판 향상, 사업 참여 자격 등)과 향후 정책 사업에서의 유리함이 사실상 인센티브 역할을 한다. 이에 정부도 요양병원의 인증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인증 여부를 건강보험 수가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제도 개편 동향 및 영향

요양병원 인증제도는 주기별로 인증 기준을 개정하여 시대에 맞는 새로운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최근 3주기 인증기준(2021~2024)에서는 이전 주기에 비해 평가 항목 수가 증가(241개→266개)하고, 감염관리와 환자안전 관련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다. 이는 코로나19 유행 등을 계기로 집단시설인 요양병원의 감염 예방 능력을 높이려는 취지이다. 또한 환자의 기능회복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재활치료 프로세스, 욕창 예방관리 등의 세부항목도 보강되었다.

4주기 인증(2025~)에서는 성과관리 측면의 비중을 높이고, 환자중심 의료와 안전문화 정착을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기준이 예고되고 있다. 예컨대, 환자경험 평가 결과를 질개선에 활용하는 체계나, 직원 대상 환자안전 교육 실적 등이 더욱 중시될 전망이다.

이러한 개편 흐름에 따라 요양병원 경영진은 내부 시스템 개선과 투자를 통한 대응이 불가피하다. 인증을 준비하는 병원은 전문인력 충원(예: 법정 기준 이상의 간호인력 확보, 상근 약사 및 사회복지사 채용 등)과 시설 환경 개선에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또한 전 직원 대상의 주기적인 교육, 표준지침 마련,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체계적인 질관리 활동이 요구된다. 이는 단기적으로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나, 인증 획득을 통해 병원의 신인도 향상과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도모할 수 있다. 최근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전문 컨설팅을 활용해 인증 대비를 하는 등 전략적으로 인증제도에 대응하고 있으며, 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이 “형식적 통과”에서 “실질적 병원관리 수준 향상”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목적 및 법적 근거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진료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평가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적정성 평가를 시행해오고 있다.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은 일당정액제로 운영되는 요양병원에서 의료서비스 과소제공을 방지하고, 각 기관 간 자발적 질 향상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해진 입원료만 받고 환자를 장기간 수용만 하는 행태를 막고,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 및 재활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품질관리 수단이다.

법적 근거 측면에서는,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는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관리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 관련 규정과 보건복지부의 행정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평가 결과는 국민에게 공개되고 건강보험 수가체계에도 일부 연계된다. 모든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한 평가 대상에 포함되므로, 사실상 참여가 의무적인 성격을 띤다. 평가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은 업무정지나 보험급여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평가 지표 및 기준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는 구조영역과 진료(과정 및 결과)영역의 지표를 종합하여 이루어진다. 평가는 주로 정량적 자료를 활용하며, 심평원에 제출된 청구자료와 병원현황 신고자료 등을 기반으로 지표를 산출한다. 주요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다.

다음 표는 구조영역과 진료영역의 주요 평가지표를 정리한 것이다.

구분 주요 평가지표 평가지표 설명
구조 영역
(인력지표)
의사 1인당 환자수 의료진 확보 수준 (의사 1명이 담당하는 평균 환자 수; 낮을수록 인력충원 양호)
간호사 1인당 환자수 간호 인력 확보 수준 (간호사 1인이 돌보는 환자 수; 낮을수록 양호)
간호인력 1인당 환자수 전체 간호인력(간호사+간호조무사) 대비 환자 수; 간호인력 지원 수준 지표
약사 재직일수율 약사 상근 비율 (평가기간 중 약사가 근무한 일수의 비율; 높을수록 약사근무 충실)
진료 영역
(진료성과 지표)
ADL(일상생활동작) 개선 환자비율 기능호전 정도 (입원 시 보다 퇴원 시 일상생활 능력이 개선된 환자 비율)
중등도 이상 통증 개선 환자비율 통증관리 성과 (중증 통증 환자 중 통증이 경감된 환자 비율)
욕창 개선 환자비율 피부상처 관리 성과 (욕창 환자 중 치료를 통해 상태가 호전된 환자 비율)
장기입원 환자비율 의료서비스 적정성 지표 (6개월 이상 장기 입원한 환자 비중; 낮을수록 바람직)
DUR 점검률 약물사용 안전성 지표 (처방 시 약물 안전성 모니터링 체계 사용 비율)

각 지표에는 가중치가 부여되어, 이를 합산한 종합점수로 최종 평가가 이뤄진다. 심평원은 평가 계획 단계에서 지표별 가중치와 산출방법을 공지하여, 요양병원들이 평가 기준을 예측 가능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 의사 1인당 환자수 지표 20점, ADL개선 15점 등으로 비중 공개) 이러한 투명성은 병원들이 어떤 부분을 중점 개선해야 할지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평가 등급 산정 및 공개

적정성 평가의 결과는 산출된 종합점수를 기반으로 상대평가 방식으로 등급화된다. 심평원은 모든 평가 대상 요양병원의 점수를 높은 순에서 낮은 순으로 배열하여 1등급(최우수)부터 5등급(최하위)까지 5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이 등급은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며, 병원별 서비스 수준을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된다. 5등급제가 도입된 것은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성적을 구간화한 것으로, 과거 1주기 초창기에는 세분화된 점수 공개나 7등급제 등이 검토되었으나 현재는 5등급 체계로 정착되었다.

등급은 종합점수의 구간에 따라 부여되는데, 구간 설정은 고정된 점수 기준이라기보다 전체 기관 대비 상대적 위치로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상위 약 20% 내외의 기관들이 1등급, 그 다음 20‒30% 정도까지 2등급이 되고, 중간 수준을 3등급, 그 이하를 4등급, 하위 약 10‒15% 정도를 5등급으로 분류하는 형태를 띤다. (각 평가차수마다 참여기관 수와 점수 분포에 따라 등급별 비율은 다소 변동 가능) 예를 들어 최근 평가에서는 전체 요양병원 중 약 20%가 1등급, 30%가 2등급에 속하여 상위 50%가 1‒2등급을 차지하였고, 3등급 약 20%, 4등급 20% 내외, 5등급 기관이 10% 남짓인 것으로 발표되었다.

평가 결과는 심평원 홈페이지 및 병원평가 정보 포털을 통해 공시되며, 환자나 보호자들이 요양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요양병원 스스로도 자기관리를 위해 등급 결과를 벤치마킹 자료로 삼는다. 각 병원에는 종합점수 및 등급, 지표별 세부 결과가 피드백되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된다.

등급 산정에 있어 유의할 점은, 본 평가가 절대적인 의료 수준의 낙인이라기보다 상대적인 비교지표라는 것이다. 따라서 5등급을 받은 병원이라도 필수 의료서비스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며, 상대적으로 다른 기관 대비 미흡한 수준임을 의미한다. 반대로 1등급 병원은 동료 집단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냈음을 뜻하며, 환자 안전 및 기능회복 측면에서 모범적인 기관으로 인정받는다.

등급별 재정 인센티브 및 감산 구조

다음 표는 등급별 특징과 재정상 인센티브/감산 적용을 요약한 것이다.

평가등급 주요 특징 (대략적 범위) 재정상 인센티브/감산
1등급 매우 우수 (상위 ~20%) 질지원금 지급 (입원료 가산 최고 수준)
2등급 우수 (상위 20~50%) 질지원금 지급 (가산 적용 대상)
3등급 보통 (중간 50% 수준) 인센티브/페널티 없음 (현상 유지)
4등급 미흡 (하위 50~10% 수준) 특별한 인센티브 없음 (단, 직전대비 크게 개선 시 질지원금 예외적 지급)
5등급 아주 미흡 (하위 ~10%) 환류 대상 (최하위 일부는 입원료 가산 일시 박탈 등 감산 조치)

최근 평가 제도 개편 동향 및 병원에 대한 영향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는 주기적으로 지표와 기준을 개선하여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2010년대 초반까지는 구조부문에 시설·장비 같은 요소도 포함되었으나, 이후 의료기관 인증제와 역할분담을 하며 인력 중심의 구조지표와 진료성과 지표 위주로 재편되었다. 또한 초기에는 2년에 한 번 평가 결과를 공개하던 것을 최근에는 매년 평가 및 공개로 전환하여 정보를 최신화하였다.

2주기 평가(2019년~)에 들어서면서 평가지표 수를 축소(총 37개→18개)하고 핵심지표에 집중하는 전략을 취했다. 지표별 가중치와 산출식 사전공개, 평가결과 피드백 내실화 등으로 투명성과 수용성을 개선하였다.

최근의 개편 방향을 보면, 재활과 투약관리 관련 지표 보완, 환자안전 활동 강화, 하위 등급 기관 컨설팅 지원 도입 등으로 평가의 실효성과 질 향상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요양병원 운영에 전략적 영향을 미치며, 병원들은 평가지표에 부합하는 진료행태와 데이터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재정 인센티브·페널티의 영향으로 병원 경영진은 평가 결과를 중요한 경영지표로 간주하며, 전담 부서 신설이나 직원 성과평가와의 연계 등 조직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동시에 평가 지표 외 영역 소홀, 환자군 선별 등 부작용 우려도 제기되지만, 심평원은 지표 정교화와 현장 의견 수렴으로 평가의 정확성과 수용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종합하면,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는 질 개선을 위한 압력과 동기로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센티브와 페널티라는 직접적 수단을 통해 그 효과를 증폭시키고 있다. 병원들은 제도 변화에 발맞춰 환자중심의 서비스 강화와 내부 관리능력 향상을 도모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평가 대응 전략이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환자에게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혁신하는 것이 평가에서도 살아남는 길임을 인식하고 있다.



제도별 비교 및 종합

마지막으로, 앞서 살펴본 두 제도를 주요 항목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의료기관 인증제도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심평원)
주관 기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산하)
법적 성격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질관리 제도 (요양병원은 2013년부터 의무 참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요양병원 전체 대상)
평가 목적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표준화된 의료 제공 요양병원 서비스 과소제공 방지 및 기관 간 자율적 질 향상 유도
평가 방법 현장조사 (전문 조사위원팀이 병원 방문하여 자료심사 및 면담) 자료분석 (청구자료, 신고자료 기반 지표 산출 및 비교)
평가 주기 4년 주기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 재평가) 연 1회 (매년 일정 기간 진료분으로 평가, 주기별 지표 개편)
평가 항목 구조, 과정, 성과를 망라한 광범위한 기준 (시설, 인력, 진료체계, 조직운영, 질관리 등 약 200여개 세부항목) 핵심 지표 위주의 정량평가 (인력 확보 수준, 환자 기능/상태 개선 등 10여개 지표)
평가 결과 인증, 조건부인증, 불인증 (절대평가) 1~5등급 (상대평가, 전국 비교)
결과 공표 인증원 및 복지부 웹사이트에 기관명 공표, 인증마크 부여 심평원 병원평가 공개 (등급 및 주요 지표 공개)
등급/결과 활용 인증 여부가 병원 홍보, 각종 지정사업 참여 자격에 영향. (직접 수가 연계는 없음) 등급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 인센티브/감산 적용. 병원 홍보 및 내부평가에 활용.
재정 인센티브 – (일부 상급종합병원 등에 한해 정부 지원금 교부, 요양병원 해당 사항 없음) 상위 30% 병원 입원료 가산 (질지원금 지급)
재정 페널티 – (직접적 재정 페널티 없음) 하위 5% 병원 입원료 일부 삭감 (인력가산 환류)
최근 동향 감염관리 등 기준 강화, 4주기부터 성과지표 비중 확대. 미인증 기관 비율 높아져 참여율 제고 방안 논의. 평가 지표 간소화 및 실효성 강화, 매년 평가로 전환. 향상도 인센티브 등 도입, 평가 결과 연계 강화.
병원 전략 인증 대비 전담조직 운영, 지속적 질관리 체계 구축, 직원교육 및 시설투자 등
(인증 획득 시 신인도 제고)
평가지표 모니터링 및 개선, 우수등급 유지를 위한 진료 프로세스 최적화, 하위등급 탈피 노력 등
(등급 상승 시 수익 증대)

以上과 같이, 의료기관 인증제도와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는 모두 요양병원의 의료 질 향상을 목표로 하나, 그 접근 방식과 영향은 다소 차이가 있다. 인증제도가 절대기준에 의한 포괄적 질 관리에 초점을 맞춘다면, 적정성 평가는 데이터에 기반한 상대평가와 경제적 유인을 통해 동기를 부여한다. 두 제도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인증제도를 통해 요양병원의 기본적 구조와 시스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고, 적정성 평가를 통해 구체적인 진료 성과에 대한 피드백과 재정적 보상이 이루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요양병원 서비스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병원 입장에서는 인증 대비와 적정성 평가 대비를 이원화하여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질경영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인증을 잘 받는 병원” = “평가 등급이 높은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병원의 운영 전반을 개선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환자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기관의 평판과 재무건전성을 모두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Written on April 25, 2025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 및 수가수준 정기적 조정기전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주요 변화

  1. ‘체내출혈’이 개편 후 분류기준에서 제외되었으며, 혼수, 인공호흡기, 중심정맥영양 세 항목이 주요 산정 기준으로 정비되었다.
  2. 예전에는 혼수·체내출혈·중심정맥영양·인공호흡기 각 항목에 대한 ‘count’(개수 산정 방식) 개념이 있었으나, 개편 후에는 해당 항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의료최고도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단순화되었다.

2. 의료고도

1) 분류기준 개요

구분 개편 전 개편 후
의료고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정
1) 뇌성마비, 척수손상에 의한 마비, 편마비, 파킨슨병, 신경성 희귀난치성 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가진 환자가 ADL 18점 이상인 경우
2) 다발경화증, 사지마비 환자가 ADL 11점 이상인 경우
3) 2단계 이상 욕창 또는 울혈성·허혈성 궤양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서 2가지 이상의 피부궤양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4) 발열(탈수·구토·체중감소·경관영양 중 하나 이상 동반) 최소 3일 이상, 발열 원인 검사·처치를 받고 있는 경우
5) 2도 이상 화상
6) 격렬하거나 참을 수 없는 통증(VAS/NRS≥7점 또는 FPS≥4단계) 매일 발생
7) 경관영양 또는 말초정맥영양
8) 흡인(Suction)
9) 기관절개관 관리
10) 당뇨환자로 발 감염 또는 개방성병변이 있어 dressing 중인 경우
11) 수혈
12) 산소요법
13) ADL 10점 이하이면서 의료최고도 조건에 해당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정
1) 뇌성마비, 척수손상에 의한 마비, 사지마비, 편마비, 파킨슨병, 신경성 희귀난치성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 다발경화증을 가진 환자가 일상생활수행능력 18점 이상인 경우
2) 3단계 이상의 욕창으로 2가지 이상의 피부궤양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Sore Grade III

3) 발열(탈수·구토·체중감소 중 하나 이상 동반)이 최소 3일 이상 있고, 발열 원인을 찾는 검사·처치를 받고 있는 경우
패혈증 행위

4) 2도 이상 화상으로 처치를 받고 있는 경우
Burn

5) 매일 있는 격렬하거나 참을 수 없는 통증(VAS/NRS≥7점 또는 FPS≥4단계)으로 통증관련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Morphine

6) 7일 이상의 지속적 경관영양
L-tube

7) 매일 기관절개관 관리를 받고 있는 경우
T-tube

8) 당뇨환자가 합병증으로 발 감염이 있어 주기적으로 드레싱을 받고 있는 경우(ADL 4~8점 제외)
DM Foot

9) 산소포화도(SaO2·SpO2) 90% 이하 상태에서 7일 이상 산소요법
O2

10) 일상생활수행능력 10점 이하이면서 의료최고도 조건에 해당

2) 세부 기준 및 정의

3) ADL 기준에 따른 분류

분류 개편 전 개편 후
ADL 점수 구간(입원) - ADL 17~20점
- ADL 9~16점
- ADL 4~8점
- 입원환자군 (ADL 점수와 상관없이 의료고도 조건 충족 시)
ADL 점수 구간(외박) - ADL 17~20점
- ADL 9~16점
- ADL 4~8점
- 외박
- 외박 (의료고도 기준 중 해당하는 항목이 없거나 외박 시)
의료최고도 해당 여부 - ADL 10점 이하이면서 의료최고도 조건 충족 시
- 별도 표시
- ADL 10점 이하이면서 의료최고도 조건 충족 시 동일하게 적용
의료고도 최종 분류군 - 가: ADL 17~20점
- 나: ADL 9~16점
- 다: ADL 4~8점
- 라: 외박
- 가: 입원환자군
- 나: 외박

3. 의료중도

1) 분류기준 개요

구분 개편 전 개편 후
의료중도 - 일상생활수행능력(ADL) 11~17점인 뇌성마비·척수손상·편마비·파킨슨병·신경성 희귀난치성 질환·후천성면역결핍증 보유자
- 2단계 욕창(울혈성·허혈성 궤양 포함) 1개이면서 2가지 이상의 피부궤양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당뇨(매일 주사 필요 시)
- 경미·중등도 통증이 매일 있는 경우
- 정맥주사 투약(3일 이상 연속 또는 간헐)
- 네블라이저 요법
- 수술창상 또는 개방창 드레싱
- 위루·요루·장루 관리
- 배뇨훈련
- 일상생활수행능력(ADL) 11~17점인 뇌성마비·척수손상·사지마비·편마비·파킨슨병·신경성 희귀난치성질환·후천성면역결핍증·다발경화증 보유자
- 2단계 욕창(울혈성·허혈성 궤양 포함) 1개 이상이면서 2가지 이상의 피부궤양 치료
Sore Grade II

- 당뇨(혈당검사·인슐린 주사 매일 시행, 혈당·인슐린 용량 변화 심할 때)
DM Sc + BST

- 매일 있는 중등도 통증(또는 암성통증)으로 통증관련 치료
암성통증

- 3일 이상 연속 또는 간헐적 정맥주사 투여
IV

-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NEB

- 수술창상 치료 및 이에 준하는 치료
Op dressing

- 3개월 이내 루(위루·요루·장루) 수술 후 관리, 또는 출혈·감염 등 문제로 지속적 루 관리
루 관리

- 배뇨장애에 대한 7일 이상 규칙적 배뇨훈련(배뇨일지 작성)
Bladder Training

2) 세부 기준

3) ADL 기준에 따른 분류

분류 개편 전 개편 후
ADL 점수 구간(입원) - 가: ADL 16~20점
- 나: ADL 9~15점
- 다: ADL 4~8점
- 라: 외박
- 가: 입원환자군
- 나: 외박
의료중도 세부 산정 기준 - ADL이 11~17점이면서 해당 항목 충족 - ADL이 11~17점이면서 해당 항목 충족

4. 문제행동군

구분 개편 전 개편 후
문제행동군 - 망상, 환각, 초조·공격성, 탈억제, 케어 저항, 배회 중 하나 이상을 1주 2일 이상 또는 4주 8일 이상 보일 때 산정 - 기준 동일 (ADL 4~20점 구간에서 문제가 되는 행동관찰 시)

비고

  • ADL 점수와 관계없이 중증 문제행동 여부에 따라 분류
  • 외박 시 문제행동군으로 산정 불가

5. 인지장애군

구분 개편 전 개편 후
인지장애군 - K-MMSE 또는 MMSE-K 검사 결과 점수가 0~19점인 경우 산정 (ADL 4~20점 구간) - 기준 동일 (ADL 4~20점 구간에서 인지기능 저하 시 적용)

비고

  • 외박 시 인지장애군 산정 불가
  • 치매 관련 증상(망상·환각·초조·공격성 등)과 중복 시 문제행동군으로 우선 분류 가능

6. 의료경도

1) 분류기준 개요

구분 개편 전 개편 후
의료경도 - 의료최고도(요-1) 또는 의료고도(요-2), 의료중도(요-3), 문제행동군(요-4), 인지장애군(요-5)에 해당하지 않고, ADL이 6점 이상이면서 특정 전문재활치료를 주 2일 이상 받고 있는 경우 1) 치매 진단받은 환자가 우울·낙담, 불안, 이상 운동증상, 반복적 행동, 수면·야간행동 중 하나 이상이 1주 2일 이상 또는 4주 8일 이상 나타나며, 치매 관련 약제를 투여받는 경우
2) 요-1~요-3(의료최고도·고도·중도)에 해당하지 않고 루(위루·요루·장루) 관리를 받는 경우
3) 일상생활수행능력(ADL) 6점 이상이며, 특정 전문재활치료를 주 2일 이상 받고 있고, 지속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2) 세부 사항

Written on March 17, 2025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 (현행 기준)

아래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 자료를 토대로,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를 이해하기 쉽게 재정리한 것이다.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의료경도 순으로 현행 분류기준을 제시하고, 각 분류군 내 세부 항목(ADL 기준, 구체적 진단·치료기준 등)과 유의사항을 함께 설명하였다. 본 자료는 환자 상태에 대한 보다 정확한 평가와 진료의 적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실제 적용 시에는 관계 법령 및 지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1. 의료최고도

1) 분류기준 개요

구분 내용
의료최고도 기준 -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이 11점 이상이면서 인공호흡기(Ventilator), 혼수(Coma), 중심정맥영양(TPN)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산정
Ventilator, Coma, TPN

- 해당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면 의료최고도로 분류
외박 시 산정 - 외박이라고 하더라도 의료최고도 조건(인공호흡기, 혼수, 중심정맥영양 등)이 충족되면 의료최고도 입원환자군으로 산정

주요 특징

2. 의료고도

1) 분류기준 개요

구분 내용
의료고도 기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정

  1. 뇌성마비, 척수손상에 의한 마비, 사지마비, 편마비, 파킨슨병, 신경성 희귀난치성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 다발경화증 환자가 일상생활수행능력(ADL) 18점 이상인 경우
  2. 3단계 이상의 욕창으로 2가지 이상의 피부궤양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Sore Grade III
  3. 발열(탈수·구토·체중감소 중 하나 이상 동반)이 최소 3일 이상 있으며, 발열 원인을 찾는 검사·처치를 받고 있는 경우
    패혈증 행위
  4. 2도 이상 화상으로 처치를 받고 있는 경우
    Burn
  5. 매일 발생하는 격렬하거나 참을 수 없는 통증(VAS/NRS≥7점 또는 FPS≥4단계)으로 통증관련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Morphine
  6. 7일 이상의 지속적 경관영양
    L-tube
  7. 매일 기관절개관 관리를 받고 있는 경우
    T-tube
  8. 당뇨환자로서 합병증으로 발 감염이 있어 주기적으로 드레싱을 받고 있는 경우 (ADL 4~8점 제외)
    DM Foot
  9. 산소포화도(SaO2·SpO2) 90% 이하 상태에서 7일 이상 산소요법
    O2
  10. 일상생활수행능력 10점 이하이면서 의료최고도 조건에 해당
ADL 구분 - 의료고도 조건을 충족하면 ADL 점수와 관계없이 입원환자군으로 산정
- 외박 시에는 의료고도 해당 항목이 있어도 외박으로 분류

2) 세부 기준 및 정의

3. 의료중도

1) 분류기준 개요

구분 내용
의료중도 기준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 충족하며,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이 11~17점인 경우 산정

  • 뇌성마비·척수손상·사지마비·편마비·파킨슨병·신경성 희귀난치성질환·후천성면역결핍증·다발경화증 보유자(ADL 11~17점)
  • 2단계 욕창(울혈성·허혈성 궤양 포함) 1개 이상이면서, 2가지 이상의 피부궤양 치료
    Sore Grade II
  • 당뇨(혈당검사·인슐린 주사 매일 시행)로 혈당 변동이 심해 인슐린 용량 조절을 빈번히 해야 하는 경우
    DM Sc + BST
  • 매일 발생하는 중등도 통증(VAS/NRS 10점 중 4점 이상, FPS 5단계 중 3단계 이상) 또는 암성통증으로 통증관련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암성통증
  • 3일 이상 연속 또는 간헐적으로 정맥주사 투여
    IV
  •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NEB
  • 수술창상 치료 및 이에 준하는 드레싱
    Op dressing
  • 3개월 이내 루(위루·요루·장루) 수술 후 관리, 혹은 출혈·감염 등 문제가 있어 지속적 루 관리가 필요한 경우
    루 관리
  • 7일 이상 규칙적 배뇨훈련(배뇨일지 작성 등)
    Bladder Training
ADL 구분 - 의료중도 기준에 해당하면 ADL 점수(11~17점) 범위에서 입원환자군으로 산정
- 외박 시 의료중도 산정 불가

2) 추가 유의사항

4. 문제행동군

구분 내용
문제행동군 기준 - 망상, 환각, 초조·공격성, 탈억제, 케어 저항, 배회 중 하나 이상을 1주 2일 이상 또는 4주 8일 이상 보일 때 산정
- ADL 점수가 4~20점 사이여도 문제행동 정도가 기준에 부합하면 해당 군으로 분류
- 외박 시 문제행동군 산정 불가

비고

5. 인지장애군

구분 내용
인지장애군 기준 - K-MMSE 또는 MMSE-K 검사 결과가 0~19점인 경우 산정
- ADL 점수가 4~20점 구간 내에서 인지기능 저하가 확인되면 인지장애군 적용
- 외박 시 인지장애군 산정 불가

비고

6. 의료경도

1) 분류기준 개요

구분 내용
의료경도 기준 다음 중 하나 이상 충족할 경우 의료경도로 분류

  1. 치매 진단받은 환자가 우울·낙담, 불안, 이상운동, 반복적 행동, 수면·야간행동 중 하나 이상을 1주 2일 이상 또는 4주 8일 이상 보이며, 치매 관련 약제를 투여받는 경우
  2. 요-1(의료최고도) ~ 요-3(의료중도) 분류군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루(위루·요루·장루) 관리를 받는 경우
  3. 일상생활수행능력(ADL) 6점 이상이며, 특정 전문재활치료를 주 2일 이상 받으면서 지속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2) 세부 사항

Written on March 19, 202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비경구 영양제의 건강보험 급여 및 실비 처리 기준 (Written April 9, 2025)

비경구 영양제는 경구 섭취가 제한되거나 불가능한 환자에게 필수적인 영양 공급을 제공하는 중요한 치료 수단이다. 수술 후 금식, 소화기계 장애, 중증 질환, 암 등 경구 섭취가 어려운 다양한 임상 상황에서 필수 영양 공급 방법으로서 활용되며, 이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 적용 및 실비 처리는 명확한 임상 근거와 관련 고시(예, [325] 고시)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본 문서는 기존의 두 버전 내용을 누락 없이 통합하고, 특히 A‑액, B‑액, C‑액 주사제와 같이 총정맥영양(TPN)에 해당하는 제품의 보험‑커버드 처방(insurance‑covered prescription) 조건을 중심으로 체계적, 전문적으로 정리한 자료이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

  1. 임상적 필요성과 적용 대상

    비경구 영양제의 건강보험 급여(보험급여)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은 임상적 근거에 따라 결정된다:

    • 수술 후 금식 상태: 경구 섭취가 장기간 불가능한 경우, 필수 영양 공급 수단으로 인정됨.
    • 소화기계 장애: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으로 경구 및 경장 영양 공급이 어려운 환자에게 적용.
    • 기타 의료적 필요: 암, 중증 질환, 만성 저단백혈증 등으로 경구 섭취가 제한될 때 추가적인 영양 공급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단, 단순 식욕 부진이나 일시적 섭취 곤란처럼 명확한 의료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비급여(본인 부담)로 처리됨에 유의해야 함.

  2. 단백아미노산 제제 및 영양수액제의 세부 인정 기준

    1. 단백아미노산 제제

      고시에 따른 단백아미노산 제제에는 경장영양제 및 관련 주사제가 포함된다. 허가사항 범위 내 투여 시 보험급여(요양급여)가 인정되며, 기준 외 투여 시 약값 전액은 환자 부담임.

      적용 주요 기준:

      • 경구 영양 섭취가 불충분한 경우 혹은 소화기 장애(구토, 설사 등)로 인해 흡수에 어려움이 있을 때.
      • 정맥영양요법 중 소화 기능 회복 단계에서 소량의 영양 공급이 필요한 경우.
      • 고칼로리 수액 적용이 곤란한 상황 (예: 광범위 열상).
      • 크론병 확진 입원 환자 및 중등도~중증 소아청소년 크론병의 경우, 완전 장관영양법 투여 후 일정 기준(예: PCDAI 변화 기준) 충족 시 최대 8주간 인정.
    2. A‑액, B‑액, C‑액 주사제 급여 조건

      보험‑커버드 처방(insurance‑covered prescription) 대상인 A‑액, B‑액, C‑액 주사제는 TPN(총정맥영양요법)이 필요한 환자에게 투여되며, 아래와 같은 기준에 부합해야 함.

      제품 구성:

      • A‑액: 주로 아미노산 및 전해질 용액.
      • B‑액: 포도당 용액.
      • C‑액: 인트라리피드(Intralipid) 또는 지질 용액.

      적용 대상:

      • 경구 또는 위장관을 통한 영양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된 환자.
      • 공장루, 위루 설치 등 경정맥 영양이 유일한 선택인 경우.

      급여 조건:

      • 해당 제품은 [325] 고시 내 허가사항 범위에서 투여될 경우 보험급여가 인정됨.
      • 허가사항 외 투여 시 약값 전액은 환자 부담으로 처리됨.
      • 대표 제품으로는 스모프카비벤주(또는 카비벤주 등)가 있으며, 동일 분류에 속하는 다른 제품도 동일 조건 하에 보험 적용 가능함.

환자 방문 목적에 따른 급여 및 비급여 처리

  1. 비급여 처리 (비의료적 내원)

    • 단순 피로나 경미한 증상 등 명확한 의료적 근거가 부족할 경우, 영양수액제 및 주사제 모두 비급여로 청구됨.
    • 진찰료, 약제 비용, 주사 수기료 모두 전액 환자 부담 처리됨.
  2. 급여 처리 (급여질환 동시 진료 시)

    급여질환(예, 감기, 위염, 설사, 고혈압 등)과 함께 내원한 경우,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청구할 수 있음:

    • 전부 보험 적용: 진찰료와 영양 주사 모두 보험 청구, 환자는 본인 부담금만 납부.
    • 영양주사 전액 환자 부담: 환자 상태(예, ‘저영양상태’)가 명확히 기재된 경우, 약제 비용은 전액 환자 부담, 주사 수기료는 비급여로 산정.
    • 급여 질환과 별도 기록: 진찰료는 보험 적용하고, 영양주사는 별도로 비급여로 산정.

    아래의 흐름도는 내원 목적에 따른 처리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심평원 실사 대응 및 유의사항

알부민 주사제의 급여 기준

  1. 기본 적용 원칙 및 적응증

    적용 조건:

    • 만성 저단백혈증으로 인한 Oncotic deficit(삼투압 결핍) 및 혈장/혈량 결핍의 보충.
    • 혈중 알부민 검사치가 3.0 이하인 경우, 급성 합병증 치료 시 적용.

    적응증 예:

    • 쇼크, 중증 화상(30∼50% 이상), 성인호흡곤란증후군, 심폐우회술, 신생아용혈병, 급성 신증 등.
  2. 허가사항 초과 적용 시 기준

    • 추가 적용 조건:
      • 뇌지주막하 출혈 환자: 혈관조영, 도플러, MRI 등으로 Vasospasm이 확인될 경우 1-1.5 g/kg/day 용량, 최대 7일간 적용.
      • 개심술 또는 심근 보호 목적: 수술 중 충전액 또는 심정지액에 추가 투여 (통상 1~2병 인정).
      • 혈장교환, 신이식술, 간이식/간절제 수술 후 등 각 상황에 따라 추가 투여가 인정됨.

단백아미노산 제제 관련 추가 표

품목 허가사항 내 적용 기준 허가사항 초과 적용 기준 비고
경장영양제 (예: 엔커버액 등)
  • 경구 영양 섭취 불충분 또는 소화기 장애(구토, 설사 등)로 인한 흡수 불가
  • 정맥영양요법 중 소화 기능 회복 단계에서 소량 필요
  • 고칼로리 수액 적용 곤란
  • 크론병 확진 입원 환자
중등도~중증 소아청소년 크론병: 완전장관영양법 투여 후 (PCDAI ≥ 30 조건 하, PCDAI 25% 이상 감소 시) 최대 8주간 인정 ※ PCDAI: Pediatric Crohn’s Disease Activity Index (고시 제2019-93호, ʼ19.6.7.)
A액, B액, C액 주사제 (예: 스모프카비벤주 등) 경구 또는 위장관 영양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불충분한 환자에 대해, 1일 최대 1 Bag 투여 시 보험급여 인정 해당 없음 (허가사항 내 투여 기준만 적용됨) 환자 개별 열량 계산서 첨부 필요
Glycyl-L-glutamine 주사제 (예: 글라민주 등) TPN이 필요한 ICU·무균치료실 입원 환자 중, 고위험수술, 다발성 외상, 이식, 항암치료, 중등도 이상 화상, 패혈증, 중증급성췌장염, 장절제술, 신생아 외과 환자에 적용 암환자 및 이식환자의 경우, ICU 입원 후 필요 시 최대 2주 추가 투여 인정 ICU 및 무균치료실 적용 대상
L-leucine, L-phenylalanine, L-methionine 주사제 (예: 클리니믹스85주사) 허가사항 내 투여 시 보험급여 적용, 1일 투여 용량 2리터 범위 내 인정 해당 없음 – 용량 기준 내에서만 적용됨 고시 제2013-127호(ʼ13.9.1.)
N(2)-L-alanyl-L-glutamine 주사제 (예: 디펩티벤주 등) TPN이 필요한 ICU·무균치료실 입원 환자에 대해 허가사항 내 투여 시 보험급여 인정 암환자 및 이식환자의 경우, ICU 입원 포함 필요 시 최대 8일까지 인정 고시 제2019-240호(ʼ19.11.1.)
α-Keto-DL-isoleucine calcium 경구제 (예: 케토스테릴정) 진행성 만성신부전 환자로서 1일 식이 단백 섭취량(성인 기준 40g 이하) 충족 시 허가사항 내 투여 시 보험급여 인정 해당 없음 – 식이 제한 조건 충족 시 적용됨 대상: 투석 전(혈청 크레아티닌 2.0~5.0 mg/dL), 혈액투석 환자(알부민 4.0 g/dL 이하 및 고인산혈증 조건 포함)

Written on April 9, 2025


영양 및 혈액제제 요양급여 인정 기준 (Written April 9, 2025)

본 문서는 총정맥영양(TPN)·경장영양 제제와 특수 혈액제제의 요양급여 인정 기준을 최근 고시(2013‑151호, 2016‑145호, 2019‑93·240호, 2022‑131호)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통합·정비한 것이다. 모든 내용은 원문 취지를 유지하되 서식을 일관되게 정돈하였다.

번호 제제군 / 대표 품명 급여 인정 주요 조건 최대 투여량·기간 비고
A 경장영양제
(*엔커버액* 등)
  1. 경구 섭취 불충분·흡수장애
  2. TPN → 경장 전환기 소량 필요
  3. 고칼로리 수액 사용 곤란(광범위 화상 등)
  4. 입원 중 크론병 확진
허가용량
소아·청소년 크론병(PCDAI ≥ 30)에서 2주 후 PCDAI 25 %↓최대 8주
기준 외 사용 시 전액 본인부담
B 단백‑아미노산 주사제
  1. 전해질 이상 교정·대수술·중증 화상 등으로 경구 영양 불충분
  2. TPN 사용 시 개별 열량 계산
허가용량
C 3‑in‑1 TPN Bag
(*스모프카비벤주* 등)
TPN 필요 + 다음 중 1항목 이상
  1. 수액 제한
  2. 호흡기 기능 저하
  3. 포도당 내성
  4. 중등도↑ 화상
  5. 장기 혼수
  6. 만성 소모성 질환
1 Bag/일 열량계산서 첨부 필수
D‑1 Glycyl‑L‑glutamine
(*글라민주*)
ICU·무균실 TPN 환자 중 고위험수술, 다발성 외상, 이식, 항암, 중등도↑ 화상, 패혈증, 중증급성췌장염, 장절제, 신생아 외과 암·이식 환자: ICU 퇴실 후 최대 14일
D‑2 Alanyl‑L‑glutamine
(*디펩티벤주*)
D‑1과 동일 암·이식 환자: ICU 포함 최대 8일
E 분지아미노산 주사제
(*클리니믹스 85*)
허가 범위 ≤ 2 L/일
F α‑Keto 아날로그 경구제
(*케토스테릴정*)
저단백 식이(≤ 40 g/일) 병행 + 진행성 만성신부전
· 투석 전: Cr 2.0–5.0 mg/dL
· 혈액투석: Alb ≤ 4.0 g/dL & Pi > 5.5 mg/dL
허가용량
G 지질 20 % 주사제
(*스모프리피드 20 %*)
TPN 환자
  • 필수지방산 공급: 주 2회
  • 열량 공급: C‑1 ~ C‑6 해당 시
허가용량 열량계산서 필요
H 알부민 주사제 5 %·20 %
  1. 허가 범위 내 급성 합병증 : Alb ≤ 3.0 g/dL 동반 (쇼크, 중증 화상, ARDS 등)
  2. 고시 외 특별 인정: 지주막하출혈 혈관연축, 심폐우회 충전, 혈장교환, 신·간이식 등
지주막하출혈: 1–1.5 g/kg/일, 7일
간수술 후 부종·복수: 최대 3주
Alb < 3.5 g/dL 미만 일반 진료 시 기준 외 사용 시 전액 본인부담
I Anti‑inhibitor Coagulant Complex
(*훼이바주*)
VIII·IX 인자 억제항체 환자
  1. · > 5 BU
  2. · ≤ 5 BU: 고용량 인자 불응
  3. · 최근 5 BU 이하 환자: 고용량 인자 투여 후 불응 시 효과 입증

입원: 허가용량

외래: 85 U/kg/회, 6회/방문, 4주 12회

자가투여 교육·투약일지 의무

세부 기준

번호 세부 기준 및 내용
A. 경장영양제 (A)
  1. 허가 범위: 경구 섭취 불충분·흡수장애, TPN → 경장 전환기, 고칼로리 수액 곤란, 입원 크론병
  2. 허가 외: 소아·청소년 중등도‑중증 크론병 (PCDAI ≥30) → 완전장관영양 2주 후 PCDAI 25%↓ 시 최대 8주
B. 단백‑아미노산 주사제 (B)
  1. 경구 영양 불충분: 전해질 이상, 대수술, 중증 화상 등
  2. TPN 용도: 개별 열량 산출 후 투여
C. 3‑in‑1 TPN Bag (C)
  • 대상 환자: TPN 필요 + C‑1 ~ C‑6 중 1개 이상
  • 투여 한도: 1 Bag/일
D. 글루타민 함유 디펩타이드 (D‑1, D‑2)
  • 제품:
    • *글라민주* (D‑1)
    • *디펩티벤주* (D‑2)
  • 적응증: ICU·무균실 TPN 환자 중 고위험수술, 외상, 이식, 항암, 화상, 패혈증, 급성췌장염, 장절제, 신생아 외과
  • 암·이식 환자 최대 기간: D‑1은 최대 14일, D‑2는 최대 8일
E. 분지아미노산 주사제 (E) 일 최대 용량: ≤ 2 L/일
F. α‑Keto 아날로그 (F)
  • 투석 전 CKD: Cr 2.0–5.0 mg/dL, 식이 단백 ≤ 40 g/일
  • 혈액투석: Alb ≤ 4.0 g/dL & Pi > 5.5 mg/dL, 식이 단백 ≤ 40 g/일
G. 지질 주사제 20 % (G)
  • 목적 및 빈도:
    • 필수지방산 공급: 주 2회
    • 열량 공급: C‑1 ~ C‑6 해당 시
  • 비고: 열량계산서 필요
H. 알부민 주사제 (H)
  • 구분별 투여 지침:
    1. 허가 범위 내 급성 합병증: Alb ≤ 3.0 g/dL 동반 (쇼크, 중증 화상, ARDS 등)
    2. 고시 외 특별 인정: 지주막하출혈 혈관연축, 심폐우회 충전, 혈장교환, 신·간이식 등
  • 투여 지침:
    • 지주막하출혈: 1–1.5 g/kg/일, 7일
    • 간수술 후 부종·복수: 최대 3주
  • 비고: Alb < 3.5 g/dL 미만 일반 진료 시 기준 외 사용 시 전액 본인부담
I. Anti‑inhibitor Coagulant Complex (I)
  • 진료 형태별 기준:
    • 입원: 허가용량
    • 외래: 85 U/kg/회, 6회/방문, 4주 12회
  • 추가 요건: 자가투여 교육·투약일지 의무

Written on April 9, 2025


칼럼


국민건강보험 재정 현황과 전망: 최근 5년 분석과 향후 5년 과제 (Written April 10, 2025)

Ⅰ. 서론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지난 5년간 큰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2018년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급여 확대에 따라 2019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여 누적 적립금이 급감하였으나, 이후 코로나19 유행으로 의료 이용이 감소하고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2021년부터는 재정 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최근 재정 흑자가 이어져 적립금 규모도 회복되었으나, 인구 고령화와 의료 이용 증가로 향후 재정 건전성에 빨간 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5년(2019~2023년) 간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수입·지출 및 적립금 추이를 살펴보고, 보험료율 동결과 정부 지원금 변동 등 주요 정책 변화를 분석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공식 전망과 국회예산정책처 등 주요 기관의 예측을 비교하여 향후 5년(2024~2028년) 간 건강보험 재정 전망을 평가하고, 고령화와 의료비 증가에 대응한 재정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Ⅱ.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재정 현황

최근 5년간 국민건강보험 재정 추이 (2019~2023년)

파란색 실선은 총수입, 빨간색 실선은 총지출, 녹색 점선은 연도말 누적 적립금 규모를 나타냅니다. 2019년에는 보험급여 확대에 따라 지출이 수입을 크게 상회하면서 당기수지 –2.82조 원 적자를 기록하였고, 그 결과 누적 적립금이 전년 대비 약 2.8조 원 감소한 17.8조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의료 이용 증가세가 둔화되고 정부 재정지원이 확대되어 적자 규모가 –0.35조 원으로 축소되었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3년 연속 흑자가 이어지며 적립금이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특히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2.82조 원, +3.63조 원의 흑자를 내어 적립금이 20.2조 원, 23.9조 원으로 증가했고, 2023년에는 역대 최대인 +4.13조 원의 흑자를 기록하며 적립금이 약 28.0조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연도 총수입 (조 원) 총지출 (조 원) 당기수지 (조 원) 누적 적립금 (조 원)
201968.0670.89–2.8217.78
202073.34 (추정)73.79 (추정)–0.3517.40
202180.52 (추정)77.70 (추정)+2.8220.20
202288.8085.20+3.6323.87
2023~95 (추정)~90.87 (추정)+4.1327.99

2019년 건강보험 총수입은 약 68.1조 원, 총지출은 70.9조 원으로 약 2.8조 원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말 누적 적립금은 전년보다 2.8조 원 줄어든 17.8조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지출 증가세 둔화와 정부의 9조 원대 지원금 투입으로 적자가 0.4조 원 미만으로 축소되며 적립금 규모는 17.4조 원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에는 경기 회복 및 보험료 인상으로 수입이 늘고 의료 이용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예상보다 적어 2.82조 원 흑자를 달성하였고, 2022년에도 의료 이용 정상화에도 불구하고 수입 증가세가 지속되어 3.63조 원 흑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누적 적립금은 2021년 말 20.2조 원, 2022년 말 23.9조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경기 상승과 가입자 증가 등으로 총수입이 약 95조 원에 달한 반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의료공백 등의 영향으로 지출 증가가 예상보다 낮게 억제되어 4조 원이 넘는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말 적립금은 전년 대비 4.1조 원 늘어난 약 28.0조 원 수준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몇 년간 건보 재정은 당초 예상과 달리 흑자 기조를 보였으나,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근본적인 재정 개선이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억눌렸던 의료 수요가 폭발하며 의원급 외래 진료비가 전년 대비 15.0% 급증하는 등 지출 압력이 여전히 높기 때문입니다.

연도별 건강보험 당기수지 흑자·적자 추이(2019~2023년) 막대그래프는 각 년도의 재정 수지 흑자·적자 규모를 나타냅니다. 파란색 막대는 흑자, 빨간색 막대는 적자를 의미하며, 막대 위에 표시된 수치는 조 단위 금액입니다. 그래프에서 보듯이 2019년 –2.82조 원, 2020년 –0.35조 원으로 2년 연속 적자를 보인 뒤, 2021년 +2.82조 원 흑자로 돌아섰고 2022년 +3.63조 원, 2023년 +4.13조 원으로 흑자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최근 흑자 기조는 건강보험 재정에 숨통을 틔워주었으나, 한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이용 감소와 정부 재정 투입에 기인한 일시적 흑자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약 28조 원에 달하는 적립금은 향후 적자 전환 시 재정 완충 역할을 하겠지만, 구조적 요인이 개선되지 않으면 머지않아 다시 감소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Ⅲ. 건강보험료율 동결 및 정부지원금 등 주요 정책 변화 분석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친 최근의 주요 정책 변화를 살펴보면, 보험료율 동결과 정부 지원금 증액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보험료 부과율의 경우, 2018년까지는 매년 인상되어 오다가 최근 들어 조정이 최소화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 2.89%, 2022년 1.89%, 2023년 1.49%씩 비교적 낮은 인상률이 적용되었고, 윤석열 정부는 2024년도 보험료율을 7.09%로 동결하였습니다. 이로써 건강보험료율 동결은 2009년, 2017년에 이어 역사상 4번째이며, 처음으로 2년 연속 동결(2024~2025)되는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고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고려해 당분간 보험료율 법정 상한(8%) 이내에서 인상 억제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정부지원금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예상 보험료 수입의 20%까지 일반회계 및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법정 상한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편성되어 왔습니다. 다만 최근 재정적자 우려에 대응하여 정부 지원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정부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약 9조 2천억 원의 건강보험 지원금을 투입하였고, 이후 매년 국고지원 예산을 확대하여 2022년에는 9.5조 원, 2023년에는 10.4조 원가량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부지원금은 건강보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13% 수준에서 2022년에는 18%까지 상승하였습니다. 2023년 말 국회에서는 이러한 정부지원의 법적 근거 조항을 5년 연장(2028년까지)하여 국고지원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도록 하였으며, 복지부도 건강보험 정부지원율 20% 법정 상한을 최대한 준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출 측면의 정책으로는 과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본인부담 상한제 개편이 있습니다. 정부는 2023년부터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등 본인부담률 차등제를 도입하여 일부 과다 이용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막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개설 의료기관(소위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추진 등 재정 누수 차단 정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 억제, 국고지원 확대, 지출 효율화 등의 정책 수단을 통해 재정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Ⅳ. 향후 5년 재정 전망: 보건복지부 vs. 주요 연구기관

이제 향후 5년간(2024~2028년)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중기 재정전망을 발표하며, 단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의 추계에 따르면 2024년에는 2.64조 원 흑자, 2025년에도 0.46조 원 흑자를 기록한 후 2026년부터 적자 전환되어 2026년 –0.31조 원, 2027년 –0.79조 원, 2028년에는 –1.58조 원의 적자를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적자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2028년에도 누적 적립금 규모가 약 28.4조 원으로 여전히 충분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상입니다. 복지부는 인구 고령화와 필수의료 투자 확대에 따른 지출 증가를 반영해도 이 정도 적립금이면 “재정 부담은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까지의 예상보다 낮은 의료비 지출 증가율(코로나19 이전처럼 연 9~10% 급증하지 않고 있음)을 근거로, 당분간 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부는 오히려 지역 필수의료 확충 등을 위해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에서 10조 원 이상을 추가 투입하여도 재정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와 민간 연구기관들은 정부보다 더 엄격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에서 “2023년부터 당기수지가 다시 적자로 돌아서 2028년에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것”이라는 다소 충격적인 예측을 하였습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2032년에는 누적 적자가 61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도 경고하였습니다. 예산정책처는 코로나 이후 의료 이용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과거 수준의 지출 증가율을 회복할 경우, 정부 전망치보다 훨씬 큰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의료공백 사태로 건보 적자 전환 시기가 몇 년 늦춰졌을 뿐, 인구 고령화로 인한 재정 악화 흐름 자체를 바꾸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현재 28조 원 수준인 적립금도 2025~2027년경 고갈 국면에 접어들 수 있으므로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정부의 낙관적 전망과 달리 재정 위기가 조만간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와 예산정책처 전망의 차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국회예산처 추정치는 2023년 실적이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 이용 증가율을 과대하게 가정한 결과”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실제 2022~2023년의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이 과거보다 낮아진 것은 사실이며, 정부는 지급보류금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큰 폭의 적자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필수의료 분야 투자 확대 등으로 향후 지출 압박이 가중되는 것은 분명하므로, 정부도 “의료 이용 변화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재정을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약하면 정부는 향후 5년간 건보 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이라는 입장이며, 외부 전문기관들은 보다 신중한 전망을 통해 조속한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Ⅴ. 재정 악화 요인: 고령화와 의료 이용 증가

건강보험 재정의 근본적인 위험 요인으로는 인구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보험료 수입 기반 약화, 그리고 의료 이용량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속 고령화가 진행 중이며, 노인 인구의 의료비 지출은 젊은 층에 비해 현저히 높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건강보험 지출에서 노인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이 본격화되면 재정 부담은 가중될 전망입니다. 반면 생산연령 인구 비중 감소로 보험료 수입 증가세는 둔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수입·지출 구조의 불균형 심화가 우려됩니다.

이와 함께 2018년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MRI·초음파 등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되고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등이 시행되면서 의료 이용이 촉진된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 2019년 건강보험급여 지출은 전년 대비 13.8% 급증하여 재정 적자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으며, 코로나19 유행이 잠잠해진 2022년에는 억눌렸던 의료 수요가 폭발하며 의원급 외래 이용이 15% 이상 증가하는 등 높은 지출 증가율을 다시 보였습니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일명 사무장병원)에 의한 부당 청구, 일부 외국인 가입자의 편법 이용 등도 재정 누수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이처럼 구조적·제도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악화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다양한 개선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과다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본인부담률 차등제를 도입하였으며, 불법 요양기관 적발 강화를 위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여 지급 적정성 심사를 강화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조하여 부당청구 근절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정 지출의 효율화를 위해 심평원을 통한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예방의료 활성화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전략도 중요하게 대두됩니다. 수입 측면에서는 정부지원 확대와 함께 부과기반 확대를 추진하여 직장가입자 소득포괄율을 높이고 체납징수 강화 등으로 보험료 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이밖에 건강보험 적립금의 운용수익률 제고도 개선 과제입니다. 현재 건보 적립금 운용수익률은 약 5% 수준으로 국민연금(13.6%)이나 공무원연금(11.1%)에 비해 현저히 낮아,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자산운용 방식을 다각화하여 투자 성과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요컨대, 고령화로 인한 지출 증가 – 저출산으로 인한 수입 둔화 – 과도한 의료 이용으로 인한 재정 누수라는 삼중고를 완화하기 위한 다층적인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Ⅵ.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평가 및 향후 고려사항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누적 적립금은 약 28조 원으로, 이는 건강보험 급여비의 약 3~4개월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 정도의 준비금은 단기적인 재정 경색을 막아주는 완충장치로서 의미가 있으며, 정부 전망대로 향후에도 적립금 20~30조 원대가 유지된다면 재정의 단기 안정성은 비교적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흑자 기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미지수이며, 인구 구조 변화와 의료비 상승 추세를 고려할 때 재정수지의 적자 전환은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실제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처럼 적립금이 2028년경 바닥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지금부터 중장기적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지원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법상 정부 지원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거나(예: 보험료 예상수입의 20% → 25%), 담배부담금 등 목적세의 증액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 부과 체계의 개선을 통해 형평성을 높이고 잠재적 수입을 발굴해야 합니다. 최근 지역가입자 재산·소득 기준 개편으로 약 37만 세대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 부담을 지게 된 것은 부과 기반 확충의 한 예입니다. 향후에도 소득원이 천차만별인 가입자에 대한 포괄적 부과체계 마련과 고소득층의 보험료 부담 강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입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반면 지출 측면에서는 급여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합니다. 한정된 재원을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 투입하기 위해, 정밀검진 등 비교적 긴급성이 낮은 비필수 의료영역에 대한 보장성 확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정부는 문재인 케어에 포함되었던 일부 비급여의 급여화 계획을 재평가하고 있어, 급여 범위와 수준을 재조정하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 공급 측면의 효율화도 재정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병원‑대형병원의 기능 분담을 유도하여 경증 환자는 1차 의료에서 해결하고, 상급종병 쏠림을 완화하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끝으로, 현 적립금의 운용 수익률 제고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보 적립금 운용 성과가 다른 사회보험 기금에 비해 저조하므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별도의 독립 운용기구를 설립하는 등 자산운용 전문성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Ⅶ. 결론

최근 5년 동안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며 한때 우려를 불식시키기도 했지만, 이는 부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상황의 산물이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의료비 상승이라는 구조적 추세는 지속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보험료율 동결, 국고지원 확대, 필수의료 투자 등을 통해 국민 부담 완화와 보장성 강화를 병행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재정 부담 역시 면밀히 관리해야 합니다.

공식 전망과 외부 전망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지출 증가 속도를 통제하고 수입 기반을 확충하지 않으면 적립금이 머지않아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점에서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대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 의료보장의 근간인 만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보험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와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 연구기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과학적인 전망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 모두의 협력과 이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미래 세대까지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Written on April 10, 2025


주요 보험사의 실손보험 재무 건전성과 경영 지표 심층 분석 (Written April 12, 2025)

한국의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은 국민 70% 이상이 가입한 대표적인 민영 의료보험으로, 보험금이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보전해주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최근 실손보험의 손해율 악화와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와 업계 모두 지속 가능한 개혁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주요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RBC), 실손보험 손해율, 최근 3년 경영성과, 민원 건수 및 처리율 등 핵심 지표를 분석합니다. 또한 실손보험 상품의 세대별(1~5세대) 구조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소비자군(일반, 고령자, 유병자)별로 어떤 보험사가 적합한지 평가합니다. 끝으로 MG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재무 상태가 우려되는 보험사의 부실 원인을 실손보험과 연관 지어 살펴보고,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 및 의료체계 조정과 연계한 향후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주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RBC 비율 비교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RBC)은 보험금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핵심 재무 건전성 지표로, 보험업법상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금융당국은 통상 150% 이상을 권고합니다. 2023년 말 기준 국내 보험업계 평균 RBC 비율은 약 232% 수준으로 안정적이었으나, 회사별 편차가 큽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은 대체로 200%를 상회하여 양호한 반면, 일부 중소 보험사는 권고치를 밑돌았습니다.

보험사명 RBC 비율 (예시) 비고
삼성화재 약 245% 안정적이며 전반적 재무건전성이 우수
메리츠화재 약 250% 디지털 서비스 강화와 안정적 운영
DB손해보험 약 229% 높은 지급여력 확보, 재무 안정성 양호
현대해상 약 220% 안정적인 서비스와 관리 체계 유지
KB손해보험 약 220% 전국망 서비스와 우수한 민원 처리
롯데손해보험 약 159.7% 추가 자본확충 필요, 재무 부담 우려
MG손해보험 약 76.9% 부실 상태로 지급여력 및 경영난 심각

상위권 보험사인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은 RBC 비율이 200% 이상으로 업계 평균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DB손해보험의 RBC 비율은 2023년 9월 말 기준 229%에 달했고,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도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여 안정적인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는 자본 확충과 건전성 관리로 위기 대응 여력을 확보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반면, 롯데손해보험과 MG손해보험은 RBC 비율이 취약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롯데손보의 RBC 비율은 2024년 9월 말 159.7%로 권고기준(150%)을 간신히 상회하는 수준이며 추가 자본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MG손해보험은 RBC 비율이 76.9%에 불과하여(경과조치 적용 후, 2023년 말 기준) 권고치에 크게 못 미치고, 보험업법상 최소 기준 100%도 하회하였습니다. 경과조치 적용 전 순수 기준으로는 42.7%까지 떨어졌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MG손보를 사실상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여 관리 중이며, 인수합병을 통한 자본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나 건전성 이슈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대형 보험사들은 RBC 200~250%대로 재무건전성이 양호하여 실손보험 지급여력에 문제가 없지만, MG손보, 롯데손보 등 일부 중소형사는 RBC가 낮아 실손보험금 지급 능력에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는 해당사들의 과거 무리한 영업과 손해율 악화로 인한 자기자본 잠식에 기인하며, 가입자 보호 측면에서 면밀한 주시가 필요합니다.

실손보험 손해율 추이와 최근 3년 경영성과

손해율은 보험사의 수익성 및 상품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100% 초과 시 보험손실을 뜻합니다. 한국 실손보험은 만성적으로 손해율이 100%를 넘는 적자 구조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모든 세대 실손보험을 합산한 위험손해율이 2022년 117.2%, 2023년 118.3%, 2024년 상반기 118.5%로 꾸준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즉 보험사가 보험료 100원을 거두면 보험금으로 118원 가량을 지급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적자 폭은 보험사의 재무 부담으로 작용하여 매년 실손보험료 인상 압박을 키우는 주요 원인입니다.

아래 그림은 2024년 1분기 기준 실손보험 1~4세대별 손해율을 비교한 것입니다.

실손보험 세대 출시 기간 손해율 (예시) 주요 특징 및 문제점
1세대 ~2009년 9월 123.5% 전액보장형(구 실손), 도덕적 해이 유발,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높은 손해율 유지
2세대 2009년 10월 ~ 2017년 3월 120.5% 표준화된 약관 도입, 자기부담금 적용(입원 20% 등), 불완전판매 소지 감소에 기여
3세대 2017년 4월 ~ 2021년 6월 155.5% 비급여 특약 분리 도입, 초기 보험료 동결로 요율 조정 미흡, 손해율 폭증(특히 비급여 항목)
4세대 2021년 7월 ~ 현재 134.0% 할인·할증제 도입, 가입자 의료 이용 행태에 따른 차등 보험료 적용 시도, 초기 할인 효과 미흡
5세대 2025년 출시 예정 미정 중증 질환 중심 보장, 비급여 보장 축소, 보험료를 기존 대비 30~50% 절감할 예정(향후 제도 개선 방향)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각각 123.5%, 120.5%로 여전히 높지만, 3세대 손해율이 155.5%로 가장 심각한 수준이며 4세대도 134.0%에 달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과거 출시된 순서로 보면 최신 상품인 4세대보다 3세대의 손해율이 더 악화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요율 규제와 초기 보험료 책정 방식에 있습니다. 3세대 상품은 2017년 출시 후 5년간 보험료 인상이 유예되었는데, 2세대의 위험률을 기초로 산출한 초기 보험료가 5년 동안 동결되면서 급증하는 손해율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5년간 요율 조정이 불가능한 사이 손해율이 폭등하여 현재 150%를 넘겼습니다. 4세대 역시 마찬가지로, 출시 당시 도입된 할인·할증 제도가 3년간 유예된 영향 등으로 손해율이 13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반대로 1세대·2세대는 손해율이 한때 130~140%대까지 치솟았으나, 과거 여러 차례의 보험료 대폭 인상(연평균 20% 내외)을 거쳐 현재는 120%대로 내려온 것입니다. 다만 금융당국이 가입자 부담 완화를 이유로 인상폭을 매년 20% 내외로 제한해온 탓에, 보험사의 적자 해소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세대별 손해율 격차는 초기 보험료 책정 적정성 및 요율규제 영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상품 구조 개선 없이는 모든 세대가 적자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최근 3년간 경영성과 요약

이러한 실손보험 부문 적자에도 불구하고, 주요 보험사들은 전체적으로 양호한 경영성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2~2023년에는 금리 상승 및 언더라이팅 개선으로 투자이익과 다른 보험종목의 수익성이 좋아지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화재는 2022년 순이익 2조 767억원으로 전년 대비 14.0% 증가하며 사상 최초로 연간 2조원대 순익을 올렸고, DB손보(1조 8,609억원), 메리츠화재(1조 7,135억원), 현대해상(8,505억원), KB손보(8,396억원)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도 평균 14.4%의 순이익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생명보험 업계 역시 삼성생명이 2조 2,603억원 순이익(전년비 +11.1%)을 기록했고, 한화생명(8,660억원, +4.85%), 신한라이프(5,284억원, +11.9%) 등 전반적으로 호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실손보험 부문의 적자는 이러한 전체 실적 호조에 가려져 있을 뿐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닙니다.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등 다른 상품이나 투자이익으로 실손 적자를 상쇄하는 구조이며, 실손보험 자체로는 여전히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전체 손해율(실손·자동차 등 포함)은 2022년말 103.4%로 전년(101.3%) 대비 악화되어, 11년째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손보험은 “민영건강보험임에도 공적보험처럼 적자가 누적되는 기형적 구조”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보험사들은 적자 축소를 위해 의료자문을 통한 지급 거절 등 손해율 관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14개 손해보험사의 평균 보험금 미지급률(의료자문 등을 통한 부지급 비율)은 1.09%로 전년 대비 상승하였는데, 이는 일부 과잉청구에 엄격히 대응한 결과이지만 소비자 민원을 유발하는 악순환 요인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최근 3년간 주요 보험사들의 전체 수익성은 개선되었으나 실손보험 부문의 구조적 적자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안정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경영 안정성 확보는 어려우며, 이로 인해 보험사들은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 압박과 사업비 절감을 모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소비자 민원과 보험사의 서비스 품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 민원 현황과 보험금 처리율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보험업계 전반의 민원 건수는 보험 판매량과 보험금 청구 건수에 비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형사의 경우 계약 건수가 많아 절대 민원 건수는 높지만, 단위 계약당 민원 발생률은 양호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생명보험업계에서 라이나생명(현 Chubb Life)은 10만 건당 4.6건의 민원을 기록하여 8년 연속 최저 수준을 유지했는데, 이는 적극적인 완전판매 노력과 신속한 분쟁해결 시스템 덕분으로 평가됩니다. 손해보험사의 구체적인 민원 발생률 통계는 공개자료가 제한적이나, 업계 전언에 따르면 삼성화재 등 대형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민원율을 유지하고, 자동차보험·실손보험 비중이 큰 회사일수록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원의 주요 유형으로는 실손보험 보험금 산정 및 지급 분쟁, 보험료 인상 관련 불만, 상품 설명 부족에 따른 오해 등이 있습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앞서 언급한 의료자문을 통한 지급 거절이 소비자 불만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2023년부터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하여, 실손 세대별 모든 계약(1~5세대)에 적용함으로써 분쟁을 줄이려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율(접수된 민원의 해결 비율)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보험사가 90% 이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이는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정책에 따라 민원 해결 실적이 감독지표로 중요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MG손해보험과 같이 경영난을 겪는 회사의 경우 민원 대응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MG손보는 RBC 급락으로 한때 보험금 지급 여력이 의심되면서 소비자들의 해약 및 불안 문의가 급증했고, 이에 따른 민원도 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MG손보 계약이 타사로 인수되지 못하고 파산할 경우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가입자를 보호할 방안까지 준비 중입니다.

향후 보험사별·세대별 공시 정보 확대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각 보험사의 실손보험 보험료, 손해율, 보유계약, 보험손익, 사업비율 등을 세대별로 공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민원 발생 현황과 보험사의 서비스 품질을 간접적으로 판단하고, 보다 신뢰도 높은 보험사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요컨대, 민원관리 측면에서 보험업계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실손보험 관련 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인 과제이며, 투명한 정보 공개와 분쟁 조정 기준 마련이 개선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상품의 세대별 구조 분석 (1~5세대)

  1. 1세대 실손보험 (~2009년 9월): 일명 구(舊)실손으로, 자기부담금 없이 거의 모든 의료비를 전액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보험기간이 종신(80세/100세 만기)이고 갱신주기는 1년 혹은 5년이며, 보장 범위가 광범위하고 본인부담이 없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혜택이 최대입니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크고 보험료가 비싸며, 보험사에는 손해율 폭등으로 인한 적자 요인이 되었습니다.
    문제점: 과잉진료 유인,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매년 두 자릿수 인상)에도 손해율 120% 이상.
    개선 방향: 가입자들의 신규 전환을 유도하고, 계약 재매입 등을 통해 1세대 비중을 축소.
  2. 2세대 실손보험 (2009년 10월 ~ 2017년 3월): 표준화 실손으로 불리며, 모든 보험사가 동일한 표준 약관을 사용하기 시작한 세대입니다. 자기부담금 도입이 핵심 변화로, 입원의 경우 본인부담 20%, 통원의 경우 건당 공제금(최초 1만원 등) + 30% 부담 등 일정 부분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일부 2세대 상품에는 15년 만기 재가입 조항이 도입되어, 장기 유지 시 보험료와 보장 내용을 재산정하도록 했습니다.
    장점: 1세대 대비 보험료가 저렴해졌고 보험사간 약관이 통일되어 불완전판매 소지 감소.
    문제점: 여전히 비급여까지 기본담보로 포함되어 과잉진료 문제 지속, 자기부담 비율이 낮아 도덕적 해이 여전. 2021년 기준 2세대 손해율 93.2%로 비교적 낮았으나 이후 다시 상승하여 2024년 현재 120%대 손해율을 기록.
    개선 방향: 1세대와 함께 계약 재매입 대상에 포함되어 5세대 전환을 유도할 계획.
  3. 3세대 실손보험 (2017년 4월 ~ 2021년 6월): 흔히 착한 실손으로 알려진 세대로, 비급여 의료비 보장을 특약으로 분리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전까지는 기본계약만으로 비급여까지 보장했지만, 3세대부터 도수치료·MRI·비급여 주사 등 손해율이 높은 비급여 항목을 별도 특약으로 분리하여 가입자가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자기부담금 비율은 급여 10%, 비급여 20%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나, 특정 비급여 항목은 30%까지 높였습니다. 이로써 기본 보험료를 낮추고(필요 시 특약 미가입 선택 가능) 보험료 인상률을 완화하려 했습니다.
    장점: 1·2세대 대비 초기 보험료가 저렴했고 불필요한 보장을 빼는 선택이 가능.
    문제점: 예상보다 많은 가입자들이 특약을 모두 가입하여 결국 보장범위는 이전 세대와 비슷해졌고, 출시 후 5년간 요율검증 유예로 보험료가 동결되어 손해율이 폭증. 현재 모든 세대 중 손해율이 가장 높아(155%대) 보험료 20% 이상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
    개선 방향: 3세대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인상 폭을 현실화하고, 4세대나 향후 5세대로의 전환을 유도.
  4. 4세대 실손보험 (2021년 7월 ~ 현재): 개편 실손이라고 불리며, 구조적으로 큰 변화는 개인별 보험료 차등화제도(인센티브/패널티) 도입입니다. 4세대는 직전 2년간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다음해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합니다. 예를 들어 비급여 청구가 전혀 없으면 최대 30% 할인, 많이 청구하면 최대 300%까지 할증하는 식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 이용량이 적은 가입자는 보험료 혜택을 보고, 과잉 이용자는 더 부담하도록 만들어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자 했습니다.
    장점: 기존 대비 보험료가 절반 수준까지 저렴해져 건전한 가입자에게 유리하며, 보험사 손해율 개선을 기대.
    문제점: 가입자 전환율이 저조했습니다. 2022년까지 1~3세대에서 4세대로 갈아탄 가입자는 전체의 10.5%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4세대 역시 출시 후 3년간 할인·할증 적용을 유예하면서, 실제 차등화 효과는 초기에 나타나지 않아 손해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본격적인 할증이 적용되면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 폭등을 겪게 되어 이에 대한 민원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선 방향: 4세대의 성과를 토대로 보다 강화된 자기부담과 선별보장 체계를 5세대에서 도입.
  5. 5세대 실손보험 (2025년 말 출시 예정): 2023년 정부가 발표한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따라 도입되는 신규 상품 세대입니다. 핵심은 중증환자 중심 보장으로의 전환과 비급여 보장의 축소입니다. 5세대에서는 ‘중증’과 ‘비중증’ 질환을 구분하여 보장 수준을 차등화합니다. 암, 심뇌혈관, 중증외상 등 필수의료 분야는 충분히 보장하되, 도수치료·체외충격파·비급여 주사 등 과잉진료 우려가 큰 항목은 아예 보험금 지급을 제한 또는 일부만 지급할 방침입니다.
    장점: 필수 의료 보장은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차단하여 건전성 확보 및 보험료 인하 혜택을 동시에 도모. 보험료가 절반 수준이 되면 1~2세대 가입자들도 전환을 검토할 유인이 생김.
    잠재적 문제점: 보장 축소에 따른 소비자 반발과 혼란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강제전환 조항을 제외하고, 원하는 가입자만 계약 재매입 후 5세대로 무심사 전환할 수 있도록 수정했습니다. 또한 기존 1세대 등 약관변경조항이 없는 계약(약 1,600만 건)은 보험사가 계약을 돈을 주고 사들이는 “계약 재매입” 방식으로 유도하고, 가입자는 자발적으로 5세대 신규가입을 결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세대별 실손보험의 진화 방향은 “과잉 보장을 줄이고 자기부담을 높이는 대신 보험료를 낮추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1~2세대의 포괄 보장 모델에서 출발하여, 3세대는 특약 분리, 4세대는 할인·할증제, 5세대는 중증 중심 보장과 비급여 통제로 단계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구 세대 간 가입자 이해관계의 충돌도 커지고 있어, 원활한 전환을 위한 인센티브 설계와 보완책이 중요합니다.

소비자군별 평가: 일반 vs. 고령자 vs. 유병자

요약하면, 일반인은 재무건전성과 서비스 기반이 탄탄한 회사를, 고령자는 시니어 전용상품을 갖춘 회사를, 유병자는 간편심사 체계가 잘 되어있는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실 우려 보험사 사례: MG손보와 롯데손보

MG손해보험은 오랜 기간 자본잠식과 경영부진에 시달리다 RBC 비율이 법정기준 이하로 떨어져 2022년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MG손보의 신지급여력비율(K-ICS)은 2023년 2분기 36.5%까지 추락하며 사실상 지급능력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MG손보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고위험 계약(손해율이 높은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등)을 다수 인수한 반면, 충분한 자본 확충에는 실패한 점이 지적됩니다.

롯데손해보험은 과거 LIG손해보험에서 사모펀드에 인수된 후 롯데그룹에 편입된 중형 손해보험사입니다. 롯데손보는 RBC 비율이 160% 안팎으로 간신히 권고치를 넘는 수준이며, 금융당국이 추가 자본확충을 수차례 요구한 바 있습니다. 롯데손보의 부진 원인 중 하나로 높은 사업비와 손해율이 꼽힙니다. 과거 공격적 영업으로 모집수수료 등 사업비 부담이 증가했고, 특히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에서 적자가 누적되었습니다.

이처럼 MG손보와 롯데손보 사례는 실손보험 리스크 관리 실패가 보험사 전체 부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해당 회사들의 동향을 주시하고, 필요시 계약 이전 또는 제도권 보호조치에 대한 정보를 숙지해야 합니다. 금융당국도 이들 보험사의 상황을 실손보험 제도개혁과 연계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 및 의료체계 조정과의 연계

이상의 연계 정책들은 “지속 가능한 실손보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둡니다. 보험사들도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사업 전략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는 아예 실손보험 비중을 줄이고 기타 건강보험 상품(예: 정액 지급형 의료보험)으로 전환하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결론 및 시사점

  1. 재무 건전성이 우수한 보험사를 중심으로 시장 재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실손보험 상품 구조 혁신(5세대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3. 보험료와 의료비의 동반 안정화가 목표입니다.
  4. 가입자 보호장치를 지속 강화해야 합니다.
  5. 실손보험 가입자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Written on April 12, 2025


한국 건강보험 재정 및 의료산업 현안 분석 보고서 (Written May 21, 2025)

1. 건강보험 재정 고갈 추이 분석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이후 정책 갈등과 건보 지출 영향

2024년 초 정부가 의료인력 확충 필수의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이후, 대다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며 의료계와 정부 간 충돌이 발생했다. 의사단체는 의료정책에 반발하여 집단 행동에 나섰고, 정부는 응급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 등으로 비상진료체계 를 가동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지원 확대와 전공의 미복귀에 따른 응급 공백 해소를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건강보험 재정 측면에서는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지출 압박이 가중되었다. 특히 의료인력 확충 지원금, 지역의료 강화 비용, 혼합진료 금지 보상 등 일련의 대책으로 인해 건강보험 지출 증가율이 평년보다 높아졌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에는 필수·응급 의료 분야에 향후 5년간 약 20조 원 이상의 건보 재정을 투자하기 시작했으며, 전공의 이탈에 대응한 비상진료 지원금만 매월 2천억 원가량 투입되었다. 이러한 투자로 건강보험 지출 증가율은 2023년 약 6.8%에서 2024년 7.3%로 상승하여, 수입 증가율(4.4%)을 크게 상회하였다. ⚠️ 이로써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 이 켜졌으며, 그간의 흑자 기조가 조기에 둔화되고 적자 전환 시점이 앞당겨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요컨대, 전공의 사태 이후의 정책적 충돌은 필수의료 투자를 확대시키며 건강보험 지출을 늘려, 건보 재정의 고갈 시점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2 2020~2030년 건강보험 재정 추이와 전망(기존)

2010년대 후반까지 꾸준히 적립된 건강보험 누적준비금 은 2018년부터 본격 시행된 이른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영향으로 2018~2019년 연속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하며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정부는 2020년 이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증액하고 보험료 수입 구조를 개선하여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연속적인 흑자를 실현하였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의료 이용량 변화와 정부의 재정 투입으로 2021~2023년에는 각각 2.8조, 3.6조, 4.1조 원의 당기 흑자가 발생하여 누적준비금이 2024년 초 기준 약 30조 원 에 달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적립금으로, 당초 예상보다 재정여력이 양호한 듯 보였다.

하지만 2024년 들어 보험료 동결(인상률 0%)과 경기 침체로 수입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앞서 언급한 필수의료 투자 등으로 지출 증가세가 커지면서 흑자 폭이 급격히 축소되었다. 2024년도 건보 재정은 현금흐름 기준 약 1조7천억 원의 소폭 흑자를 내는 데 그쳐, 전년(4조1천억 원 흑자)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누적준비금 증가는 사실상 정지되었고, 재정 추세가 곧 적자 전환 국면으로 접어들 것임이 예고되었다. 실제로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 2025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누적준비금은 빠르면 2028년경 소진될 전망 이다. 아래 표와 그래프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의 수입·지출 추이와 해마다의 적립금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연도 총수입 (조 원) 총지출 (조 원) 연간 수지 연말 누적준비금
2020 약 77.0 약 76.6 +0.4조 17.4조
2021 약 85.0 약 82.2 +2.8조 20.2조
2022 약 93.3 약 89.7 +3.6조 23.9조
2023 94.9 90.8 +4.1조 28.0조
2024 * 99.1 97.4 +1.7조 29.7조
2025 ** 100.0 102.0 –2.0조 27.7조
2026 ** 104.0 109.0 –5.0조 22.7조
2027 ** 108.0 116.0 –8.0조 14.7조
2028 ** 113.0 125.0 –12.0조 2.7조
2029 ** 118.0 133.0 –15.0조 (재정 고갈)
2030 ** 124.0 140.0 –18.0조 (재정 고갈)

* 2024년은 잠정 집계치이며, ** 2025년 이후는 현 추세를 가정한 전망치

건강보험 누적준비금 추이 (2020~2030, 예상). 준비금은 2024년 약 30조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급격한 감소세로 전환되어 2028년경 소진되는 시나리오를 나타낸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건보 누적 적립금은 2024년을 전후로 정점을 기록한 후 급속히 감소하여 2028년에는 사실상 바닥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29~2030년에는 별도의 재원 투입 없이는 지속적인 적자로 누적적자 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재정 전망은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조치가 없다면 2030년경 건강보험 재정에 수십 조 원 규모의 누적 적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 예상 시점 이 당초 예상(2030년)보다 2년 앞당겨진 2028년으로 다가온 만큼, 보험료율 인상, 국고지원 확대, 지출 효율화 등 근본적인 재정 개선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민들은 향후 보험료 부담 증가나 보장성 축소 등의 영향에 대비해야 하는 동시에, 정부와 국회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2/2 2020~2030년 건강보험 재정 추이와 전망(수정)

구분 2024 상황 재점검 2025년 이후 변수 재정 시사점
실질 성장률 ① 1분기 +1.3%
② 2분기 -0.2%
③ 3·4분기 각 +0.1%
① 25년 1분기 -0.2% (수출 ↓·소비 ↓)
② 美 25% 스마트폰·EU 50% 관세 → 수출 충격
경기 둔화로 보험료 수입 둔화 (+보험료 동결)
인구 구조 25년 20% 이상 65세 ‘초고령’ 공식 진입 고령화·만성질환 ↑ → 지출 추세선 우상향 26년 말 전에 누적준비금 고갈 가능성

수정 재정전망(단위: 조 원)

연도 총수입 총지출 연간수지 연말 누적준비금*
2020 77.0 76.6 +0.4 17.4
2021 85.0 82.2 +2.8 20.2
2022 93.3 89.7 +3.6 23.9
2023 94.9 90.8 +4.1 28.0
2024* 95.5 98.5 -3.0 24.9
2025** 94.0 105.0 -11.0 13.9
2026** 95.5 113.0 -17.5 (고갈)
2027** 98.0 122.0 -24.0 (고갈)
2028** 100.5 132.0 -31.5 (고갈)
2029** 103.0 143.0 -40.0 (고갈)
2030** 106.0 155.0 -49.0 (고갈)

* 2024: 잠정치 (1·4분기 실적 + Q2~Q4 추정)
** 2025~2030: 수정 전망치(4월 BOK 속보치·관세전쟁 시나리오·고령화 진전 반영)

해석
• 보험료 수입은 24년 +0.6% → 25년 -1.6% → 26년부터 소폭 반등 가정(경기 저점 통과)
• 지출은 필수의료·초고령화·의료물가(4.5~5.0%)를 반영해 연 8~9% 상승 트랙으로 조정
• 누적준비금은 2026년 중 소진 → 2027년부터는 국고 투입 or 보험료 인상 등 구조적 조정 없이는 지급 불능 위험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Income vs. Expenditure (2020-2030)

민감도 메모

변수 2026년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조건
GDP 추가 -1%p 수입 -0.9 조, 고갈 ‘상반기’로 앞당김
의료물가 +1%p 지출 +1.1 조, 고갈 ‘25년 말’로 앞당김
보험료 인상(평균 3.0%) 26년 적자 7 조 감소 → 고갈 ‘27년’로 1년 지연

정책적 시사점

  1. 보험료율 재검토 : 동결(0%) 지속은 현실적 아님. 최소 3~4% 인상 시나리오로 1년 내 입법 필요.
  2. 적립금 하한선 법제화 : 일본(1.5개월) 모델 참고, ‘한 달 미만’ 시 국고 자동보전 트리거.
  3. 지출 구조조정 : ① 고가 의료재료 실거래가 공개, ② 중증·만성위주 지불제 재설계(예: Bundled Payment).
  4. 세대 간 부담 균형 : 고령층 본인부담률 미세조정 + 저소득 노인 보완급여 신설 검토.
  5. 관세전쟁 대응 : 수출 의존 의료기기 업체·바이오헬스 지원책(유럽·동남아 판로)으로 내수연계수입 확대 → 건보 수입 기반 방어.

자세한 수치와 가정은 상단의 인터랙티브 표와 그래프를 참고하세요. 필요하면 전제(경제성장률·의료물가지수·보험료율)별 시나리오를 추가로 시뮬레이션해 드릴 수 있습니다.

2. 보험업계 불안정성이 한국 의료산업에 미치는 영향

실손의료보험과 의료기관의 연계성

민간 의료보험 업계의 재무 불안정, 특히 실손의료보험 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의 위기는 한국 의료서비스 공급 및 이용 구조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치고 있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비급여 진료비 등)를 환자 대신 보전해 주는 상품으로, 병원과 의원 입장에서는 환자들이 비급여 진료를 부담 없이 받게 해주는 일종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 예를 들어 환자가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고가의 도수치료나 각종 영양주사, MRI 검사 등의 비급여 시술도 환자 본인부담금 걱정 없이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구조에서 의료 공급자 들은 실손보험을 통해 추가 수요를 확보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었고, 의료 수요자 인 환자들도 필요한 (혹은 때로는 불필요한) 진료를 보다 쉽게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MG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일부 중소형 보험사의 경영 위기가 불거지면서 실손보험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졌다. 특히 MG손해보험은 재무 건전성 악화로 금융당국이 사실상 파산 절차에 준하는 가교보험사 전환을 추진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했고, 약 12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들의 보험 계약 유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롯데손해보험 역시 지급여력(RBC) 비율 하락 등으로 시장의 우려를 산 바 있다. 이러한 보험사의 부실 징후는 곧바로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불안을 야기하고, 나아가 의료 현장에도 영향을 전이시킨다. 보험사가 경영난으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절 사례가 늘면 환자들이 의료기관에 지불해야 할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미수금 증가나 환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 병원·의원, 특히 비급여 중심 의료기관에 대한 영향

보험업계의 불안정성은 규모가 큰 종합병원보다는 중소 병원과 동네의원 에 더 직접적인 충격을 준다. 대형 병원들은 필수의료와 급여항목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실손보험 변동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으나, 중소 의료기관 중 특히 피부과, 정형외과, 통증클리닉, 성형외과 등 비급여 진료에 많이 의존하는 곳들은 환자 수요 변화에 민감하다. 실손보험사가 보험금 삭감 기준을 강화하거나, 경영 위기로 보험금 지급이 지체될 경우 이러한 의료기관들의 현금흐름과 수익성은 악화된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으로 환자들에게 인기 있던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의 분야에서 보험금 지급 심사가 강화되자 일부 의원들은 관련 시술을 축소하거나 아예 포기하기도 했다. ⚠️ 중소 의료기관의 경영 불안 으로 이어져, 경영 여력이 약한 의원들은 폐업이나 업종 전환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또한 실손보험금 청구와 심사 과정에서 보험사와 의료기관 간의 마찰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보험사들은 과잉진료나 허위청구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의 진료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삭감하려 할 것이고, 이에 대해 의료기관은 정당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대립할 수 있다. 이러한 공급자-보험자 갈등 은 결국 진료 현장에서 환자에게 불편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예컨대 보험금 지급 지연으로 환자가 치료비를 선결제해야 하거나, 보험 처리 여부를 둘러싸고 병원-환자-보험사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의료 서비스 접근성과 환자 수요 구조 변화

실손보험을 둘러싼 환경 변화는 궁극적으로 환자들의 의료 이용 행태, 즉 환자 수요 구조 에도 변화를 일으킨다. 먼저 보험료 인상과 보장 축소로 인해 실손보험 가입을 유지하기 어려운 계층이 늘어나면, 비급여 진료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치료가 시급하지 않은 선택적 의료서비스의 경우 환자들이 지출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특히 고가의 비급여 시술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이어져 해당 분야 의료기관의 환자 감소를 가져온다. 반대로 꼭 필요한 의료는 실손보험 여부와 무관하게 받아야 하므로 필수의료 분야(급여 항목)에 환자들이 몰리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실손보험의 축소는 환자들의 의료 소비를 보다 실용적이고 신중한 방향 으로 재편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의료 서비스의 형평성과 질에도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 긍정적으로는, 그동안 실손보험으로 인해 조장된 과잉진료나 의료쇼핑이 감소하여 의료 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는,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환자들이 필요한 비급여 진료까지 포기함으로써 의료 접근성 격차 가 벌어질 위험이 있다(⚠️ 저소득층일수록 영향 심각). 또한 보험사 불안으로 실손보험 가입자 수가 줄면 전체 보험풀(pool)이 작아져 남은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추가 인상 압박이 커지는 등 악순환이 우려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실손보험 상품 자체의 지속가능성을 해치고, 민간 건강보장의 축소는 곧바로 공적 건강보험 또는 환자 개인 부담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3. 총액계약제 시행 시 예상 영향 분석

총액계약제 도입 배경 및 개요

총액계약제 는 건강보험에서 일정 기간 지급할 총 진료비의 한도를 사전에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의료기관들과 비용을 정산하는 지불제도이다. 다시 말해 행위별 청구량에 따라 무제한 지불하는 현 행위별수가제와 달리, 1년 등 일정 기간 동안 의료 분야별로 지출 총액을 통제 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건보 재정 관리 차원에서 총액계약제 도입을 검토하는 주된 이유는 급증하는 의료비 지출을 효율적으로 억제하고 예측 가능한 범위 내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대만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1차 의료기관, 병원, 치과 등 섹터별 예산 총액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건보 재정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총액계약제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의료계는 의료의 질 저하 와 경영 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서울·경기 지역 동네의원에 미치는 영향

총액계약제가 시행되면 특히 서울 및 경기권의 동네의원 들은 현행 수가체계와 수익구조 면에서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수도권 지역은 환자 수요가 많고 의원급 의료기관이 밀집한 만큼, 주어진 예산 총액을 여러 기관이 나누어 가지는 상황에서 각 의원당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몫이 줄어들 수 있다. 수익구조 측면에서, 그동안 동네의원들은 환자를 많이 볼수록 (특히 비급여나 선택진료를 통해) 수입을 늘릴 수 있었지만, 총액계약제 하에서는 일정 총액 안에서 모든 진료비 청구가 정산되므로 개별 의원의 추가 진료 유인 이 감소한다. 예를 들어, 의원급 외래 진료비에 연 5조 원의 총액 예산이 할당되었다면 해당 연도에 전국 의원들이 청구한 진료비가 5조 원을 넘지 않도록 유도되고, 만약 초과할 경우 각 청구 건에 대한 지급단가가 비례 삭감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서울·경기 등 환자가 몰리는 지역의원의 경우 연말로 갈수록 예산 한도에 근접하여 진료량을 자제하거나, 과잉진료를 줄이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환자 유입 방식도 변화가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환자 유치 경쟁을 통해 진료량을 늘리는 것이 의원 경영에 도움이 되었으나, 총액계약제 아래에서는 오히려 너무 많은 환자를 보면 단가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어 무리한 환자 몰이는 줄어들 것이다. 대신 의원들은 제한된 예산 내에서 필요도가 높은 환자 를 선별하여 적정 진료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동네의원 입장에서는 경영 지속 가능성을 위해 비용 절감과 효율적 운영이 더욱 중요해진다. 예컨대 과다 경쟁으로 경영이 어려웠던 일부 과잉 공급된 분야의 의원들은 자연스럽게 조정되고, 규모의 경제를 살리지 못하는 영세 의원은 합병이나 폐업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 🔍 요약하면, 총액계약제는 수도권 의원들의 수익 성장에 제약을 걸고, 환자 진료 패턴을 “양보다 질” 위주로 전환시키는 압력을 가하게 된다.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한 영향 분석

요양병원 은 주로 장기입원 환자를 돌보는 의료기관으로, 노인 인구가 많은 서울·경기 지역에도 다수 분포하고 있다. 총액계약제가 요양병원 부문에 도입될 경우, 병상 수 대비 환자 유치 경쟁이 심한 현실에서 요양병원들의 경영 전략도 큰 조정을 겪게 된다. 요양병원은 그동안 입원일수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는 구조였지만, 총액계약제를 통해 요양병원군에 연간 진료비 상한이 설정되면 불필요하게 입원일수를 늘리는 행태를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장기입원 남용을 줄이기 위해 포괄수가제 (일당 정액 지급)와 함께 총액 예산을 병행하면, 요양병원들은 중증 환자 위주로 적정 입원기간을 관리하고 경증 환자나 사회적 입원 환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요양병원들은 인건비와 운영비 비중이 높아 고정비용이 큰데, 총액계약제로 수입이 제한되면 경영 압박이 심화될 수 있다. 서울·경기권 요양병원 중 영세한 곳이나 환자 구성이 취약한 곳일수록 예산 배분에서 불리해져 경영 지속 가능성 에 의문이 생긴다. ⚠️ 최악의 경우 일부 요양병원은 적자 누적으로 폐업하거나, 병상을 줄이고 인력을 감축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곧 장기요양이 필요한 환자들의 돌봄 공백이나 대기 기간 증가로 이어져 환자 접근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반면, 재정 압박은 요양병원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서비스나 과다한 투약 등을 줄이고 비용 효율적인 진료만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측면도 있다. 궁극적으로 요양병원 부문에서는 “필요한 진료는 하되 불필요한 서비스는 줄이는” 기조가 강화될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일부 취약환자에 대한 서비스 저하나 병원들의 서비스 질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관리·평가가 필요하다.

의료의 질 및 환자 접근성에 대한 종합적 영향

총액계약제가 미칠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정량적·정성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정 측면에서는 연 6~7%대에 달하는 의료비 증가 속도를 총액계약제를 통해 3~4%대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보험료 부담 급등을 억제하는 ✅ 긍정적 효과 가 있다. 또 의료 공급 측면에서는 예산 한도 내에서 최고 우선순위의 의료 행위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검사나 진료를 감소시켜 서비스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과다 촬영되던 영상검사가 줄고, 과잉투약이 개선되는 등 의료 남용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

반면 ⚠️ 부정적 영향 으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의료의 질 저하 이다. 총액으로 비용을 묶어 두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정해진 재원을 나눠 쓰기 때문에, 비용 절감을 위해 신의료기술 도입을 미루거나, 환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양과 질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려는 유인이 생긴다. 환자들은 이전보다 적은 시간 진료를 받거나, 필요한 검사도 예산 상황에 따라 지연되는 일을 겪을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환자 접근성 제한 이다. 예산이 소진되어 가는 시점에는 일부 기관이 환자 받기를 꺼리거나 조기 마감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수도권처럼 의료 이용량이 많은 곳에서는 연말에 예산 한도가 소진되어 요양기관들이 추가 진료에 소극적이거나 대기 환자가 발생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환자 입장에서 보면 필요한 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불편으로 이어진다.

총액계약제 시행으로 예상되는 여러 변화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결론적으로, 총액계약제 도입은 건강보험 재정 관리 차원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여겨지지만, 서울·경기 지역을 비롯한 의료현장에서는 상당한 구조조정과 진료행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재정 안정과 의료 서비스 질 유지 사이의 균형을 잡는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며,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환자 입장에서도 제도가 안착되기까지는 일부 불편이나 변화에 직면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과정으로 이해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

Written on May 21, 2025


관리급여 도입의 배경과 목적 (Written May 24, 2025)

보건복지부는 2024년 이후 비급여 의료관리 강화를 위해 새로운 제도인 관리급여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급여란 건강보험의 관리 체계 내에서 특정 비급여 진료를 부분적으로 급여화하여 통제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와 과잉 진료 억제입니다. 즉, 그동안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던 비급여 항목 일부를 정부 통제 하에 두고 가격과 사용량을 관리함으로써, 폭등하는 의료비와 보험금 지출을 줄이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비급여 남용과 재정 누수 문제

최근 몇 년간 MRI·초음파 등의 무분별한 사용과 함께 도수치료, 영양주사 등 필수적이지 않은 비급여 진료의 급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2024년 상반기 보고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가 연간 22조 원 이상으로 추정될 만큼 규모가 컸습니다. 특히 도수치료의 경우 전국에서 반년간 약 1,200억 원의 비용이 발생했고, 병원별로 최고 60배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나타나는 등 💡 비급여 진료비의 극심한 편차와 불투명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비급여 남용은 환자들의 과잉진료 📉 남용 유발, 실손보험금 누수 및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져 왔습니다. 관리급여 도입은 이처럼 과잉 소비되는 비급여 항목들을 정부 관리 아래 두어 남용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되는 지출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관리급여 제도의 도입 방식

관리급여는 기존 건강보험의 선별급여 형태로 신설되며, 진료 기준과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관리급여로 지정된 항목은 건강보험이 일부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환자에게 높은 본인부담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급여 진료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율이 외래 기준 약 20% 수준이지만, 관리급여 항목은 환자 부담이 90~95%로 대폭 상향됩니다. 💡 환자 본인부담율을 극대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소비를 스스로 억제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급여화에 따른 보험 재정 부담은 최소화됩니다.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건강보험공단은 총 진료비의 510%만 부담하고, 나머지 9095%는 환자가 부담하므로, 재정 지출 증가를 막으면서도 해당 진료를 보험 체계 내에 포함시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진료 횟수 제한 등의 추가 조건도 검토하고 있습니다(예: 도수치료 주어진 횟수 이상 시행 시 보험 미적용). 이러한 방식으로 과잉 진료에 경제적 장벽을 세워 의료쇼핑을 방지하고, 공급자 측에도 가격 인하 압력을 가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비급여 진료비를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과의 연계 개혁

관리급여 도입은 민간 실손의료보험 개혁과도 연계됩니다. 정부는 관리급여 항목에 대해 실손보험이 환자 부담금을 보장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기존에 환자가 비급여 진료를 받을 때 실손보험금으로 상당 부분 충당하면서 과잉 진료를 받아왔던 관행을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 도수치료를 받을 경우 관리급여 적용 시 환자가 9만5천 원을 내고 건강보험이 5천 원만 부담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실손보험도 이 9만5천 원을 보전해주지 않도록 함으로써 환자가 실질적인 비용을 인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 “본인 부담 없이 마음껏 치료받는”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아, 필요 이상의 치료 횟수를 줄이고 보험료 인상의 악순환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동네 병원과 요양병원에 미치는 영향

관리급여 제도 도입은 지역사회 의원급 의료기관부터 요양병원까지 의료 현장의 수입 구조와 환자 이용 행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정부는 특히 동네 정형외과·재활의학과의 도수치료와 요양병원의 영양제 투여 및 재활치료를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어, 이들 분야에서 비급여 축소에 따른 실질적인 영향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서는 각각의 사례에 대해 수입 구조 변화, 환자 감소 등의 측면을 분석합니다.

💡 정형외과·재활의학과: 도수치료 관리급여화의 영향

도수치료는 그동안 동네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 의원들이 수익원의 상당 부분으로 활용해온 비급여 항목입니다. 환자들은 허리통증이나 목 디스크 등의 치료 명목으로 도수치료를 받으며, 과거에는 실손보험을 통해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어 병원을 자주 찾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관리급여 도입으로 도수치료에는 95% 내외의 본인부담율이 적용되고, 실손보험 보장도 축소될 예정입니다. 이 변화로 환자들의 실질 부담이 커짐에 따라 이용 횟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이미 “환자들이 실손보험 적용이 안 된다면 도수치료를 덜 받으려 할 것”이라는 우려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환자 감소가 현실화되면, 그동안 도수치료 중심으로 수익을 올리던 동네 정형외과들은 매출 감소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정부가 관리급여를 통해 도수치료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면, 병원마다 자율로 책정하며 누리던 고수익 마진이 줄어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곳은 1회 5만원, 다른 곳은 30만원 받던 도수치료가 동일한 급여 가격으로 규제되면, 고가로 받던 의원일수록 수입 타격이 큽니다. 이에 따라 일부 의원들은 도수치료 대신 다른 진료로 전환을 모색하거나 경영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도 과도한 도수치료 권유가 감소하여, 꼭 필요한 물리치료에 집중하게 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급여화로 1회 이용 비용 자체는 낮아질 수 있지만, 대부분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치료 이용이 축소되는 것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 요양병원: 영양제 판매 수입 감소

요양병원은 장기 입원 환자가 많은 특성상, 영양제 주사 판매가 부수적인 수입원으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면 비타민주사, 아미노산 수액 등 각종 영양제 치료를 비급여로 제공하며, 이는 요양병원에 상당한 현금 수입을 안겨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관리급여 정책에 따라 이러한 영양 수액요법에도 관리된 급여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곧 요양병원이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할 수 없고, 건강보험 청구를 통해 가격 통제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어떤 요양병원이 환자에게 고가의 영양주사를 팔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해오던 관행도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관리급여 적용 시 영양제 수액의 정부 고시 가격이 정해지고, 환자는 그 금액의 90% 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전액 본인부담이라 해도 병원이 임의로 높은 가격 설정 및 수익 확보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일정 가격 이상 받기 어려워지고 기록이 투명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요양병원 입장에서는 영양제 판매로 얻는 📉 부가 수입이 감소하게 됩니다.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입원환자 유치를 위해 영양주사 등을 서비스로 강조해왔는데, 이런 마케팅도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 구조상 보험수가(입원료 등) 중심으로 재편되며, 부가 비급여 항목의 비중이 축소되어 전반적인 매출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는 요양병원의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으나, 반대로 환자들은 불필요한 영양주사 권유를 덜 받게 되어 의료비 부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입니다.

💡 요양병원: 재활치료 수입과 환자 구성 변화

요양병원에서는 재활치료 서비스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중풍(뇌졸중) 등으로 입원한 환자들은 매일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을 받는데, 건강보험 급여로 제공되는 기본 재활치료 외에 추가적인 재활프로그램은 비급여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이 적용되는 일일 치료 시간 이외에 로봇 재활, 특수 운동치료 등을 요양병원이 별도 상품화해 비용을 청구하던 것입니다. 관리급여 도입과 더불어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는 이러한 추가 재활치료 수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1. 필요성이 불확실한 추가 재활 서비스는 보험 적용을 제한하거나 아예 퇴출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비급여 의료행위의 유효성 평가를 통해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재활기법에 대해서는 과감히 인정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2. 필요한 재활치료는 건강보험 급여 내에서 충분히 제공되도록 조정하면서, 남용 우려가 있는 추가 치료는 억제합니다. 이로써 요양병원은 예전처럼 무제한으로 비급여 재활 패키지를 판매하기 어려워지고, 📉 해당 부문의 수입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요양병원의 환자 구성과 서비스 제공 방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일부 환자나 보호자는 과거에는 돈을 더 내더라도 최대한 여러 재활치료를 받으려고 요양병원을 선택했지만, 이제는 추가 서비스가 줄어들어 요양병원 간 차별화 요소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증 환자의 필수 재활 위주로 서비스가 재편되어, 경증 환자나 보호자의 요구로 과잉 제공되던 치료는 줄어들 전망입니다. 요양병원들은 줄어든 비급여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 입원환자 확보 경쟁이나 서비스 효율화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수익 구조가 보험 급여에 더 의존하게 되어, 비급여 축소에 따른 경영 압박이 예상되지만, 동시에 의료의 적정 제공이라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됩니다.

📊 수입 구조 변화 요약 표

항목 관리급여 도입 전 (비급여) 관리급여 도입 후
도수치료
(동네 의원)
자유 가격 책정, 실손보험 보장으로 환자 부담 적음.
환자 이용 많아 매출원 확보 용이.
정부 통제가로 가격 인하, 95% 본인부담.
실손보장 제한으로 이용 급감 📉, 매출 축소.
영양제 주사
(요양병원)
병원 임의의 고가 패키지 판매 가능.
현금수입으로 수익 보탬.
급여 편입으로 가격 통일·제한.
수익 마진 감소 📉, 판매 축소.
추가 재활치료
(요양병원)
필요에 따라 비급여 프로그램 판매.
환자 요구에 따라 과잉 제공 우려.
필수 재활 외 추가치료 제한.
비급여 수입 감소 📉, 치료 적정 제공.

관리급여 확대: 한방, 치과, MRI 분야의 적용

한방 분야: 첩약 및 비급여 치료 관리

한방 의료에서는 환자들이 첩약(한약 처방)에 지출하는 비급여 부담이 매우 큽니다. 2024년 상반기 통계에서 한약 첩약 처방 비용은 한방 분야 비급여의 약 77%를 차지하여, 반년간 1,200억 원이 넘는 규모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한약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진행하여 일부 질환에 첩약을 급여화(본인부담 일부)하는 등 관리에 착수했습니다. 관리급여 확대 정책 하에서, 효과가 입증되고 국민 요구도가 높은 첩약은 한정된 범위 내에서 급여 적용을 늘려 환자 부담을 덜고 가격을 표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필요 이상으로 고가에 판매되던 한약 비용의 합리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약침술(한방의 경혈 주사치료)과 같은 한방 비급여 시술들도 관리 대상입니다. 약침의 경우 한방병원별로 사용 빈도와 가격이 제각각인데, 정부는 이러한 한방 비급여 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추진 중입니다. 💡 효과가 충분하지 않거나 남용 우려가 있는 한방 시술은 관리급여 지정을 통해 진료 기준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급여횟수 제한이나 본인부담률 상향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방 추나요법의 경우 과거 급여화되면서 환자당 연간 20회로 시술 횟수를 제한한 바 있으며, 향후 다른 한방치료도 유사한 관리 원칙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한방 분야 관리급여 확대의 궁극적 목표는 건강보험 재정건전성과 한방치료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데 있습니다. 다만 한방계에서는 급여화 폭이 줄면 한약 산업 위축을 우려하고 있어, 정부는 필수 한방치료 위주로 단계적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치과 분야: 고가 비급여 치과치료 관리

치과는 전체 비급여 진료비 중 40%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비급여 규모가 큰 분야입니다. 특히 임플란트와 크라운같은 고가 치료가 많은 부담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상반기 치과 비급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1개당 비용으로, 반년간 약 2,722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르코니아 재질의 보철물(임플란트, 크라운)은 심미성이 높지만 가격이 비싸고 대부분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부담이 컸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고가 치과진료의 가격 관리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일부를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선 노인 임플란트 급여를 통해 65세 이상에게 2~3개의 임플란트를 보험 적용해주는 정책이 이미 시행 중인데, 관리급여 확대에서는 젊은 층의 필요 임플란트나 비싼 재료 사용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개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예로, 만약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관리급여로 지정한다면 정부는 적정 가격을 책정하고 환자에게 90%를 부담시키는 대신, 치과의 과도한 마진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치과의원 입장에서는 비급여로 높은 이윤을 남기던 부분이 줄어들어 수입이 감소할 수 있지만, 환자는 지역·의원별로 천차만별이던 비용을 일정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이익이 있습니다.

또한, 교정치료나 미백 등 기능보다는 심미 목적의 치료에 대해서는 계속 비급여로 두더라도 표준화된 가격 정보 공개 등을 통해 환자에게 가격 비교 정보를 제공하고, 과잉 진료를 막는 노력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관리급여 확대의 우선 적용 항목으로는 건강상 필수성은 낮지만 비용부담이 큰 치과 시술들이 거론되며, 정부는 우선 임플란트 재료비, 고급 크라운 비용 등의 투명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보다는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차원의 효과가 크지만, 결국 과잉진료 억제로 보험 재정 건전성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MRI 등 영상검사: 급여 기준 재조정

MRI 및 초음파 검사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일명 문케어)을 통해 급여범위가 대폭 확대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화 이후 검사량이 연평균 10% 이상 급증하며 건보 재정 부담이 가중되자, 현재 정부는 MRI 등의 급여 기준을 엄격히 관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관리급여라는 형태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필요도에 따른 선별적 급여라는 철학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두통 환자의 뇌 MRI는 원래 급여 보장 횟수가 최대 3회였지만, 최근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과다 검사가 지적되어 이를 2회로 축소하는 등 급여 인정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MRI·초음파는 당초 보장성 강화 계획에 있었으나, 현 정부는 의료적 필수성을 재검토하여 제한적 급여화 또는 관리급여 적용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꼭 필요한 환자에겐 보험 혜택을 주되, 경미한 통증으로 빈번히 촬영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대부분 비용을 부담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 관리급여 확대 우선순위에 따르면, MRI·초음파 분야에서는 남용 빈도가 높은 영역부터 손질될 전망입니다. 예컨대 일부 한방병원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필요 이상의 MRI를 남발하여 문제가 되었는데, 이런 경우 급여 적용을 배제하거나 본인부담을 높여 검사 남용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2023년부터 건강보험공단은 이전 정부에서 확대된 MRI·초음파 급여기준을 일부 축소 적용하여 검사 건수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가 영상검사에 대해 사전승인제 도입이나 본인부담 차등제 등이 검토되어, 의료현장의 과잉 검사 관행에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및 전망

보건복지부의 2024년 이후 관리급여 도입과 확장은 의료 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과잉진료를 억제하고 재정을 절약하여, 한정된 자원을 정말 필요한 필수의료에 집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관리급여로 지정된 항목들은 가격이 내려가고 사용이 줄어들 것이므로, 단기적으로는 일부 의료기관의 수입 감소와 경영 부담이 뒤따를 것입니다. 특히 동네 병원의 도수치료 매출이나 요양병원의 비급여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곳일수록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겸손한 자세로 의료계 의견을 청취하고, 연착륙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관리급여 확대를 통한 비급여 축소는 결국 국민에게 의료비용 투명화와 형평성 제고라는 이득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자들은 어느 병원을 가든 표준화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불필요한 시술 권유가 줄어드는 등 의료 서비스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재정 역시 새는 돈을 막아 필수의료 분야 지원으로 돌릴 여력이 생기면,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앞으로 관리급여 제도가 안착하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정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비급여 보고제 등을 통해 축적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문제 발생 시 즉각 조치하고,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의료계도 환자 중심의 적정 진료 확립이라는 큰 목표 아래 협조하여, 변화된 환경에 맞게 경영과 진료 패턴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급여는 궁극적으로 “필수 의료는 두텁게, 불필요한 의료는 억제”라는 건강보험 개혁의 방향성을 구현하는 수단인 만큼, 그 취지를 살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Background and purpose of introducing the managed benefit

Since 2024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s been pursuing a new system called the managed benefit to strengthen oversight of non-covered medical services. The managed benefit refers to a scheme that partially converts specific non-covered treatments into a benefit item with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management framework and subjects them to government control. Its core purpose is 💡 to prevent leakage of NHI finances and curb excessive treatment. By placing part of the cost—previously paid entirely by patients—under government supervision and managing prices and utilisation, the aim is to reduce skyrocketing medical expenses and insurance payouts while enhancing the sustainability of the NHI.

Problem of non-benefit overuse and financial leakage

In recent years indiscriminate use of MRI and ultrasound, along with surges in discretionary services such as manual therapy and nutrient injections, has become a social issue. According to a report for the first half of 2024, total non-benefit medical charges across all institutions were estimated at more than KRW 22 trillion per year. Manual therapy alone incurred about KRW 120 billion nationwide over six months, with price disparities of up to 60-fold between hospitals, confirming 💡 extreme variability and opacity in non-benefit charges. Such overuse triggers patients’ 📉 excessive treatment, causes leakage of indemnity insurance payouts and worsens NHI finances. Introducing the managed benefit places these excessively consumed items under government control, blocks abuse and prevents unnecessary NHI spending.

Implementation method of the managed benefit

The managed benefit will be created in the form of selective benefits under the existing NHI, with the government controlling clinical criteria and prices. Items designated as managed benefits receive limited support from the NHI, while patients bear a high copayment. For example, whereas ordinary benefit care has an outpatient copayment of about 20 %, managed-benefit items impose a patient burden of 90–95 %. 💡 Maximising the copayment prompts patients to restrain unnecessary consumption.

In addition, the fiscal burden on insurance is minimised. Once designated, the NHI covers only 5–10 % of the total charge, while patients pay the remaining 90–95 %, allowing the government to manage the treatment within the insurance system without enlarging expenditure. The authorities are also considering supplementary conditions such as caps on the number of sessions (for example, removing coverage if manual therapy exceeds a set quota). By erecting economic barriers to overuse, the policy deters “doctor shopping” and exerts downward pressure on suppliers to rationalise excessively high fees.

Reform linked with indemnity insurance

The managed benefit is tied to a parallel reform of private indemnity medical insurance. The government is preparing measures to prevent indemnity insurers from covering patient copayments for managed-benefit items. Previously, patients could offset much of the cost through indemnity payouts and thus sought non-benefit services more freely. Under the new rule a KRW 100 000 manual-therapy session would leave the patient paying KRW 95 000 and the NHI KRW 5 000—and the indemnity insurer would be barred from reimbursing the KRW 95 000. 💡 By removing the “treat freely with no out-of-pocket cost” distortion, the reform intends to reduce unnecessary sessions and halt the cycle of premium hikes.

Impact on neighbourhood clinics and long-term-care hospitals

The managed benefit will significantly alter revenue structures and patient behaviour from community-level clinics to long-term-care hospitals (LTCHs). Because neighbourhood orthopaedic and rehabilitation clinics’ manual therapy and LTCHs’ nutrient drips and rehabilitation packages are key targets, the effects will be pronounced. The following analyses focus on revenue shifts and patient decline for each case.

💡 Orthopaedics & rehabilitation clinics: effect of managed-benefit manual therapy

Manual therapy has long been a crucial non-benefit revenue source for such clinics. Patients with back pain or cervical disc problems often sought repeated sessions, previously relying on indemnity insurance to defray costs. With the managed benefit, a roughly 95 % copayment and reduced indemnity coverage will markedly raise patient out-of-pocket spending, sharply lowering utilisation. Field opinion already anticipates that “patients will cut back on manual therapy if indemnity coverage disappears.” 📉 Clinics that depended on manual therapy will find sales decline unavoidable.

If the government standardises prices, clinics that once set high margins will see income fall—for instance, a session priced at KRW 300 000 being regulated to the same fee as one at KRW 50 000. Some clinics may pivot to other treatments or revise management strategies. Patients should benefit from fewer aggressive recommendations and greater focus on essential physiotherapy, though utilisation will inevitably contract because most of the fee remains self-paid.

💡 Long-term-care hospitals: decline in nutrient-injection revenue

Because LTCHs treat many long-stay patients, nutrient injections have functioned as a supplementary income source. Hospitals offered vitamin drips and amino-acid infusions on demand, generating substantial cash revenue. Under the managed benefit, such drips are likely to enter a regulated benefit schedule, preventing hospitals from freely setting prices and forcing claims through the NHI. High cash sales will thus become difficult.

Once included, a government-notified price applies, and patients bear at least 90 % of it. Previously hospitals could charge high fees because patients paid all in cash, but now charges must stay within the ceiling and records become transparent. Consequently LTCHs’ 📉 ancillary income will fall. Marketing that highlighted nutrient drips as a value-added service will lose appeal. Revenue will shift toward reimbursed fees (e.g., daily hospitalisation rates), lowering overall sales, yet patients will face fewer unnecessary injections, rationalising expenses.

💡 Long-term-care hospitals: rehabilitation-income reduction and patient-mix change

Rehabilitation is also critical in LTCHs, especially for stroke patients who receive daily physiotherapy and occupational therapy. Beyond the basic insured sessions, hospitals have sold additional programmes—robotic rehab, specialised exercise—on a non-benefit basis. Strengthened oversight will affect these earnings.

  1. Additional rehabilitation of uncertain necessity may be excluded from coverage or removed altogether. Through an effectiveness review the government intends to disallow therapies lacking proven benefit.
  2. Needed rehabilitation will be provided within the NHI limit, while overuse-prone extras are curbed. Hence hospitals cannot sell unlimited rehab packages, and 📉 revenue in this segment will inevitably shrink.

Patient mix and service structure will change. Some patients or families previously chose LTCHs to receive as many therapies as possible by paying extra; with fewer optional services, differentiation among hospitals will narrow. Services will focus on essential rehab for severe cases, cutting back treatments that were over-provided for mild cases. LTCHs are likely to compete for admissions and streamline operations to offset lost non-benefit income. Although financial pressure will rise, proper care delivery could improve.

📊 Summary table of revenue-structure changes

Item Before managed benefit (non-benefit) After managed benefit
Manual therapy
(local clinics)
Free pricing; indemnity insurance reduces patient burden.
High utilisation, easy revenue capture.
Government-regulated lower price; 95 % copayment.
Indemnity cover restricted → utilisation drops 📉; revenue falls.
Nutrient injections
(LTCHs)
Hospitals sell high-priced packages at will.
Cash income supplements revenue.
Benefit inclusion standardises pricing.
Profit margin down 📉; sales reduced.
Additional rehabilitation
(LTCHs)
Hospitals sell programmes as needed.
Risk of over-provision to meet demand.
Extras restricted to curb abuse.
Non-benefit income down 📉; care becomes appropriate.

Expansion of managed benefit: application to Korean medicine, dentistry and MRI

Korean medicine: management of decoctions and non-benefit therapies

In Korean medicine, patients’ burden for herbal decoctions is heavy. Statistics for early 2024 show decoctions constituted about 77 % of non-benefit spending in the sector (exceeding KRW 120 billion over six months). The Ministry has run pilot benefit programmes for certain conditions and may expand coverage selectively under the managed-benefit policy, standardising prices and easing patient burdens. This would rationalise costs previously inflated.

Acupoint injection (yakchim) and other procedures are also targets. Utilisation and pricing vary widely, so the government is evaluating their safety and efficacy. 💡 Procedures lacking sufficient evidence or prone to abuse may receive managed-benefit designation with clinical criteria, session limits or higher copayments. For instance, Chuna manual therapy became a benefit with an annual cap of 20 sessions. Similar rules are expected for other Korean-medicine treatments, aiming at both fiscal soundness and quality improvement. The Korean-medicine community worries about market contraction, so phased, essential-service-focused application is under review.

Dentistry: management of high-priced non-benefit dental care

Dentistry accounts for nearly 40 % of all non-benefit charges, notably for implants and crowns. In the first half of 2024 zirconia implants were the top item, costing about KRW 272.2 billion over six months. Zirconia prostheses are aesthetic but expensive and mostly uninsured.

The government plans tighter price oversight and potential managed-benefit conversion of selected procedures. Seniors aged 65 + already receive benefit implants (two or three units). Expansion may address younger groups or costly materials. If zirconia crowns became managed-benefit items, the government would set an appropriate fee, patients would pay 90 % and excessive margins would disappear. Dentists would see profits decrease, but patients would benefit from less regional fee disparity.

For purely aesthetic treatments such as orthodontics or whitening, the government will likely maintain non-benefit status but enhance price transparency to curb over-treatment. Early priorities include implant materials and premium crown fees, offering more relief to patients’ wallets while still contributing to fiscal balance via reduced overuse.

MRI and other imaging tests: reassessing benefit criteria

MRI and ultrasound coverage expanded greatly under the previous administration’s “Moon Care” initiative, yet exam volume subsequently jumped by over 10 % annually, straining finances. The current government is tightening criteria in line with the selective-benefit philosophy, though not always under the exact “managed-benefit” label.

For example, the maximum benefit coverage for brain MRI in headache patients has been cut from three to two examinations after finding low clinical necessity. Musculoskeletal MRI and ultrasound, once slated for expanded coverage, are now being reconsidered for limited benefit or managed-benefit application. The intent is to grant insurance only for clear medical need, making patients pay most costs for minor pain scans.

💡 Imaging areas with high misuse are first in line. Some Korean-medicine hospitals over-ordered MRIs for traffic-injury patients; such cases may have benefit withdrawn or copayments raised. Since 2023 the NHI has already rolled back part of the expanded imaging coverage, slowing growth. Further measures—pre-authorisation, differentiated copayments—are expected to curb excessive scans.

Conclusion and outlook

The post-2024 expansion of the managed benefit represents a paradigm shift in the Korean healthcare system. The scheme embodies the government’s intent to suppress over-treatment and save resources for essential care. Designated items will see lower prices and reduced use, causing short-term revenue pressure, especially for clinics reliant on manual therapy and LTCHs reliant on non-benefit income. Policymakers must humbly listen to the medical community and devise soft-landing measures.

From a broader view, trimming non-benefit services via the managed benefit should yield cost transparency and equity for the public. Patients can expect standardised fees nationwide and fewer unnecessary recommendations, enhancing trust in care. 💡 With leakage blocked, NHI funds can better support indispensable services, benefiting all in the long run.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constant monitoring and adjustment are essential. Using data from the non-benefit reporting system, the authorities must intervene swiftly when problems arise and minimise disruption. The medical community, sharing the goal of patient-centred appropriate care, should adapt its management and clinical patterns. As a tool for realising the principle of “strong support for essential care, restraint of unnecessary care”, the managed benefit requires continued effort to build a healthcare environment satisfying all stakeholders.

Written on May 24, 2025


현재 논의 중인 의료개혁 방안들과 병·의원 경영 영향 분석 (Written June 6, 2025)

한국 의료정책은 최근 급증하는 의료비와 불균형 해소를 위해 총액계약제, 비급여 관리 강화(혼합진료 금지·관리급여 도입), 주치의제 도입, 실손의료보험 개혁 등 다양한 개혁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들 방안은 1차 의료 강화, 병·의원 운영 체계 변화, 보험재정 안정, 수가 체계 개편 등을 목적으로 하며, 의료기관의 수익구조와 의사의 진료행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하에서는 각 방안의 개요와 1차 의료, 병·의원 운영, 보험, 수가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병·의원 경영자·의사 관점에서의 수익 변화와 전략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총액계약제 도입 논의

총액계약제는 정부(보험자)와 의사회 등 의사단체가 국민에게 제공할 의료서비스 전체의 진료비 총액을 사전에 협의·확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독일 등에서 유사 방식이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총액계약제는 진료의 가격과 양을 동시에 통제할 수 있어 보험재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급여 관리 강화

비급여 진료는 전적으로 환자가 부담하는 항목으로, 실손보험 등으로 과다 사용될 경우 국민 의료비를 증가시킨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혼합진료 금지와 관리급여 제도 신설 등을 통해 비급여를 통제하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치의제 도입 논의

주치의제는 환자가 특정 1차 진료 의사(가정의, 지역 의원 등)를 지정해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학계 토론회에서 한국형 주치의제의 밑그림이 제시되었으며, 환자 등록 중심·재택관리·다학제 팀 돌봄·지원 관리 등의 4가지 모델로 구분하여 역할을 분담하도록 논의되고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개혁 및 보험 정책 변화

최근 MG손해보험의 재무건전성 위기(지급여력비율 4.1% 수준)와 롯데손해보험의 부실우려가 대두되면서, 실손의료보험 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실손보험은 과거 2012년 이후 일부 보험사의 판매 중단을 초래할 만큼 수익성이 낮아졌고, 보험금 지급 상위 일부 가입자에 편중되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을 ‘필수 의료 중심 보장’ 구조로 전환하여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체계 왜곡을 완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병·의원 수익구조 변화와 경영 전략 조정

앞서 살펴본 의료개혁 조치들은 병·의원의 수익구조와 경영 전략에도 직·간접적으로 큰 변화를 촉발할 것입니다. 주요 영향 요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대효과와 부작용, 보완 사항

이상의 각 개혁 방안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부작용과 과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주요 개혁안별 기대효과와 우려되는 부작용 및 보완 방안을 정리한 예시입니다. 구체적인 비율이나 금액은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정책안에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책기대 효과우려 부작용보완 과제
총액계약제 의료비 예측 가능성 제고, 공급자 간 과잉진료 감소 과소진료·중증 환자 기피 우려, 협상 갈등 공개적 예산 책정체계 구축, 환자 보호 안전장치 필요
혼합진료 금지 환자 본인부담 경감, 보험재정 부담 완화 비급여 기반 병·의원 수익 감소, 의료 선택권 제한 의료필요성 인정범위 명확화, 대체 치료 마련
관리급여 도입 비급여 가격 표준화, 의료남용 억제 환자 부담 급증, 의료질 저하(과소진료) 위험 진료대상 항목 신중 선정, 예외 보장 기준 마련
주치의제 1차의료 강화, 만성질환 관리 통한 의료이용 효율화 의료 인프라 미비 시 도입 실패 우려, 기존 진료체계 저항 인프라·인력 투자, 충분한 시범사업과 교육 병행
실손보험 개편 보험료 안정화, 과도한 비급여 이용 감소 경증 환자 부담 증가, 필수 비급여 축소 우려 저소득층 지원 확대, 중증·필수질환 보장 유지

위와 같이 각 정책별 보완 방안이 마련되어야 개혁의 순기능(의료비 절감·필수의료 강화)이 실현되고, 역기능(의료접근성 훼손·제도 불신 등)은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 경영자는 급변하는 보상체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의료수요에 맞춘 서비스 개발과 비용관리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개혁은 환자-의료기관-보험자가 상호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정책의 목적과 이점을 의료계와 국민에게 적극 설명하고, 일차의료·중증 치료 분야에 대한 재투자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공공성과 질을 동시에 확보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역시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필요시 조직·진료체계 개편을 단행하며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적 접근을 통해 한국 의료체계의 공정성과 효율성이 모두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Written on June 6, 2025


한국 병의원‧요양병원의 미래 전략지도 (Written June 7, 2025)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의료‧요양 수요가 구조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동시에 디지털의료제품법(2025)과 규제 샌드박스 확대가 신기술 상용화를 가속하며, 인허가·수가·데이터·투자 생태계를 전면 재편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 재정 악화, 저수가 구조, 인력난, 고금리 부담 등 경영 리스크도 병존한다. 따라서 병원과 요양병원은 ‘수요 확대·기술 혁신’‘재정·규제·인력 압박’이라는 양면성을 정교한 포트폴리오 전략과 디지털 전환으로 돌파해야 한다.

거시 환경 변화

  1. 인구 구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5년 20.3%에서 2036년 30%를 넘어설 전망이며, 전체 인구는 2024년 이후 감소세가 지속된다.

  2. 재정·수가 흐름

    2026년 건강보험 환산지수는 병원 2.0%, 의원 1.7%로 인상되어 평균 1.93%를 기록했으나 장기요양보험은 2025년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

주요 성장 호재

  1. 초고령사회·만성질환 증대

    외래·입원·재활·요양 서비스 수요가 동반 증가하여 장기적 수익 기반이 확대된다.

  2. 건강보험 수가 인상 로드맵

    2025~2029년 10조 원 규모 필수의료 집중 투자로 손익구조 개선이 기대된다.

  3. 디지털헬스·AI 규제 샌드박스

    도입 4년 만에 860건 특례 승인, 10.5 조 원 투자·매출을 견인하며 의료 AI·DTx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한다.

  4. 의료관광·민간투자

    의료관광 시장은 2024년 20억 달러에서 2033년 31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5. 의대정원 확대·지역의사제

    2027학년도부터 정원 심의가 시행돼 중장기 의사 공급 부족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경영 리스크

  1. 장기요양보험 재정 악화

    급증하는 수급자와 지출로 2031년 준비금 소진이 예상된다.

  2. 인력난·노동비용 상승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동시 면접제 등 응급조치에도 지방 중소병원 간호사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3. 감염관리·안전 규제 강화

    코로나19 이후 격리·시설 기준 강화로 추가 설비투자 부담이 발생한다.

  4. 고금리·부채 압박

    금융 비용 상승으로 의료기관 3곳 중 1곳이 ‘좀비’ 기관으로 평가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디지털의료제품법(DMPA) 및 규제 샌드박스 심층 해설

  1. 법 제정 배경 및 적용 범위

    디지털의료제품법(2025.1.24)으로 MFDS는 디지털 의료기기·건강지원 기기·약물-디지털 복합제를 별도 제품군으로 정의·관리한다.

  2. 핵심 조항 및 기대 이점

    핵심 조항내용기관·산업 이점
    위험등급 분류 목적·기능·잠재위험에 따라 4등급(Ⅰ~Ⅳ) 분류 적정 심사·서류 요건으로 인허가 기간 평균 32% 단축
    사전 상담 제도 신개념 제품은 MFDS와 사전 분류·임상 설계 협의 불확실성·비용 감소, 중소 개발사 진입 장벽 완화
    KGMP·사이버보안 의무 품질·보안 기준을 별도 고시(2025.7 예정) 해외 인증(ISO 13485·IEC 62304)과 상호인정 확대
    혁신의료기술 임시등재 최대 3년간 한시 수가 보장 초기 환자 모집·근거 축적→정규 등재 전 손실 완충
  3. 규제 샌드박스 활용 전략

    • AI 영상·ECG 판독: 판독 대기시간 70% 단축, 중증도 분류 정확도 향상
    • 원격모니터링(RPM): 심혈관 환자 30일 재입원율 50% 감소 사례로 수가 시범사업 확대 기대
    • 지역 특구 클라우드 허브: 군 단위 병원도 상급진료 수준 AI 판독·협진 제공
    • 투자·M&A: 특례 승인 기업은 평균 140억 원 이상의 후속 투자를 유치

종합 분석 및 시사점

기회 요인위험 요인우선 대응 전략
수요·시장 고령화·의료관광 확대 인구 감소로 특정 과 수요 축소 만성기·재활·검진·미용 포트폴리오 강화
재정·규제 수가 인상·임시등재 장기요양보험 적자·저수가 원가 관리·성과기반 모델 확대
기술·데이터 DMPA‧샌드박스, AI·DTx 표준·보안 규정 미비 RWD 기반 알고리즘 고도화·ISO 인증 선제 확보
인력·조직 의대정원 확대·재교육 허브 간호사·전문의 공백 교육 연계 장학·디지털 워크플로우로 업무 경감
재무·투자 샌드박스 기업 투자·M&A 활발 고금리·부채 리스크 프로젝트 금융, 자산 유동화, 전략적 합작

Written on June 7, 2025


디지털의료제품법 핵심 조항 인용‧해설 📜 (Written June 7, 2025)

Ⅰ. 조항별 인용‧논평

  1. 법 제1조 ― 목적

    “이 법은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품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조항은 법의 존재 이유와 정책 우선순위를 명시한다. 안전·유효성 보장을 “국민보건”과 직결시킴으로써 규제의 최종 목표가 환자 보호임을 분명히 한다. 동시에 “발전에 이바지”라는 표현을 추가해 기술혁신 촉진 의지를 병행한다. 즉, 규제의 균형축을 보건 안전 vs. 산업 육성이라는 이중 가치 위에 설정하였다. 이러한 선언은 후속 세부조항(예: 우수 관리체계 인증, 규제지원센터)을 통해 구체화된다.

  2. 법 제2조 ― 정의(디지털의료제품 범위)

    “디지털의료제품이란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및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를 말한다.”

    조문은 세 갈래 범주(의료기기·융합의약품·건강지원기기)를 법률 차원에서 명문화했다. 기존 「의료기기법」·「약사법」은 디지털 요소를 일괄 흡수하는 구조였으나, 본 법은 경계 제품까지 포섭하며 공백을 해소한다. 범주별 관리수준이 달라지므로 산업계는 자사 제품이 어디에 속하는지 선제 확인이 필요하다. 국제적으로도 명시적 범주화는 드물어 한국이 선도적 선례를 마련했다. 이는 기술·시장 경계가 모호한 디지털 헬스 영역에서 규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3. 법 제3조 ― 분류 및 등급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등의 차이에 따라 디지털의료제품을 분류하고 등급을 지정할 수 있다.”

    본 조항은 위험도 기반 규제의 골격을 제공한다. 고위험 제품은 엄격 심사, 저위험 제품은 간소 절차라는 ‘규제 차등화’ 원칙이 적용된다. 이는 자원 집중·혁신 촉진·과잉규제 방지의 삼중 효과를 노린다. 추후 하위 고시(총리령)에서 등급 기준이 세분되므로 실무자는 등급별 요구자료·임상 범위를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글로벌 규제 동향(미국 FDA SaMD Framework, EU MDR Rule 11)과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국제 조화에도 기여한다.

  4. 법 제4조 ― 국가 등의 책임

    “국가는 디지털의료제품의 성능, 안전성 및 유효성을 신속하게 예측·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관련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국가책임 규정은 규제가 ‘산업 억제’가 아니라 ‘지원 의무’임을 선언한다. 정부가 평가·검증 인프라(예: 시험검사센터, 데이터 허브)를 조성해야 함을 법률로 명시한 것은 정책 지속성을 확보하는 장치다. 이로써 민간기업은 공적 연구·검증 체계를 활용할 수 있어 R&D 비용을 절감한다. 또한 국가가 평가방법을 개발함으로써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는 ‘규제 과학(Regulatory Science)’의 토대를 마련한다. 결국 법정책이 개발·검증·보급의 선순환을 촉진한다.

  5. 법 제6조 ― 3년 주기 안전관리종합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 3년마다 디지털의료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동 조항은 ‘동태적 규제’ 메커니즘을 도입한다. 급변하는 AI·소프트웨어 환경에 맞춰 3년마다 정책을 업데이트하도록 의무화, 규제 공백을 최소화한다. 산업계는 최신 계획(예: 사이버보안, RWD 활용 가이드라인)을 정기적으로 파악해야 규제 리스크를 선제 관리할 수 있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협의가 요구되므로 민·관 거버넌스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EU·미국 등 주요국 전략(혁신 행동계획, AI 액션플랜)과 유사한 주기적 정책 재정비 흐름과도 부합한다.

  6. 법 제7조 ― 전문가위원회 자문

    “필요한 경우 … 의료기기위원회,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법은 다학제 전문성 결집을 제도화한다. 복합 AI·융합제품 심사 시 의료·약학·SW 보안 등 융합 지식이 필수이므로, 기존 전문위원회 활용을 명문화했다. 자문 절차가 공식 루트이므로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진다. 기업 입장에서는 예측가능성 확대: 심사 이전에 어떤 전문가 그룹이 판단기준이 될지 파악 가능하다. 글로벌 규제기관(FDA Advisory Panel, EU Expert Panel)과 유사한 체계를 법적으로 뒷받침한 사례다.

  7. 법 제8조 ― 제조·수입업 허가

    “디지털의료기기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핵심 공급망(제조·수입사)을 면허제로 통제한다.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이더라도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QMS 구축이 필수이기에 시장 진입장벽이 상승한다. 그 대신 허가제는 산업 신뢰도를 높여 글로벌 수출에 도움을 준다. 제6항 ‘허가 간주’ 조항(25일 내 미통보 시 자동 허가)은 행정 지연을 방지하는 패스트트랙 장치다. 전통 의료기기 규정과 동일한 틀을 적용해 형평성을 확보했다.

  8. 법 제9조 ― 임상시험계획 승인

    “디지털의료기기로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 임상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프트웨어·AI도 임상 근거 확보를 의무화, 의약품 수준의 증거 생성 문화를 확립한다. 다만 ‘인체 위해도 낮은 시험’은 승인 면제 가능하여 스타트업의 초기 검증 부담을 완화한다. 원격·분산 임상(제4항 단서) 허용으로 디지털 특성을 반영했다. 높은 시험 투명성은 국제 데이터 상호인정 가능성을 높여 해외 진출에도 유리하다. 결국 임상시험 규율은 안전성 검증과 혁신 촉진의 균형을 맞춘다.

  9. 법 제14조 ― 사이버보안 의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디지털의료기기를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보안은 제품 안전성의 필수 요소로 법적 지위를 확보했다. 제조·수입업자는 보안지침 준수 의무가 있으므로 설계 단계부터 보안 ‘by design’을 채택해야 한다. 보안 지침은 국내외 표준(ISO/IEC 81001-5-1 등)과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 법적 근거가 명확하므로 사이버 공격 발생 시 행정·형사 책임 소재도 분명해진다. 이는 환자 안전뿐 아니라 보건데이터 보호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다.

  10. 법 제15조 ― 실사용 평가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은 … 실사용 평가를 할 수 있다.”

    사후 모니터링(RWE) 근거를 법령으로 제도화했다. AI·소프트웨어는 현장 데이터에 따라 성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사용 평가가 필수적이다. 평가자료는 변경허가·등급변경 등 후속 규제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 즉 ‘학습형 심사’체계를 공식화한다. 데이터 제공을 위해 의료기관과 제휴해야 하므로 의료-산업 협력 생태계가 촉진된다. 이는 FDA의 “Algorithm Change Control Plan” 개념과 맥락을 같이한다.

  11. 법 제16조 ― 우수 관리체계 인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 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할 수 있다.”

    ‘인센티브형 규제’의 대표 사례다. 인증 기업은 자료 일부 면제·제출시기 완화(제18조) 등 규제혜택을 받는다. 따라서 조직(QMS), 보안, 사후관리까지 선제적 투자를 할 동기가 강화된다. 중·장기적으로 시장은 ‘인증 마크’를 신뢰지표로 사용, 제품 차별화가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규제 효율성과 품질 경쟁력이 함께 제고된다.

  12. 법 제24조 ― 소프트웨어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를 … 판매하려는 자는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소프트웨어의 결함·오작동 위험을 체계적으로 통제한다. ISO 13485·IEC 62304 기반의 SW 라이프사이클 프로세스 적용이 예상된다. 3년 유효기간 후 재심사를 통해 지속 개선 요건을 부과한다. 제조사·수입사는 DevOps 단계에 문서화(요구사항·테스트·형상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를 통해 출시 후 환자 안전사고·리콜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

  13. 법 제27조 ― 독립형 SW 판매 특례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를 …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디지털 치료제·앱 배포를 온라인 모델로 허용, 유통규제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스타트업은 물리적 매장·창고 없이 클라우드 방식 판매가 가능, 시장 진입속도가 빨라진다. 다만 제품 승인·품질관리 의무는 유지되어 안전성은 담보된다. 이는 현행 의료기기 판매업 허가제도가 디지털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해결한다. 솔루션 사업자는 구독·SaaS 모델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다.

  14. 법 제33조 ― 건강지원기기 신고제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를 … 판매하려는 자는 … 신고할 수 있다.”

    웰니스 기기를 신고제로 규율해 최소 관리장치만 두고 진입장벽은 낮췄다. ‘의료’가 아닌 ‘건강’ 영역 품질·표시 위주 관리로 과잉규제 논란을 피한다. MFDS가 관리목록 공개(제33조②)로 시장 투명성을 확보한다. 제조사는 제34조 성능인증을 받아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웨어러블·헬스앱 시장의 혁신 가속을 기대할 수 있다.

  15. 법 제38조 ― 건강보험 급여 검토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규제와 급여평가를 연결해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허가→급여 패스트트랙’ 초석이다. 기술혁신 후 급여 공백으로 상업화가 지연되는 병목을 줄인다. 실사용 평가 결과가 급여 결정 자료로 연계되어, 임상·비용효과 근거 축적이 한층 빨라진다. 독일 DiGA 모델과 유사한 접근으로 글로벌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제도화로 인해 기업은 초기 단계부터 급여 전략을 병행 설계할 필요가 있다.

  16. 법 제45조 ― 규제지원센터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로 지정하여 …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상담·임상 설계·규제과학 연구를 원스톱 제공, 스타트업·학계의 진입장벽을 완화한다. 공공·민간 협력·해외 규제조화 정보까지 제공하므로 글로벌 진출 교두보 역할을 한다. 규제기관이 ‘파트너·가이드’로서 산업 생태계에 참여하는 모델이다. 센터 운영은 국내 인재·표준화·데이터 거버넌스 허브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 이는 규제×혁신 동반성장 전략의 핵심 인프라로 평가된다.

Ⅱ. 주제 재정렬 및 확장 탐색

  1. 정의·범주 명확화

    위험군별 관리수준을 달리 적용할 근거를 확립하였다. 향후 ‘AI as a medical service(서비스형 AI)’ 등 신개념 제품이 등장할 때도 신속 분류가 가능하다.

  2. 리스크 기반 규제

    등급 지정·품질관리 기준·실사용 평가가 유기적으로 연동돼 ‘규제 강도 차등화→사후 모니터링’의 선순환을 만든다.

  3. 사이버보안 통합

    제품 안전성에 ‘보안’ 개념을 포함시킨 점이 글로벌 모범사례로 꼽힌다.

  4. 인센티브형 거버넌스

    우수 관리체계 인증·규제지원센터·건강보험 패스트트랙 등 ‘보상 메커니즘’이 다층적으로 설계되었다.

  5.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실사용 평가·영향평가·보험검토 요청 등이 데이터 거버넌스를 강화해 디지털 헬스의 가치 평가체계를 정교화한다.

Ⅲ. 심층 논의 ― 핵심 아이디어·사례 분석

  1. 규제 과학(Regulatory Science)의 제도화

    국가는 안전관리종합계획을 3년마다 의무적으로 갱신한다. 이는 AI 기술이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파생되며 새로운 위험요인이 등장하는 패턴을 반영한다. 예컨대, 지속학습 AI(Continuous Learning ML)은 시간 경과에 따라 성능이 개선·편향될 가능성이 모두 존재한다. 3년 주기 전략은 이러한 변동성을 제도 안으로 흡수해 “살아있는 규제”를 구현한다. 국내 의료AI 스타트업 A사는 이 주기에 맞춰 MFDS와 사전협의를 정례화해 제품 업데이트 로드맵을 동기화, 재허가 지연 없이 신기능을 출시한 사례가 있다.

  2. 품질 프리미엄 인센티브의 경제학

    우수 관리체계 인증은 ‘규제 최소화 vs. 품질 강화’ 상충관계를 해소한다. 인증 기업이 제출자료 면제 덕분에 평균 심사기간이 25% 단축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한다. 이는 낮은 규제비용이 고품질 투자비용을 상쇄하면서 결과적으로 기업·정부 모두의 비용을 절감하는 구조다. 품질투자 → 인증 획득 → 빠른 상용화 → 매출 확대 → 추가 품질투자 라는 선순환을 유도한다. 해외에서도 일본 PMDA가 ‘Sakigake Fast-Track’에서 유사 철학을 도입했지만, 한국은 품질경영(QMS)까지 인증범위를 넓혀 차별화한다.

  3. 실사용 평가와 보험연계 모델

    실사용 평가 자료가 건강보험 급여 결정에 직접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은 임상현장 증거(RWE) 가치를 제도적으로 상승시킨다. 디지털 치료제 B사는 우울증 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RPM 데이터를 제출, 보험 급여화를 통해 월 50,000원 수가를 인정받았다. 이 모델은 ‘허가-임시수가-근거확충-정규수가’ 로 이어지는 단계적 상용화 전형을 제시한다. 독일 DiGA와 유사하나, 한국은 사후 모니터링 의무(RWD 제출)를 강제함으로써 지속적 가치 검증을 제도화했다.

  4. 사이버보안 리스크 관리 체계

    MFDS는 보안지침을 통해 보안 설계·테스트·패치 프로세스, 취약점 보고/대응 SLA를 명확히 요구할 전망이다. AI 기반 안과 진단 SW C사는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원본 이미지가 미분류 상태로 노출된 사고 이후, 보안지침에 따른 암호화·접근통제·필터링 정책을 적용해 재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를 통해 사이버 위협이 곧바로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시나리오를 차단한다. 보안의무 불이행 시 행정처분(업무정지)·형사벌(벌칙) 조합으로 강력 제재가 가능해졌다.

  5. 혁신 생태계 촉진 인프라 ― 규제지원센터

    지원센터는 사전검토(Article 39)·임상 디자인·해외 인증 연계를 컨설팅한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 D사는 센터 자문을 통해 미국 FDA SaMD Q-sub 절차를 병행 준비, 한-미 동시 허가 기간을 9개월 단축했다. 또한 센터는 국제 표준화(Article 42) 허브 기능을 하여, ISO/IEC 및 IMDRF 문서 생성 과정에 국내 의견을 반영한다. 국내 기업은 세계시장 진출 핸디캡을 줄이고, 국가는 규제외교력을 강화하는 ‘윈윈’ 구조다.

Ⅳ. 결론

디지털의료제품법은 명확한 범주화·위험등급 체계·사이버보안·실사용 데이터·품질 인센티브라는 다섯 축을 통해 한국형 디지털 헬스 거버넌스를 확립하였다.
이 법적 토대 위에 병의원·요양병원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정부는 혁신을 안전하게 촉진하며, 환자는 고품질 치료에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Written on June 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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